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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험국제법
국립외교원.외무영사직 대비
학연 | 부모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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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다.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국립외교원과 외무영사직 시험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그러나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좀더 수험서로서 친절한 요약과 정리를 목적에 두고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지문들에 밑줄의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이승은 편집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5. . 편저자
이종훈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종훈
[약 력]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주요저서]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3)민사소송법 최신판례 OX+사례문제(학연, 2023)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3)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5)

  목차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10
제2절 관 습 12
Ⅰ. 서 설 / 12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3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9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21
제3절 조 약 22
Ⅰ. 조약의 정의 / 22 Ⅱ. 조약의 분류 / 30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2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3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3
Ⅱ. 연 혁 / 33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4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5
Ⅰ. 서 설 / 35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6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6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7
제6절 학설과 판례 37
제7절 형 평 38
제8절 연성법 40
제9절 UN총회의 결의 41
제10절 일방적 행위 43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7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7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48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50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50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2
Ⅰ. 서 론 / 52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3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4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5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9 Ⅵ. 결 론 / 61
제4장 조약법 62
제1절 조약법협약 62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62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5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5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5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7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3 Ⅳ. 등 록 / 75
제3절 조약의 유보 76
Ⅰ. 서 설 / 76 Ⅱ. 유보의 성질 / 7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8 Ⅳ. 유보의 제한 / 80
Ⅴ. 유보의 효과 / 85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5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8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90
Ⅰ. 조약의 준수 / 90 Ⅱ. 조약의 적용범위 / 90
Ⅲ. 조약과 제3국 / 93
제5절 조약의 무효 96
Ⅰ. 서 설 / 96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7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8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2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3
Ⅰ. 서 설 / 103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5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4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15
Ⅰ. 기본적 절차 / 115 Ⅱ. 분쟁해결절차 / 116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17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18
Ⅰ. 개 정 / 118 Ⅱ. 변경(수정) / 120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20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21
제9절 조약의 해석 121
Ⅰ. 의 의 / 121 Ⅱ. 해석의 주체 / 122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7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27
Ⅰ. 이원론 / 127 Ⅱ. 일원론 / 128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28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28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9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1
Ⅰ. 총 설 / 131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1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2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4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7
제1절 서 론 147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7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8
제2절 국 가 149
Ⅰ. 국가의 의의 / 149 Ⅱ. 국가의 유형 / 150
제3절 반란단체 152
제4절 국제기구 154
Ⅰ. 서 설 / 154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5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58 Ⅳ. 비정부간기구 / 159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60
Ⅰ. 서 설 / 160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60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61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62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2
Ⅰ. 서 설 / 162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2
Ⅲ. 결 어 / 163
제7절 개 인 163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3 Ⅱ. 개인의 의무 / 165
Ⅲ. 결 어 / 165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66
제1절 서 설 166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66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67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67
제2절 주권평등원칙 168
Ⅰ. 서 설 / 168 Ⅱ. 내 용 / 168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69
Ⅰ. 의 의 / 169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70
Ⅲ. 간섭의 의의 / 171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7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78
Ⅰ. 서 설 / 178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7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79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79
Ⅰ. 서 론 / 179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80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8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84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84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85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85
제7절 민족자결원칙 186
Ⅰ. 서 설 / 186 Ⅱ. 연 혁 / 186
Ⅲ. 내 용 / 187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89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89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90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92
Ⅰ. 승인의 의의 / 192 Ⅱ. 승인의 성질 / 192
Ⅲ. 승인의 특성 / 193 Ⅳ. 승인의 방법 / 195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97 Ⅵ. 국가승인 / 198
Ⅶ. 정부승인 / 198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201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07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07
Ⅰ. 서 설 / 207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10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16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17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19
Ⅰ. 서 설 / 219 Ⅱ. 인도요건 / 220
Ⅲ. 인도의 제 원칙 / 221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28
제10장 국가면제 231
Ⅰ. 서 설 / 231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32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33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34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6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44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49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52
Ⅰ. 서 설 / 252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52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54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7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57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57
Ⅱ. 외교사절단 / 257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6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6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65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67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67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76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79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80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89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91
제7절 통과외교관 294
제13장 기타 면제 296
제1절 영 사 296
Ⅰ. 서 설 / 296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97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99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06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10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17
제2절 군 대 318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20
Ⅰ. 서 설 / 320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20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21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22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23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27
제1절 총 설 327
Ⅰ. 서 설 / 327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28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29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30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37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40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4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44
Ⅰ. 의 의 / 34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44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52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53
