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신창현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민선1기 의왕시장과 김대중정부 때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과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갈등관리기본법’ 초안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혁신포럼 자문위원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행정자치부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정부의 갈등관리 행정에 관여하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실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성공.실패사례 등을 강의했다. 모든 공공갈등을 내용, 절차, 리더십의 3요소로 분석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책의 결정과정부터 참여해, 편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의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공공갈등 해결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저서로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예지출판사),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한국여성개발원),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공저, 굿인포메이션),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건설·환경분야》(공저, 푸른길) 등이 있고, 연구보고서로 <서울정신병원 재건축 갈등영향분석>(보건복지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화 갈등영향분석>(환경부),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강화 갈등영향분석>(해양수산부),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개발 연구>(보건복지부), <지역협력사업 유형화 및 갈등해결방안 연구>(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분쟁해결 지원방안 연구>(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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