홈 > 부모님 > 부모님 > 소설,일반 > 인문,사회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이미지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평단(평단문화사) | 부모님 | 2023.03.10
  • 정가
  • 16,500원
  • 판매가
  • 14,850원 (10% 할인)
  • S포인트
  • 820P (5% 적립)
  • 상세정보
  • 15x21 | 0.498Kg | 296p
  • ISBN
  • 9788973435517
  • 배송비
  •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제주 5만원 이상) ?
    배송비 안내
    전집 구매시
    주문하신 상품의 전집이 있는 경우 무료배송입니다.(전집 구매 또는 전집 + 단품 구매 시)
    단품(단행본, DVD, 음반, 완구) 구매시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며, 2만원 미만일 경우 2,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제주도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일 경우 구매금액과 무관하게 무료 배송입니다.(도서, 산간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
  • 출고일
  • 1~2일 안에 출고됩니다. (영업일 기준) ?
    출고일 안내
    출고일 이란
    출고일은 주문하신 상품이 밀크북 물류센터 또는 해당업체에서 포장을 완료하고 고객님의 배송지로 발송하는 날짜이며, 재고의 여유가 충분할 경우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당일 출고 기준
    재고가 있는 상품에 한하여 평일 오후3시 이전에 결제를 완료하시면 당일에 출고됩니다.
    재고 미보유 상품
    영업일 기준 업체배송상품은 통상 2일, 당사 물류센터에서 발송되는 경우 통상 3일 이내 출고되며, 재고확보가 일찍되면 출고일자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송일시
    택배사 영업일 기준으로 출고일로부터 1~2일 이내 받으실 수 있으며, 도서, 산간, 제주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묶음 배송 상품(부피가 작은 단품류)의 출고일
    상품페이지에 묶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은 당사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되며, 이 때 출고일이 가장 늦은 상품을 기준으로 함께 출고됩니다.
  • 주문수량
  • ★★★★★
  • 0/5
리뷰 0
리뷰쓰기
  • 도서 소개
  • 출판사 리뷰
  • 작가 소개
  • 목차
  • 회원 리뷰

  도서 소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이 더 많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한순간도 그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적이 없는 법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법이 가까이 있는 듯해도 막상 내가 궁금한 법, 내게 필요한 법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마땅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고 막상 대답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체인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계속 바뀌니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곧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에 법을 안다는 것은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들이 현재의 법령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분야별로 골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을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 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알아두면 결코 당하지 않는 생활 속 법률 상식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이 나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니?”
“반성문을 많이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똑같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
“변호사 없으면 소송 못 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

모르면 호구되지만 알면 돈 버는 법률
Q&A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본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이 더 많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한순간도 그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적이 없는 법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법이 가까이 있는 듯해도 막상 내가 궁금한 법, 내게 필요한 법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마땅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고 막상 대답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체인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계속 바뀌니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곧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에 법을 안다는 것은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들이 현재의 법령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분야별로 골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을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 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알못’에서 탈출해 ‘법잘알’이 되자!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법률


