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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제12판
나눔에듀 | 부모님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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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재산법의 기본 법리와 판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민법 기본서로, 로스쿨 학생에게 필수적인 학습 흐름을 충실히 담았다. 효율성만을 이유로 판결 요지만 나열하거나 오류가 반복되는 기존 교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요 법리를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분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약 10년간 집필해온 결과가 『논점민법강의 제12판』이다.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쟁점의 핵심 키워드를 소목차 형태로 제시해 학습 방향을 명확히 하고, 빠른 이해와 재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방대한 판례가 누적되는 재산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경량화를 지속해 상당한 내용 추가에도 불구하고 1,200면 후반으로 조정하였으며, 2025년 1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제14회 변호사시험.법전협 모의고사의 관련 내용까지 반영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도 높은 편으로, 기본서 학습 후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실전 교재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출제 범위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선택형 문제 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학습 단계부터 반복 훈련을 통해 민사법 전반의 실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성이 특징이다.

  출판사 리뷰

➊ 시간이 흘러 저자의 2026년 민사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재산법) 1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➋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좋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학생용으로 잘 정리된 교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관련교재들이 매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을 제시함이 없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저 판결 요지만 단면적으로 나열한다거나 혹은 관련내용에 오류가 수도 없이 발견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과연 이들 교재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매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그 분량을 과도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마무리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논점민법강의 제12판이 가장 최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가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저자는 각 쟁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를 앞머리에 소목차 형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거의 모든 쟁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관련 쟁점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소목차만 흩어보는 방식으로 재정리도 가능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루는 논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와중에 매년 상당한 정도의 관련판례들이 쌓이는 재산법의 특성상 관련교재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주요 법률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현 로스쿨 상황에서 그 분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자 역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최근 5~6년 동안 꾸준히 교재의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 덕분에 이 번 개정판에 상당히 많은 양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면 후반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감량한다는 것은 그냥 내용을 삭제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수도 없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보다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셋째,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있어서 기타 다른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전체 원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몇 번이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2025년 11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치러진 제14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넷째,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본서는 저자의 다른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기본서 뿐만 아니라 실전형 교재(선택형․사례형․기록형)들도 전부 구비되어 있고, 이들 실전형 교재들 역시 매우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의 정확성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설 분량 역시 최대한 간소화하게 처리되어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써 민사법 기본법리를 정리한 후 위 실전형 교재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반복 학습을 한다면 민사법에서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사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선택형 문제 풀이를 통해 관련법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 풀이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선택형 교재는 2026년 2월 말경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한편 본서로 기본법리를 공부한 후 보다 요약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련쟁점이 효율적으로 축약정리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 혹은 ‘관련쟁점과 관련사례’가 같이 정리된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재들은 전부 본서와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책을 본다는 부담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개설된 [변호사 시험대비 종합반 강좌]에서, 종전 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2)를 기본교재로 하는 강좌 외에 컴팩트 시리즈를 기본교재로 하는 별도의 강좌가 추가개설되었는바, 수많은 수험생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강좌가 별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➍ 2023년 하반기부터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12. 5.

