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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지키는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부모님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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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행복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전체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유의 완전한 실현, 실질적 평등의 보장, 정의의 이념이 실현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헌법상 권력기관인 입법 권력, 대통령과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대학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와 각 권력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의회 등 권력 주체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성하길 촉구한다.

  출판사 리뷰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행복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전체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자유의 완전한 실현, 실질적 평등의 보장, 정의의 이념이 실현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헌법상 권력기관인 입법 권력, 대통령과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대학 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며 법률가인 마르쿠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설파했다. 그런데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만들어진 국회, 대통령과 정부, 법원과 검찰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들 3대 권력을 둘러싸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의 강력한 권력인 언론, 대학, 재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치 책은 국가 내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사회 지도층을 구성하는 이들 6대 권력을 권력 주체로 파악해 그들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할을 알아본다. 또 국가와 각 권력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의회 등 권력 주체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성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억압되는 인간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국민의 권리 성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축소하고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밀어내는 사법적 권력이 아닌, 시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의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_ “01 국가” 중에서

국민들은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법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룰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와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부터 해야 한다.
_ “03 대통령과 정부” 중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형 범죄를 엄정하게 처단하는 검찰의 역할이다. 즉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집단이나 재벌 그룹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권력핵심의 비리에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여론의 공세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접근했으며, 발표한 수사 결과도 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처럼 지나치게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_ “04 법원과 검찰”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학부 학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저서로는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등의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2010),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 (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지은이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목차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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