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출판사 리뷰
연말정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원리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떠올려보면 환급금을 받고도 왜 환급됐는지, 왜 이만큼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생겼을 때에도 잠시 투덜댔을 뿐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다음 해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태여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 및 정산을 안 할 수도 없다. 이왕 해야 한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설계해서 환급금을 많이 받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절세는 불안정한 시장에서 최고의 재테크이며 동시에 필수적이다.
절세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는 세무 공무원도, 세무사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므로 세법을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아두면 된다. 이를테면 공제 대상, 공제 항목, 공제 한도액 등이다. 보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이 이득인가, 누가 부모님의 부양자로 이름 올리는 편이 이득인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세알못’도 어려움 없이 상황에 맞는 세테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으로 간담한 맞춤 절세법을 익혀 직장인의 소소한 즐거움, 13월의 월급을 쟁취하자.
연말정산을 위한
다섯 가지 관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급여, 근로소득 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이 다섯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 책은 이 관문들을 차분히, 또 친절히 따라가고 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세금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므로 불필요하고 어려운 내용은 차치하고 다소 기본적이고 사소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개념에서 부양가족이란 누구까지를 말하는가? 자녀까지? 부모님까지? 형제자매까지? 교육비로 공제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가? 유치원 비용? 교과서 구매 비용? 대학교, 대학교 등록금?
뿐만 아니라 연봉별 고민 또한 담아냈다. 상대적으로 벌이가 적은 청년들이 신경 써야 할 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혜택의 종류는 무엇인지 정리했다. 그리고 세금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을 고액 연봉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설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또한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바뀔 세법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미리 공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꼼꼼히 돌려받고 현명한 재테크 기초를 쌓도록 하자.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지만, 회사에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 정작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환급을 받기는 했는데 왜 환급이 나왔는지, 아니면 왜 남들은 돌려받는 세금을 나는 토해낸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듭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 그리고 ‘종합소득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종합소득세 예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알아서 대신 소득세를 뗀 후 월급을 주고, 잘 떼간 건지 연말정산으로 확인까지 해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이미 회사를 통해 세금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후 빠뜨린 항목을 찾았다면〉
월급이 같다고 해도 주머니 사정이 같지는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저마다 다른 형편을 세금부과액에 반영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한 해가 다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개인의 세세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과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하자〉
작가 소개
지은이 : 택스코디(최용규)
“우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요?“저는 ‘택스코디 최용규’ 입니다.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 입니다.감히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란 콘텐츠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느리게 흐르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씁니다. 대표작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 - 다온북스 - 2023 연말정산의 기술 - 다온북스 - 스무 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 다온북스 -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다온북스 -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 다온북스 - 외 다수블로그 - blog.naver.com/guri8353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목차
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 사전
프롤로그 8
PART 1.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연말정산 구조
6단계 연말정산 구조부터 이해하자14
누진세율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 21
연말정산을 끝낸 후 빠뜨린 항목을 찾았다면? 25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하자 30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34
PART 2.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절세의 시작이다 42
부양가족공제, 추가 공제로 세금을 더 줄이자 48
부양가족공제, 중복공제에 주의하자 52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조건 많이 쓰면 유리할까? 56
1인 가구라면 청약저축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자 62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자 66
영끌해서 산 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소득공제 놓치지 말자 71
PART 3.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부분 사람이 정확하게 모른다 78
의료비 세액공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82
서른 살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89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96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된다 100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으로 높아졌다 105
네이버 콩기부도 세액공제가 될까? 110
소득세 감면제도만 잘 활용해도 세금이 준다 115
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 사전
연도 중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12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고의 전략은? 126
절세 끝판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미리 개설해두자 133
고향사랑 기부제도 과연 득일까? 140
N잡러 직장인 절세 전략은? 145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주의하자! 151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직장인, 분리과세를 활용하자 154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