변호사 송 영 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영곤
ㆍ 제주 출생ㆍ 오현고등학교 졸업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주요저서〕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목차

제1부
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Ⅰ. 개 관 /18 Ⅱ. 미성년자 /18
Ⅲ. 피성년후견인 /24 Ⅳ. 피한정후견인 /26
Ⅴ. 피특정후견인 /28
Ⅵ. 심판사이의 관계(제14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2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Ⅰ. 개 관 /3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33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Ⅰ. 서 설 /33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기본권한 설정+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34
Ⅲ.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36
Ⅳ.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3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Ⅰ. 서 설 /37 Ⅱ. 실종선고 요건 /37
Ⅲ. 실종선고의 효과 /38 Ⅳ. 실종선고 취소 /3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43
제1절 법 인 43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43
Ⅰ. 법 인 /43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3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3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5
Ⅴ. 법인의 소멸 /46 Ⅵ. 법인등기 /5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Ⅰ. 서 설 /51
Ⅱ.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5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52
제2관 법인의 능력 54
Ⅰ. 법인의 권리능력 /54 Ⅱ. 법인의 행위능력(권리능력과 일치) /54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5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법인의 기관 /58 Ⅱ. 이 사(집행기관) /5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6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69
Ⅴ. 감독기관 /7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Ⅰ. 정 관 /74 Ⅱ. 정관의 변경 /7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7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79
제1관 비법인사단 79
Ⅰ. 총 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법적 지위 /8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Ⅰ. 의 의 /85 Ⅱ. 종중의 구성 /85
Ⅲ. 종중원의 자격 /86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86
Ⅴ. 종중회의 /87 Ⅵ. 기타 쟁점 /90
Ⅶ. 종중유사단체 /90
제2관 비법인재단 92
Ⅰ. 개 념 /92 Ⅱ. 당사자능력 인정 /92
Ⅲ. 재산귀속관계 /92
제3장 대 리 93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93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Ⅰ. 대리의 의의 /93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93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94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94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Ⅰ. 총 설 /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97 Ⅳ. 대리권의 소멸 /99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Ⅰ. 개 관 /100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00
Ⅲ. 대리행위의 하자 /103 Ⅳ. 대리인의 능력 /10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104 Ⅱ. 대리권남용 /104
제5관 복대리 107
Ⅰ. 총 설 /10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07
Ⅲ. 복대리 내용 /108 Ⅳ. 복대리권 소멸 /109
제2절 표현대리 110
Ⅰ. 총 설 /11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1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1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15
Ⅴ. 표현대리의 효과 /117
제3절 무권대리 11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9
Ⅰ. 개 관 /11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1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21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24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29
Ⅰ. 목적의 확정성 /129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29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33
Ⅰ. 서 설 /133 Ⅱ. 강행법규 /133
Ⅲ. 단속법규 /134 Ⅳ. 주요 판례 사례 /135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7
제1관 일반론 137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37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41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141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45
Ⅰ. 서 설 /145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145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6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46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46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47
Ⅰ. 서 설 /147 Ⅱ. 반사회적 무효론 /147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148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149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50
제1절 일반론 150
Ⅰ. 총 설 /15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50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154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155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55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156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159
제3장 의사표시 161
제1절 총 설 161
Ⅰ. 서 설 /161 Ⅱ. 의사표시 본질론 /161
Ⅲ. 의사표시 구성요소 /161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3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66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6
Ⅰ. 서 설 /166 Ⅱ. 요 건 /166
Ⅲ. 효 과 /169 Ⅳ. 적용범위 /169
제2관 통정허위표시 170
Ⅰ. 서 설 /170 Ⅱ. 요 건 /170
Ⅲ. 효 과 /171 Ⅳ. 적용범위 /176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177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9
Ⅰ. 서 설 /179 Ⅱ. 착오의 유형 /17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183 Ⅳ. 적용범위 /185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6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187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8
Ⅰ. 서 설 /188 Ⅱ. 요 건 /188
Ⅲ. 효 과 /190 Ⅳ. 적용범위 /190
Ⅴ. 타제도와의 관계 /191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9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192
Ⅰ. 의 의 /192 Ⅱ. 조건의 종류 /192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94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94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198
