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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는 헌법 별일 없는 우리
베이직커뮤니티 | 부모님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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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헌법 읽기란 무엇인가. 조항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 처음에는 뜻을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 그거 별거 없다고. 그러나 헌법 안에는 국가와 국민의 인권의식과 우리의 근현대사,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들의 상호 관계, 지금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사회문제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무턱대고 범죄자로 몰렸던 경험,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종교비판 혹은 혐오, 환경 문제와 국민의 의무, 선거권 기준에 숨은 오류, 국회와 정부 간 견제 장치에 대한 의문 등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많은 것들이 헌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 수 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헌법과 연결지어 들려준다. 이들에게는 별일이 다 있었고, 그 별일은 헌법과 무관하지 않았다. 읽어 보면 헌법에는 별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 아래 내용은 글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이므로 책의 본문과 문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죄추정의 DNA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 영화에도 흔히 나오는 대사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현대 법치국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2016년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면 죄짓고 교도소 갈 일은 평생 없으리라 생각해 왔는데,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전과자를 이해 못 했던 내가 전과자가 될 뻔했다.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형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형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만 보고 걸음걸이가 영~ 범죄자 걸음걸이 같다며 나를 지갑 도둑 취급한 것이다. 담당 형사는 다짜고짜 고소인이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마치 범죄자인 나를 회유하는 듯 말했다. 매우 어이가 없어서 나는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따졌다. 그런데 그 형사는 본인이 더 역정을 내면서 ‘그럼 수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라 생각하고 수사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수사하냐’며 나에게 따져 물었다. 만약 이 당시 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면, 나를 지켜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었다면 형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잠깐의 억울함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했음에 늘 분하다. 그때 당시에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몰랐고 그저 혼자 억울함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지금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범인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 헌법 제 24조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생각하는 글.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적절한 판단, 인식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권 제한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구분하여 법률행위상 제한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 인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후에 취소가 가능하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상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제한능력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이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법 제12조)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인하여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제한능력자이지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왜 그럴까?

헌법은 별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다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마주
무난하게 문화하며 예술을 붓는 maker.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삶을 마주합니다.

지은이 : 서우민
작가.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상적인 1인. 『나체 수학』을 썼다.

지은이 : 이은지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길 좋아하는 사람. 나이 먹어가는 스스로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

지은이 : 이정현
지방분권과 지방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지방청년

지은이 : 최노멀
의미있는 삶을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보통사람

  목차

시작
사용법을 모르는 호신용 무기, 헌법
헌법은 처음이야. 그래서 소중해.

1장 권리
유죄추정의 DNA
코로나가 키우는 악마
당신의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까지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누구나 차별하고, 차별 당하는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국민의 5대 의무

2장 국회
정확한 비판을 하는가, 막연한 불신을 가지는가
대리인 문제
누가 내 세금을 훔쳐갔나? 국회의 예결산 의결권
국회의원의 자격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의원 나리를 찾습니다!

3장 정부
헌법이 만든 제왕적 대통령
나에게 낯선 국무위원
나 때는 말이야.(What I am saying)
공무원의 의무
견제 장치가 숨어있다.

4장 사법부·헌법재판소
어서 오세요, 사(법해)설소입니다.
21세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판사는 어떻게 뽑혀야 하는걸까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결정(決定)하셨으면 주문(主文)하세요.

5장 경제
조세 납부의 의무라, 저는 준조세가 더 부담돼요
현재를 깨치며 살아가는 법
공공기관의 의결권 행사는 사기업의 경영 통제 아닐까요?
응답하라 경자유전

6장 그리고
감사원과 독립성
민주주의의 꽃, 선거야. 그대로만 자라다오.
지방자치로가는길
헌법과 우리의 통일 갭
높은 문화의 힘
실종된 헌법 개정안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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