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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숨겨진 이야기
법의 주인은 나야 나!
내일을여는책 | 청소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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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청소년에게 친숙한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기본 체계와 지식 등 법의 이모저모를 풀어낸 책이다.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법을 쉽게 알리는 데 매진해온 양지열 변호사가 집필했다. 일상에 스며 있는 법의 원리를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들에게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법을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교통신호 같은 것으로 본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주의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법은 어렵기만 하고, 법원과 법조인은 근엄해 보이기만 한다. 더구나 평범한 시민들이 살면서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실감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다. 저자는 ‘진짜 법치주의’가 되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라며 독자들에게 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아울러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친절한 설명으로 한국 사회와 법의 현실을 비추며 그 한계와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출판사 리뷰

= 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

청소년에게 친숙한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기본 체계와 지식 등 법의 이모저모를 풀어낸 책이다.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법을 쉽게 알리는 데 매진해온 양지열 변호사가 집필했다. 일상에 스며 있는 법의 원리를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들에게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법을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교통신호 같은 것으로 본다.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법치주의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법은 어렵기만 하고, 법원과 법조인은 근엄해 보이기만 한다. 더구나 평범한 시민들이 살면서 ‘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실감하는 순간은 매우 드물다. 저자는 ‘진짜 법치주의’가 되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라며 독자들에게 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아울러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친절한 설명으로 한국 사회와 법의 현실을 비추며 그 한계와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 ‘진짜 법치주의’의 조건은 국민의 관심 =

해가 바뀌면 언론은 앞다퉈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소개한다. 대중은 열심히 읽고, 숙지한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대중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법은 돈보다 멀고, 권력보다 멀다는 것을. 엄연한 법치주의 사회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법비(法匪)’와 ‘법 기술자’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난무한다. 정치를 정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정치색 짙은 판결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공평해지기를 열망한다.
민주주의가 숱하게 위기에 처하듯이 법치주의도 늘 시련의 연속이다. 하지만 법치가 아무리 배신감을 안겨준다 해도 법치를 포기하고 인치(人治)를 택할 수는 없다. ‘진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이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면 법을 악용하는 못된 권력, 비뚤어진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 ‘법의 주인’인 독자들에게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여러 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런 안전장치도 국민 스스로 알아야 제대로 작동하겠지요. 막연하게 국가가 알아서 잘해주리라 믿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고 모르는 채 있다 보면 억울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은 법에 관한 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0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가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통합니다. 직업 법관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대신 법의 주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로 검사, 판사를 긴장하게 만들지요.
[06 ‘진실의 방’은 없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양지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 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

  목차

1. 만약 형사재판 판사라면?
어리다고 무책임해도 되는 걸까?
최후에 등장해야 하는 법

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도 처벌도 정해 놓은 대로만

3.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

4. 높은 곳에 앉는 판사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판사

5. 악마의 변호인

범죄자를 돕는 이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

6. ‘진실의 방’은 없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판사 마음대로

7. 법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이 필요한 생활관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8. 결국은 돈 때문에?

약속 없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얼마면 될까?

9. 가족법에 ‘사랑’은 없다

결혼이라는 계약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는 남는다

10. 밥상 차려줘야 먹는 판사

원고의 선제 공격
피고의 대응과 재판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드는 법

12.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 다스리는 생활관계
어떤 법을 가져야 할까?

13. 빨간불과 초록불 신호등

저울질로 만드는 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국민이 하는 저울질
물구나무를 선 법치주의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책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인공지능과 재판
1987년 만들어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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