Ⅰ. 기한의 의의 /198 Ⅱ. 기한의 종류 /19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기․이행지체 기산점 /19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9 Ⅵ. 기한의 이익 /20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0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02
제1관 무효 일반론 202
Ⅰ. 서 설 /202 Ⅱ. 무효의 종류 /202
Ⅲ. 무효의 효과 /203
제2관 일부무효 204
Ⅰ. 서 설 /204 Ⅱ.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04
Ⅲ. 적용범위 /20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08
Ⅰ. 서 설 /20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0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09 Ⅳ. 관련문제 /210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11
Ⅰ. 서 설 /211 Ⅱ. 요 건 /211
Ⅲ. 효 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11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13
Ⅰ. 서 설 /213 Ⅱ. 취소권자 /213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14 Ⅳ. 취소의 효과 /214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15
제6장 기 간 217
Ⅰ. 서 설 /217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19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219
제1관 개 관 219
Ⅰ. 서 설 /219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19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2
Ⅰ. 서 설 /222
Ⅱ. 채 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222
Ⅲ. 물 권 /223 Ⅳ. 형성권 /223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24
Ⅰ. 서 설 /224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24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225
제4관 소멸시효기간 230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230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30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0년; 제162조 제2항) /24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41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241 Ⅱ. 시효완성효과 범위 /243
Ⅲ. 관련문제 /24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24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45
Ⅰ. 서 설 /245 Ⅱ. 시효중단 사유 /245
Ⅲ. 시효중단의 효력 /261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63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64
Ⅰ. 개 념 /264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264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64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268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68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269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71
제1관 제척기간 271
Ⅰ. 개 관 /271 Ⅱ. 법적 성질 /271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272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273
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4
제2관 권리의 실효 275
Ⅰ. 서 설 /275 Ⅱ. 요 건 /275
Ⅲ. 관련판례 /276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79
제1절 특정물채권 279
Ⅰ. 특정물채권 /279
Ⅱ. 물건의 멸실․훼손 발생시기에 따른 법률문제 /279
Ⅲ. 특정물채권 목적물의 멸실․훼손과 물건의 위험부담․반대급부의 위험부담 /280
제2절 종류채권 283
Ⅰ. 서 설 /283 Ⅱ. 목적물의 품질 /283
Ⅲ. 특 정(집중) /283
Ⅳ.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285
제3절 금전채권 286
Ⅰ. 의 의 /286 Ⅱ. 종 류 /286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288 Ⅳ. 소송법상 논점 /292
제4절 이자채권 293
Ⅰ. 이 자 /293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293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294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298
제5절 선택채권 299
Ⅰ. 서 설 /299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299
제2장 계약일반론 301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301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301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304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30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05
Ⅰ. 서 설 /305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305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306
Ⅳ. 관련논점-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07
제3절 쌍무계약 309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09
Ⅰ. 개 념 /309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309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10
Ⅰ. 서 설 /310 Ⅱ. 요 건 /310
Ⅲ. 효 과 /313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316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318
Ⅵ.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 /318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19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19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319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22
Ⅰ. 서 설 /322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322
Ⅲ. 성립요건 /323 Ⅳ. 효 과 /324
Ⅴ. 적용범위 /326
제3장 구체적 계약유형 327
제1절 매매계약 327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27
Ⅰ. 서 설 /327 Ⅱ. 매매의 성립 /327
Ⅲ. 매매의 효력 /328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331
제2관 매매예약 335
Ⅰ. 의 의 /335 Ⅱ. 예약의 성립요건 /335
Ⅲ. 종 류 /335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35
제3관 계약금 337
Ⅰ. 서 설 /337 Ⅱ. 계약금계약(= 종된 계약․요물계약) /337
Ⅲ.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38 Ⅳ.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34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42
Ⅰ. 서 설 /342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344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347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348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349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349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350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354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357
Ⅹ. 동시이행․면제특약 /357
Ⅺ. 다른 제도와의 관계 /358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359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359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360
제5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362
Ⅰ. 서 설 /362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362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362
