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 범죄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을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듯, 법에 대해 알아야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법이 없으면 무엇이 나를 지켜 줄까?”
우리 곁의 변호사 양지열의 ‘십대를 위한 법률 수업’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십대를 위해
『헌법 다시 읽기』 양지열 변호사가 나섰다!
변호사인 저자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법적인 해설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다룰 일이 늘었다는데,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청소년도 어느 정도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양지열 변호사는 보호망 없이 세상에 노출된 십대를 위해 법을 친절히 알려 주려고 이 책을 썼다.
청소년 대상의 범죄에서는 청소년이 가해자로만 등장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범죄와 맞닥뜨리는 일도 잦아졌다. 요즘은 청소년도 예외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 준비도 안 된 채 사회로 직접 뛰어드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일은 지금의 어른들이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다. 그만큼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법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가상공간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법을 알기 쉽게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강연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끌어 간다.
- 변호사님, 신호등을 보는 일 정도라면 따로 법을 알아야 할 것도 없겠네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걸 잊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빨간불, 초록불을 아는 정도로 헤쳐 나가기에는 사회가 많이 복잡하답니다. 모르고 있을 뿐 다들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 등에 업혀서 혹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부모님 이 끌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녔던 건데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혼자서 다니더라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법을 빼놓을 수 없어요.
- 겉보기엔 범죄처럼 보여도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 알아요. 나쁜 사람이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겠죠.
- 바로 그런 식으로 어른들도 많이 오해한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면 속이 후련하지요. 현실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벌주는 일은 금지입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여도 수사와 재판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그러면 저마다 힘을 믿고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잠깐만요 변호사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 맞아요.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권리도 있답니다. ‘친권’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자녀가 어디서 지내야 하는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 혹은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입니다. 자녀가 얻은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재산을 사고파는 등 법률행위 역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 할 때, 그밖에도 미성년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동의를 해 주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작가 소개
지은이 : 양지열
법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변호사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다.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더룸〉을 비롯해 YTN, MBC, K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나 평론을 하고 있다.청소년에게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해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를 썼다. 그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를 포함해 다수의 책이 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게 법이라고?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손이 닿지 않아도 폭행입니다
2.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3.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폭력?
4.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선다고 달라질까요?
5. 신고도 조치도 억울하다고요!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호적에서 지워 버린다는데요?
2.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3.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4. 삼촌의 손길이 싫어요!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가상공간에서 법의 자리를 찾다
2. 현실보다 가혹한 사이버 세계
3. ‘현질’ 없이 할 수 없는 게임?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1. 복잡한 인간관계를 도와주는 법
2.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3.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4. 미래를 만드는 법?
5.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6.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