‘법알못’과 ‘법잘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잘 아는 것만의 차이는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할뿐더러 제대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법을 이용할 줄 알면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다루는 것이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법을 알고 법에서 제시하는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면 더 큰돈을 벌 기회가 열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법이 지켜준다.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계약서를 보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소송에서 쓰이는 유효한 증거인지 알게 된다.
경찰서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내 개인정보, 목소리,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미리 챙겨둘 것을 알게 된다.
변호사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헬스장·예식장에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잘 받게 된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뉴스에서 다루는 법률 관련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법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리스크를 줄여준다. 다만 이러한 법률 상식은 ‘정확’하고 ‘현재’에 기초해야 한다. 단지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이 되는 법률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돈이 되는 생활 속 법률 관련 사례를 Q&A로 구성해 판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에서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들,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지,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지 등 총 4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풀었다.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에서는 소송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무고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지,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는지 등 총 25가지 질문에 답했다.
‘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에서는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등 15가지 질문에 답했다.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로보어드바이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총 9가지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했다.
법을 아는 만큼 보이는 넓은 세상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두려움을 넘어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내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어 손해 보지 않는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죽음으로 빚쟁이가 되는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상속 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기준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와 같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 처리하며, 이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만일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곽상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바로회계법인 부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최우등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전문직 자격증 36개를 소지하고 있다.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대학 생활과 군복무 기간에도 주식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할 만큼 재테크에 대한 열정이 많다. 3년간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항공대학교 학군단에서 경제 및 재테크 교육을 했으며, 재무 상담을 소명으로 여겨 주식투자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기업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주식과 회계, 경제 관념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삼정 KPMG 소속 공인회계사,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이안택스 이사,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로이즈학원 회계학 전임강사를 역임했고, 군대에서 공군교육사령부 재정교관으로 재정 분야 강의를 한 바 있는 베테랑 경제 강사이자 회계사이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투자 및 돈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연구와 강의,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주경제신문> <법률저널> 등에 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토마토TV <머니맨>에 출연했다. 방셔틀TV에서 부동산 절세 강의도 했다. 저서로는 《주린이를 위한 주식투자 Q&A 100가지》 《무조건 합격하는 거꾸로 공부법》 《코린이를 위한 친절한 가상화폐 투자》 《합격비법 100문 100답》 《회계의 기술》 《금융자격증 단숨에 취득하기》 《객관식 회계학》 《주식투자 100문 100답》 《재무제표 100문 100답》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공저) 등이 있다.▶ 저자의 주요 자격증증권분석사, 증권투자상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경영지도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회계관리1·2급, 재경관리사, 기업자금관리사, IFRS(국제회계기준관리사), 펀드투자상담사,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AFPK(국제공인 종합개인재무설계사), 보험중개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M&A 컨설턴트 자격증, 기업회계1급 외 IT 자격증 10개가 있다.

지은이 : 안소윤
안소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LG생활건강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다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조선일보> <법률저널> <로톡뉴스>에 법률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대법원 변론대회 전국 2위, 헌법재판소 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경력과 직장인 출신 변호사라는 경험을 살려 에듀윌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강의, 경제살롱 생활법률 강의 등 다양한 대중강의를 하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 ESG전문센터 전문위원, 바로회계법인 이사, KB라이프파트너스 자문변호사, 지켜점주 소상공인 법률자문위원단, 동물보호센터 애니멀스토리 자문변호사, 김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을 역임하며 법은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실천해가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01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02 5년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3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04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5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요?
06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07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08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횡령했는데 벌하지 않는다고요?
09 제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죠?
10 강아지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고요?
1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요?
1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3 회사 단톡방에서 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14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15 알바 지원생과 점주 사이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된다고요?
16 대학원생은 법률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17 직장에서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
18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19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20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21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손해배상을 또 해야 하나요?
24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5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었는데 어떻게 하죠?
26 블랙박스만 있으면 무적인가요?
27 내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28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도 합의로 해결될까요?
30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1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결론이 다르다고요?
32 직접 몸이 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33 여자친구가 욕을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34 술을 마셨다고 하면 심신미약이 되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35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36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간이 되나요?
37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나요?
38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39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가 되나요? 성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무고죄가 되나요?
40 성관계 중 촬영이나 녹음을 하면 다 범죄가 되나요?
41 대화 중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42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43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실제와 다른데 어떻게 하죠?
44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나요?
45 악플러를 처벌하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46 고소하지 않고도 악플 단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있나요?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01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02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해야 할까요?
03 상담할 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내 비밀을 지켜줄까요?
04 상담했는데 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나요?
05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06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나요?
07 1억 손해배상청구가 3억 손해배상청구보다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08 소송에 따른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 효과를 내거나 소송하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10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1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이자를 연 12퍼센트나 준다고요?
13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다고요?
14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15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다 내가 내야 하나요?
16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다 냈는데 항소하면 돈을 또 내야 하나요?
17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18 고소에는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무고죄 형량이 무겁다고 하던데…
19 무고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20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21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22 형사처벌, 정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23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24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가 되나요?
25 벌금형만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
01 N잡러 시대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02 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요, 법인사업자가 좋을까요?
03 계약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4 친한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요?
05 공동사업에서 동업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06 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07 상가를 임차할 때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는데, 권리금도 임대인이 보호해주나요?
08 나에게 맞는 법인형태가 따로 있을까요?
09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10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해 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1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갈아타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13 규모가 같다면 개인사업자가 불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14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15 폐업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
01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02 사물인터넷 장비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0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04 무인화 상점에서 이용자가 물건을 훔쳐가거나 부서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06 해외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국세청에서 추적하지 못하나요?
07 가상화폐로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08 가상화폐는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09 로보어드바이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에필로그
참고 사이트

  회원리뷰

리뷰쓰기

    이 분야의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