제2절 임대차계약 36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368
Ⅰ. 서 설 /368 Ⅱ. 민법상 임대차 /36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375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379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388
Ⅰ. 서 설 /388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388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389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398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402
제3관 임대차보증금 412
Ⅰ. 서 설 /412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413
Ⅲ. 보증금의 효력 /413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1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20
Ⅰ. 임차권의 양도 /420 Ⅱ. 임차권의 전대 /423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428
Ⅰ. 개 관 /428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28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432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437
Ⅴ. 임대인이나 제3자 귀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441
제3절 도급계약 442
Ⅰ. 서 설 /442 Ⅱ. 효 력 /442
Ⅲ. 도급의 종료원인 /451 Ⅳ.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452
Ⅴ. 제작물공급계약 /453
제4절 조합계약 454
Ⅰ. 민법상 조합 /454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454
Ⅲ. 조합의 효력 /457 Ⅳ. 조합 해산․청산 /466
제5절 위임계약 469
Ⅰ. 서 설 /469 Ⅱ. 위임의 효력 /469
Ⅲ. 위임의 종료 /473
제6절 임치계약 475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475
Ⅰ. 의 의 /475 Ⅱ. 임치의 효력 /475
Ⅲ. 임치의 종료 /477 Ⅳ. 특수한 임치 /477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78
Ⅰ. 개 관 /478 Ⅱ.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479
Ⅲ. 착오에 의한 송금 /480
제7절 증여계약 483
Ⅰ. 서 설 /483 Ⅱ. 증여의 효력 /483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486
제8절 소비대차계약 488
Ⅰ. 서 설 /488 Ⅱ. 소비대차의 성립 /488
Ⅲ. 소비대차의 효력 /489 Ⅳ. 준소비대차 /490
제9절 화해계약 492
Ⅰ. 서 설 /492 Ⅱ. 성립요건 /492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493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493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494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495
Ⅰ. 교환계약 /495 Ⅱ. 사용대차계약 /495
Ⅲ. 고용계약 /496 Ⅳ. 여행계약 /497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499 Ⅵ. 종신정기금계약 /500
제4장 법정채권관계 501
제1절 사무관리 501
Ⅰ. 서 설 /501 Ⅱ. 성립요건 /502
Ⅲ. 효 과 /504
제2절 부당이득 507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507
Ⅰ. 서 설 /507 Ⅱ. 부당이득 요건(유형별) /510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522
Ⅰ. 부당이득의 반환 /522 Ⅱ. 반환범위 /52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530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531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531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532
Ⅲ. 타인채무의 변제 /532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533
제3절 불법행위 536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도급인책임․동물점유책임 536
Ⅰ. 일반불법행위 /536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542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544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544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545
Ⅰ. 서 설 /545 Ⅱ. 요 건 /546
Ⅲ. 손해배상책임자 /548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549
Ⅰ. 서 설 /549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550
Ⅲ. 배상책임 /553 Ⅳ. 구상관계 /553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554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555
Ⅰ. 공동불법행위 /555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57
Ⅲ.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558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560
Ⅰ. 서 설 /560 Ⅱ. 성립요건 /561
Ⅲ. 효 과 /565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569
Ⅰ. 서 설 /569 Ⅱ. 요 건 /569
Ⅲ. 효 과 /576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580
Ⅰ. 서 설 /580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580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586
Ⅰ. 서 설 /586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586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586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594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595
Ⅰ. 손해배상의 방법 /595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595
Ⅲ. 손해배상의 범위 /601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602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603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603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03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607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611
제1절 변 제 611
제1관 변제 일반론 611
Ⅰ. 서 설 /611 Ⅱ. 변제자 /612
Ⅲ. 변제수령자 /614 Ⅳ. 변제제공 /618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620 Ⅵ. 변제장소 /620
Ⅶ. 변제시기 /621 Ⅷ. 변제비용의 부담 /621
Ⅸ. 변제의 증거 /622 Ⅹ. 변제충당 /622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623
Ⅰ. 서 설 /623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623
Ⅲ. 효 과 /624
제3관 변제충당 634
Ⅰ. 서 설 /634 Ⅱ. 변제충당 적용범위 /634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634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635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637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39
Ⅶ. 기존 변제충당방법을 배제한 새로운 충당합의 허용여부(적극) /639
Ⅷ.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639
제4관 대물변제 640
Ⅰ. 서 설 /640 Ⅱ. 요 건 /640
Ⅲ. 효 과 /642 Ⅳ. 대물변제약정 /642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644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644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645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645
Ⅳ. 소멸시효 중단 /646
제2절 상 계 647
Ⅰ. 서 설 /647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648
Ⅲ.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55
Ⅳ.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58
Ⅴ. 상계 방법 /661 Ⅵ. 상계 효과 /662
Ⅶ. 상계계약 /663
제3절 공 탁 665
Ⅰ. 서 설 /665 Ⅱ. 공탁 요건 /665
Ⅲ. 공탁의 효과 /669 Ⅳ. 공탁물 회수 /67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673
제4절 경 개 675
Ⅰ. 서 설 /675 Ⅱ. 성립요건 /675
Ⅲ. 효 과 /677 Ⅳ. 경개계약 해제 /679
