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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률용어사전
중요 법률용어를 4개국어로 표시
법문북스 | 부모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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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출판사 리뷰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병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독일 Freiburg대학 수학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전)한양대학교 교수(전)한양대 법학연구소장(전)한양대 법대 학장(전)명예교수

  목차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9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755
● 강제집행 762
● 보전처분 773
형 법
형법총론 783
● 구성요건해당성 793
● 위법성 818
● 책임성 828
● 미수론 836
● 공범론 843
● 죄수론 857
● 형벌론 862
형법각론 881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8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44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73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1005
● 법원·당사자 1011
● 수사·강제처분 1027
● 공 소 1049
● 공 판 1059
● 판 결 1089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97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111
● 국토계획법 1129
● 공직선거법 1131
● 공무원법(公務員法) 1136
● 농수산물품질법 1138
● 도로교통법 1139
● 동물보호법 1140
● 마약(痲藥) 1141
● 먹는물 1142
● 모자보건법 1143
● 문화재보호법 1144
● 성매매처벌법 1149
● 약사법(藥師法) 1154
● 여신전문금융업법 1155
● 의료법(醫療法) 1157
● 주택법(住宅法) 1160
상 법
● 총 칙 1181
● 상행위법 1196
● 회사법 1206
● 보험법 1257
● 해상법 1279
상사특별법 13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자통법(자본시장법) 1311
노 동 법
● 총 론 1329
● 근로기준법 13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56
● 노동위원회법 137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1382
조 세 법·경 제 법
조 세 법 1387
● 총 론 1387
● 국세실체법 1400
● 국세의 징수 1408
●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410
경 제 법 1413
● 지적재산권법 1415
● 소비자기본법 1433
● 저작권법 144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47
국 제 법
국 제 법 1451
국제거래법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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