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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확장판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체인지업 | 부모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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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당신은 부자인가? 혹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출판사 리뷰

“국가에 헌납할 세금, 단돈 만 원이라도 아껴라!”

최신 개정 세법 전면 도입 ‘확장판’
베테랑 현직 세무사들이 밝히는 ‘절세’ 1급 비밀!

비트코인, 금, 주식, 부동산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세테크’ 명강의


당신은 부자인가? 혹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내가 ‘상속 증여세’ 납부 대상자라면?
각 나라마다 ‘상속 증여세’의 기준이 다르다면?
‘절세’를 위한 확실한 ‘성공 플랜’이 있다면?

부자들이 말하지 않은 자산 이전 비법의 모든 것!
KBS, SBS, EBS 등 주요 언론사가 주목한 ‘절세 노하우’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0.42%와 비교했을 때는 5.7배 이상이나 높다.

상속세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부자’에 국한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스스로를 ‘부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저자들은 《부의 이전 확장판》을 통해 상속세라는 것이 왜 ‘증상 없는 전염병’이고, 이 증상 없는 전염병에 관한 자가 진단법과 치료법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상속세 내는 사람은 부자니까 친해져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소재였다면 요즘은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보통의 세금’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을 쓰는 우리 역시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를 CEO 만찬 모임 또는 최고위 과정 등에서만 주로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문화센터에서 교양 및 상식강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상속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나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약식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산정한다. 그 산정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상속과 증여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기업을 진심으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아주 큰 기업으로 갈 것도 없이 동네 중화요리점을 예시로 들어보자. 중화요리점의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 그렇다. 주방장이다. 주방장이 가게의 주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게 주인인 주방장에게 상속이 일어났다면 그 중화요리점은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머지않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 맛을 흉내는 낼지언정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 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을 졸업했다. KBS, EBS, SBS,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언론사에 출연했으며, 절세에 관한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자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머니로드쇼〉,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GIST 최고위과정, 경기도 의사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자산관리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 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성호
세무법인 〈리치〉 남부지점 대표 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며 조세금융신문·야놀자 트러스테이 등에서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외 다양한 기관에서 맞춤 자산관리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 감사청구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등이 있다.

지은이 : 박재영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 이야기〉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감수자의 말 부의 이전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롤로그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제1장 상속세, 당신이 곧 경험할 ‘보통의 세금’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된다
준비된 자가 가장 많이 ‘절세’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정말 많이 할까?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
지금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마중물’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기업의 상속과 증여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차이점을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국적보다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가족 간 상속과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다
부동산 이전할 때 체크 사항, ‘취득세’
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하기
절세의 기본,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
세금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된다?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세금 과소 신고,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자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제2장 절세의 핵심, ‘시가’ 정확히 알기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
점점 확장되는 평가 기간, 점점 커지는 세금
아파트는 당연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
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을 찾아라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를 활용하자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하자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평가로 과세될 수 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가상 자산, 미술품 및 정기적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제3장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모두 과세한다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증여 절세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4년, 혼인 및 출산하면 1억 원 더 증여받는다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증여재산 ‘합산 과세’,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부동산 지분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① 주택편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② 토지편
증여받은 재산 안전하게 반환하는 법
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동산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담보로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 대여 시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해도 증여?
저가 또는 고가 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
우회 양도, 당연히 문제 된다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하자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①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② PCI 시스템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하자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문제
장애인 지원 정책 : 증여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제4장 상속

상속, 참 낯선 단어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
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하는 법
신탁재산도 미리 ‘유언’할 수 있을까?: 신탁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
사망 이후 정산되는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주의!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이동: 추정상속재산의 발견
상속재산도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사전증여’
상속세 줄이고 싶다면 ‘공과금·장례 비용·채무액’은 잘 챙겨두자
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다
누구나 적용받는 상속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 공제
절세를 극대화하는 배우자상속공제
사망일 현재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확인하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챙기자
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세대를 생략하면 세액이 할증된다
사망 전후, ‘공익 수용사업’으로 상속 토지를 보상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자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세무조사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고액 상속인’은 5년 더 관리된다!

제5장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

가업의 부의 이전, 왜 준비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
가업 상속으로 최대 ‘600억’까지 공제받자!
가업을 ‘살아생전’ 증여한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주고 싶다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영리법인’에 상속하여 절세하기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주식의 명의신탁
자녀에게 ‘초과 배당’해도 증여세가 나올까?

부록 유언에 대한 A to Z, 성공적인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사례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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