Ⅴ. 유사제도 /679
제5절 면제․혼동 680
Ⅰ. 면 제 /680 Ⅱ. 혼 동 /680
제2장 채무불이행 68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81
Ⅰ. 청구권․급부보유력․강제력 /681 Ⅱ. 강제력 없는 채권 /681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683
제1관 이행지체 683
Ⅰ. 서 설 /683 Ⅱ. 요 건 /683
Ⅲ. 이행지체 효과 /689 Ⅳ. 이행지체의 종료 /689
제1-1관 이행보조자 690
Ⅰ. 서 설 /690 Ⅱ. 이행보조자 개념 /690
Ⅲ. 이행보조자 유형 /691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692
Ⅴ. 효 과 /692 Ⅵ. 적용범위 /693
제2관 이행불능 694
Ⅰ. 개 념 /694 Ⅱ. 요 건 /694
Ⅲ. 효 과 /697
제2-1관 대상청구권 698
Ⅰ. 의 의 /698 Ⅱ. 요 건 /698
Ⅲ. 효 과 /699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701
제3관 불완전이행 702
Ⅰ. 서 설 /702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702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703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707
제4관 이행거절 708
Ⅰ. 서 설 /708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708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709 Ⅳ. 이행거절의 효력 /709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710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710
Ⅰ. 손해 및 손해발생 /710 Ⅱ. 손해배상청구권 /713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713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721
Ⅰ. 서 설 /721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721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722
제3관 과실상계 723
Ⅰ. 서 설 /723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723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724 Ⅳ. 과실상계의 효과 /726
Ⅴ. 적용범위 /727
제4관 손익상계 730
Ⅰ. 서 설 /730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730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734
Ⅰ. 서 설 /734 Ⅱ. 성립요건 /734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734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736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증액 /738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739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740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742
제1관 계약의 해제 742
Ⅰ. 서 설 /742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742
Ⅲ. 해제권 행사 /748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750
Ⅴ. 해제권의 소멸 /758 Ⅵ. 유사개념 /759
제2관 계약의 해지 763
Ⅰ. 서 설 /763 Ⅱ. 해지권의 발생 /763
Ⅲ. 해지권의 행사 /764 Ⅳ. 해지의 효과 /765
Ⅴ. 합의해지(해지계약) /765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766
제1절 채권자지체 766
Ⅰ. 서 설 /766 Ⅱ. 법적 성격 /766
Ⅲ. 요 건 /767 Ⅳ. 효 과 /768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769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769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77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771
제1절 채권자대위권 771
Ⅰ. 서 설 /771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771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77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780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784
제2절 채권자취소권 786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786
Ⅰ. 서 설 /786 Ⅱ. 법적 성질 /786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787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793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793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796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80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11
Ⅰ. 사해행위취소 /811 Ⅱ. 원상회복 방식(원물반환․가액배상) /812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819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820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820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822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824 Ⅳ. 채권자 혹은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825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827
제1절 지명채권양도 827
Ⅰ. 서 설 /827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828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31 Ⅳ. 채권양도의 효과 /841
제2절 채무인수 842
Ⅰ. 서 설 /842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842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845 Ⅳ. 이행인수․계약인수 /847
제6장 채권의 담보 851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51
제1관 분할채권・분할채무 851
Ⅰ. 서 설 /851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851
Ⅲ. 효 력 /852
제2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853
Ⅰ. 서 설 /853 Ⅱ. 불가분채권 /853
Ⅲ. 불가분채무 /854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855
제3관 연대채무 856
Ⅰ. 서 설 /856 Ⅱ. 법적 성격 /856
Ⅲ. 성 립 /856 Ⅳ. 효 력 /857
제3-1관 부진정연대채무 864
Ⅰ. 서 설 /864 Ⅱ. 발생원인 /864
Ⅲ. 효 력 /865
제4관 보증채무 일반론 871
Ⅰ. 서 설 /871 Ⅱ. 성립요건 /875
Ⅲ. 보증채무의 내용 /877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880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882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883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890
제4-1관 공동보증 892
Ⅰ. 개 념 /892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892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892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93
제4-2관 일부보증 896
Ⅰ. 일부보증의 유형 /896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896
제4-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898
Ⅰ. 서 설 /898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899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899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901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901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902
제4-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903
Ⅰ. 서 설 /903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903
제2절 물적담보 906
제1관 담보권총설 906
Ⅰ. 총 설 /906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906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907
제1-1관 물상대위성 909
Ⅰ. 서 설 /909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909
Ⅲ. 요 건 /910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910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받거나 압류․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911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913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913
