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국세청 세정홍보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
제 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5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19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21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23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36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33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35
제 2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 40
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41
과세대상
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43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45
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47
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49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50
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의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 52
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 57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59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 61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64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 65
15. 공부상에는 등제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 67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네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70
17. ‘2년 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 72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74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 77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83
21.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85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 90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 91
양도시기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 93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97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98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 99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납부
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 106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시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 112
양도소득세 감면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113
33. 양도일 현제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116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 118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19
36.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 12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양도소득세 – 123
제 3장 상속세 알뜰정보
1. 부보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 - 136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138
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 141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142
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산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 144
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 148
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149
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 151
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 153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 155
11.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157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159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비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163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 165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 167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 169
17.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 170
18.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 173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고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174
20.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177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 179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181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 183
24.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 184
25.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 187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냉패를 볼 수 있다. - 19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 191
제 4장 증여세 알뜰정보
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202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 204
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05
4.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 207
5.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 209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 212
7.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상속등기 전에 하자. 214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 216
9.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10.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 219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220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222
13. 자녀의 증여셰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224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 228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한다. - 228
16.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230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의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3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증여세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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