Ⅰ. 일반원칙 / 353 Ⅱ. 손해의 배상(reparation for injury) / 354
Ⅲ.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 357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58
Ⅰ.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 / 358 Ⅱ.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 360
Ⅲ. 대응조치(countermeasures) / 36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65
Ⅰ. 서 설 / 365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68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74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78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79
Ⅰ. 서 설 / 379 Ⅱ. 책임의 성립요건 / 380
Ⅲ. 기 타 / 382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82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84
Ⅰ. 서 설 / 384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84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86 Ⅳ. 결 론 / 387
제15장 국 적 388
Ⅰ. 서 설 / 388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89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90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9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93
Ⅰ. 서 설 / 393 Ⅱ. 외국인의 대우 / 393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95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97
Ⅰ. 서 설 / 397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98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400
제3절 투자보호방법 402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402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402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404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405
제17장 국제인권법 407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407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407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407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08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09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09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15
제4절 국제인권조약 416
Ⅰ. UN 세계인권선언 / 416 Ⅱ. 국제인권규약 / 417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34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38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39
제18장 난민의 보호 441
Ⅰ. 서 설 / 441 Ⅱ. 난민의 정의 / 442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47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51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52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54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59
제1절 국가 영역 459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60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60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62
Ⅰ. 총 설 / 462 Ⅱ. 자연작용(첨부) / 462
Ⅲ. 선 점 / 463 Ⅳ. 시 효 / 466
Ⅴ. 기 타 / 467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68
Ⅶ. 기 타 / 472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74
Ⅸ. 독도 영유권 / 476 Ⅹ. 국제하천 / 478
Ⅺ. 인류의 공동유산 / 479 Ⅻ. 극지(polar regions) / 480
제20장 국가승계 483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83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84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87
Ⅳ. 기타의 승계 / 489 Ⅴ. 여 론 / 491
제21장 해양법 493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93
Ⅰ. 해양법의 발전 / 493 Ⅱ. 해양법의 법전화 / 493
제2절 기선과 내수 494
Ⅰ. 서 설 / 494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95
Ⅲ. 내 수 / 497
제3절 영 해 499
Ⅰ. 서 설 / 499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500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500 Ⅳ. 국제해협 / 507
제4절 접속수역 514
Ⅰ. 서 설 / 514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14
Ⅲ.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병존 가능성 / 515
제5절 군도국가 516
Ⅰ. 서 설 / 516 Ⅱ. 군도기선 / 516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17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19
Ⅰ. 서 설 / 519 Ⅱ. 연안국의 권리 / 520
Ⅲ. 연안국의 의무 / 524 Ⅳ. 경계획정 / 528
제7절 대륙붕 531
Ⅰ. 서 설 / 531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35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37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538
제8절 공 해 546
Ⅰ. 서 설 / 546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46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47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51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59
제9절 섬 560
Ⅰ. 서 설 / 560 Ⅱ. 섬의 법적 지위 / 561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561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63
Ⅴ. 기타 관련문제 / 564
제10절 심해저 565
Ⅰ. 서 설 / 565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66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66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567
Ⅴ. 분쟁해결 / 568
제11절 분쟁해결 569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569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571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574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580
제22장 영공법 584
Ⅰ. 서 설 / 584 Ⅱ. 영공의 범위 / 584
Ⅲ. 영토국의 국권 / 58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588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589
Ⅵ. 분쟁의 해결 / 592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593
제23장 국제우주법 597
Ⅰ. 서 설 / 597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598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599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600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600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602
제24장 국제환경법 605
제1절 총 설 605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606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606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06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607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608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608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608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610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23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23
Ⅱ. 오존층 보호 / 623 Ⅲ. 기후변화협약 / 624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31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33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35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37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38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40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45
제1절 총 설 645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45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46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47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49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49 Ⅱ. 회원국의 지위 / 65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53
Ⅰ. 총 설 / 653 Ⅱ. UN 총회 / 654
Ⅲ. 안전보장이사회 / 658 Ⅳ. 경제사회이사회 / 663
Ⅴ. 신탁통치이사회 / 664 Ⅵ. 사무국 / 665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667
제1절 분쟁의 의의 667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668
제3절 국제중재재판 671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671 Ⅱ. 중재재판 / 67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67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67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675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681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683
Ⅴ. 시간적 관할권 / 693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693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694 Ⅷ. 재판절차 / 705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707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709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714
Ⅰ. 서 설 / 71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15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17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718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19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19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20
Ⅰ. 총 설 / 720 Ⅱ. 자위권 / 720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33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38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38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43
Ⅰ. 안전보장이사회 / 743 Ⅱ. 총 회 / 748
제4절 평화유지활동 750
Ⅰ. 서 설 / 750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51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52 Ⅳ. PKO의 역할확대 / 753
Ⅴ. 한국과 PKO / 755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55
제28장 국제인도법 756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56
Ⅰ. 서 설 / 756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757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758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75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760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762
제2절 핵무기 764
Ⅰ. 서 설 / 764 Ⅱ. 핵확산방지 / 765
Ⅲ. 핵실험규제 / 768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769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771 Ⅵ. 결 어 / 771
제3절 군 축 771
Ⅰ. 서 설 / 771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772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773
Ⅳ. 결 어 / 774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775
Ⅰ. 서 설 / 775 Ⅱ. ICC의 관할권 / 777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790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792
Ⅴ. ICC의 재판적격성 / 794 Ⅵ. 기타 주요내용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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