제2관 저당권 일반론 915
Ⅰ. 서 설 /915 Ⅱ. 저당권 성립 /915
Ⅲ. 저당권의 효력 /917 Ⅳ. 저당권의 처분 /927
Ⅴ. 저당권의 소멸 /928 Ⅵ. 근저당 및 공동저당 /928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929
Ⅰ. 원 칙 /929 Ⅱ. 예 외 /929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931
Ⅰ. 서 설 /931 Ⅱ. 성립요건 /931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933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934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935
제2-3관 근저당권 936
Ⅰ. 서 설 /936 Ⅱ. 근저당권 성립 /936
Ⅲ. 근저당권 확정 /937 Ⅳ. 근저당권자의 권리 /938
Ⅴ. 근저당권의 변경․이전 /939 Ⅵ. 포괄근저당권 /940
제2-4관 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941
Ⅰ. 서 설 /941 Ⅱ. 공동저당의 성립 /941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941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942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949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951
제3관 유치권 952
Ⅰ. 서 설 /952 Ⅱ. 성립요건 /953
Ⅲ. 유치권의 효력 /957 Ⅳ. 유치권의 소멸 /961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963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963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963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965
제4관 질 권 966
Ⅰ. 서 설 /966 Ⅱ. 동산질권 /966
Ⅲ. 권리질권 /970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976
Ⅰ. 서 설 /976 Ⅱ. 유 형 /976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977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79
Ⅰ. 서 설 /979 Ⅱ. 가등기담보 /980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988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92
Ⅰ. 민법규정 /992 Ⅱ. 적용범위 /992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993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994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995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995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999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999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1001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1001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1002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1002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1005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1005
제1관 일반론 1005
Ⅰ. 물건주의 /1005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100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007
제2관 부동산․동산 100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제99조 제1항) /1009
Ⅱ. 동 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1011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1012
Ⅰ. 서 설 /1012 Ⅱ. 요 건 /1012
Ⅲ. 효 과 /1012
제3관 주물․종물 1013
Ⅰ. 서 설 /1013 Ⅱ. 종물의 요건 /1013
Ⅲ.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1014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1015
Ⅰ. 서 설 /1015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1015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1016 Ⅳ. 사용이익 /1017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1018
Ⅰ. 서 설 /1018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1018
Ⅲ. 성립요건 /1019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020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1020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1021
Ⅶ. 기 타 /1021
제2절 물권법정주의 1022
Ⅰ. 서 설 /1022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1022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1023
제3절 물권적 청구권 1024
Ⅰ. 서 설 /1024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1024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025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029
제1절 물권행위 1029
Ⅰ. 서 설 /1029 Ⅱ. 종 류 /1029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029
Ⅳ. 방 식 /1030 Ⅴ. 적용규정 /1030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031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031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032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032
Ⅰ. 서 설 /1032 Ⅱ. 등기의 종류 /1033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034 Ⅳ. 등기절차 /1035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042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42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1043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044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044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045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046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047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047 Ⅱ. 피고적격 /1049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050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52
Ⅰ. 서 설 /1052 Ⅱ. 행사조건 /1052
Ⅲ. 인정범위(말소등기청구와 구별하여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 /1053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긍정) /1053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054
Ⅰ. 서 설 /1054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054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055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055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소멸주의 적용 문제 /1058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1058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060
Ⅰ. 형식적 유효요건 /1060 Ⅱ. 실질적 유효요건 /1061
Ⅲ.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 /1063
제2-1관 중복등기 1065
Ⅰ. 서 설 /1065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1065
Ⅲ. 관련문제 /1066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068
Ⅰ. 개 념 /1068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068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069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071
