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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23 개정판
파워에셋 | 부모님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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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3년 개정판으로, 28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조합관계자 기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필독서이다.

  출판사 리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뒤 흔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8877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2018. 2. 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부활되어, 위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어, 이번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사업비가 늘어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돈으로 받는 현금청산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현금청산금이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8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①재개발사업, ②재건축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위 사업 중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권을 행사하여 현금청산하고,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현금청산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신의 전(全)재산이나 다름없는 해당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서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현금청산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노하우, 각종 서식, 판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집필방법은 철저히 판례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견도 피력하였다. 판례는 2022. 11. 10.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하여 관련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필요한 서식도 만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편리를 추구 하였다. 서식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www.114g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먼저 보고 답을 찾으면 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현금청산금!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은유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지은이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4기)-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실무 토지수용보상』 공동저자- 경기신용보증기금 법률칼럼 연재- 중소기업법률자문 사례집 발간

지은이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40기)-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실무 토지수용보상」 공동저자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경기문화재단 도급업체선정 심사위원

  목차

PART 1 현금청산 첫걸음
1. 정비사업 의의 및 종류
2. 정비사업 진행절차
3. 현금청산방법 이해하기
4. 변호사 선임 정보
5. 역지사지[易地思之]
6. 버려야 할 고정관념
7.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8.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이 가장 중요
9.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환급금 지급시기
10. 아파트를 받을지, 현금청산금을 받을지, 선택 방법
11. 교회, 절 등 종교시설 현금청산 대응방안

PART 2 현금청산 기본지식
12. 현금청산대상자
12-2. 당첨 제한으로 인한 현금청산대상자
12-3.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
13. 현금청산 협의 시작일, 종료일
14. 지연가산금(이자, 조속재결신청 여부), 지연 시 대응법
1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대응 방법
16. 추가 분양신청 가능 여부
17.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
18. 현금청산대상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여부
19. 사업비 분담 의무
20. 기 지급 이주비 이자 반환 여부
21. 집 명도 시점
22. 임차인(세입자)
23.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24. 현금청산대상자 정보공개청구 가능
25. 현금청산금 증액 여부
26. 조합해산 매몰비용 부담 여부
27. 대응방법 종합정리

PART 3 재개발 강제수용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제1장 서론
28. 강제수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
29.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
30. 개략적인 청산방법
제2장 감정평가사 추천 및 대응
31. 감정평가사 현황
32.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33. 감정평가사 추천권
34. 감정평가시 현지조사 원칙
35. 감정평가사 기피신청
36. 재평가를 하는 경우
37. 감정평가서 공개
38. 감정평가에 응할 경우 대응책
39. 감정평가 거부 시 대응책
제3장 보상금 산정방법
40. 개발이익 배제
41. 토지 보상금
42. 도로 보상금
43. 건물 보상금
44. 영업 보상금
제4장 협의절차에서의 대응방안
45.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준수의무
46. 수용대상 확정
47.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
48. 적법한 출입방법
49.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50. 보상협의회
51. 서울시 현금청산협의체
52. 손실보상협의 통지
53. 손실보상협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54. 조합의 컨설팅 업체 선정 문제
제5장 수용재결에서의 대응방안
55. 현금청산금 증액절차
56.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
57.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할 일
58. 기준시점 등 수용재결 진행방법
59. 수용재결 이후 명도의무
60. 행정대집행 문제
61. 공탁금 수령
제6장 이의재결에서의 대응방안
62. 이의신청 절차
63. 이의재결에서 할 일
제7장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64. 현금청산금증액소송의 전문성
65. 현금청산금 증액가능성
66.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재판 준비서류
제8장 재개발등 현금청산전략 요약
67. 재개발 현금청산 전략 요약

PART 4 재건축등 매도청구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68. 재건축 현금청산방법(매도청구소송)
69. 주택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요건
70.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 매도청구 요건
71. 리모델링조합 매도청구 요건
72. 상가소유자 대응방법
73. 매도청구소송 대응방안
74. 매도청구소송 확정 전 공사착공 문제
75. 매도청구소송 확정 전 일반분양가능 여부
76. 매도청구소송 승소 후 계약해제 문제

PART 5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77.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가능
78.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대처법
79.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후 대응방법

PART 6 각종 서식
80.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81. 정보공개청구서(현금청산대상자 명단)
82. 정보공개청구서(법 제124조에 정한 서류)
83. 감정평가사 추천서(연명방식)
84. 감정평가사 추천서(각자방식)
85. 수용재결의견서
86.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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