Ⅰ. 서 설 /1071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1071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1072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073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1073 Ⅱ. 대항적 효력 /1073
Ⅲ. 순위확정적 효력 /1073 Ⅳ. 추정적 효력 /1073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074
Ⅰ. 서 설 /1074 Ⅱ. 추정력의 범위 /1074
Ⅲ. 등기추정력의 효력 /1077 Ⅳ. 등기추정력의 번복 /1077
Ⅴ.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079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1080
제1관 입목등기 1080
Ⅰ. 입목(立木)의 개념 /1080 Ⅱ. 입목등기 /1080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08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081
Ⅰ. 서 설 /1081 Ⅱ. 명인방법의 내용 /108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08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83
Ⅰ. 서 설 /1083 Ⅱ. 인도(引渡)의 종류 /1083
Ⅲ. 인도주의의 예외 /108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85
Ⅰ. 서 설 /1085 Ⅱ. 성립요건 /1085
Ⅲ. 효 과 /1088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088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1090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092
Ⅰ. 내 용 /1092 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93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1094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094
제4장 소유권 1095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095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95
Ⅰ. 서 설 /1095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1099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 의사 및 점유의 평온․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1102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108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116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1118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118
Ⅱ. 동산 취득시효(제246조~제248조; 사실상 논의실익 없음) /1121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122
Ⅰ. 취득시효의 중단 /1122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1124
Ⅲ. 시효이익의 포기 /1124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126
Ⅰ. 선 점(先占) /1126 Ⅱ. 습 득(拾得) /1126
Ⅲ. 발 견(發見) /1127 Ⅳ. 첨 부(添附) /1127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129
Ⅰ. 서 설 /1129 Ⅱ. 요 건 /1129
Ⅲ. 효 과 /1129 Ⅳ. 특수문제 /1131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1133
제1관 일반론 1133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113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135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1135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142
Ⅰ. 일조방해 /1142 Ⅱ. 조망권침해 /1143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방해배제청구 /1145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1145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146
Ⅰ. 서 설 /1146 Ⅱ. 권리의 내용 /1146
Ⅲ. 소 멸 /1150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51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151
Ⅰ. 서 설 /1151 Ⅱ. 행사요건 /1151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157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57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162
Ⅰ. 서 설 /1162 Ⅱ. 행사요건 /1162
Ⅲ. 효 과 /1164
제4절 공동소유 1165
제1관 공 유 1165
Ⅰ. 서 설 /1165 Ⅱ. 성 립 /1165
Ⅲ. 공유지분 /1165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168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169 Ⅵ. 공유물분할․구분소유적 공유 /1169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170
Ⅰ. 인정근거 /1170 Ⅱ. 「제3자」에 대한 경우 /1170
Ⅲ. 「공유자」에 대한 경우 /1172
제1-2관 공유물 분할 1173
Ⅰ. 서 설 /1173 Ⅱ. 분할자유의 제한 /1173
Ⅲ. 분할의 방법 /1174 Ⅳ. 분할의 효과 /1179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180
Ⅰ. 서 설 /1180 Ⅱ. 성립요건 /1180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180 Ⅳ. 구체적 법률관계 /1180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종료 /1182
제2관 합 유 1184
Ⅰ. 서 설 /1184 Ⅱ. 성 립 /1184
Ⅲ. 합유관계의 효력 /1184 Ⅳ. 합유관계 소멸 /1186
제3관 총 유 1187
Ⅰ. 서 설 /1187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187
Ⅲ. 총유의 효력 /1187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189
제4관 준공동소유 1190
Ⅰ. 서 설 /1190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190
제5절 명의신탁 1192
Ⅰ. 서 설 /1192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1193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1195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1198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1199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1201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205
Ⅷ. 명의신탁자․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1210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212
제1절 점유권 1212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212
Ⅰ. 점 유 /1212 Ⅱ. 점유권 /1218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223
Ⅰ. 의 의 /1223 Ⅱ. 효 과 /1223
Ⅲ. 적용범위 /1225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226
Ⅰ. 서 설 /1226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226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229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229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230
Ⅰ. 서 설 /1230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230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231
제2절 지상권 1232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232
Ⅰ. 서 설 /1232 Ⅱ. 지상권의 취득 /123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233 Ⅳ. 지상권 효력 /1236
Ⅴ. 지상권 소멸 /1238 Ⅵ. 특수지상권 /1240
제2관 담보지상권 1241
Ⅰ. 개 념 /1241 Ⅱ. 관련판례 정리 /1241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43
Ⅰ. 서 설 /1243 Ⅱ. 성립요건 /1243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1249
제4관 분묘기지권 1250
Ⅰ. 의 의 /1250 Ⅱ. 귀속주체 /1250
Ⅲ. 취득요건 /1250 Ⅳ. 내 용 /1251
Ⅴ. 공시방법 /1252 Ⅵ. 소 멸 /1252
제3절 전세권 1253
Ⅰ. 서 설 /1253 Ⅱ. 전세권의 설정 /125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256 Ⅳ. 전세권의 효력 /1256
Ⅴ. 전세권 소멸 /1260
제4절 지역권 1266
Ⅰ. 총 설 /1266 Ⅱ. 지역권 취득 /1268
Ⅲ. 지역권의 효력 /1269 Ⅳ. 지역권 소멸 /1270
Ⅴ. 특수지역권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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