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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의 헌법 교실
헌법학자가 본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천개의정원 | 부모님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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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안절부절 가슴 졸이면 전국민이 지켜봤던,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건넜다. 국민들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참 공부도 많이 했다. 헌법과 법률 조문을 읽어야 했고, 법률용어를 물어야 했다. 과연 현실이 국민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지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었다. 이 순간에 헌법학자 김승환(16~18대 전라북도 교육감)은 SNS를 열고 친절하게 답을 주었다. 상황를 전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법리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국민이 승리한다’고 조목조목 분석하고 해설해 주었다. 안심이 되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순간 헌법학자 김승환이 ‘국민 승리 대장정’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했던 기록이다. 책은 SNS에 글이 올라왔던 일자별로 차례를 꾸몄고, 나눴던 댓글 중에 남겨야 할 글들을 골라 정리했다. 이 책이 역사 현장의 기록으로, 헌법 해석의 지평을 넓힌 분석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교사의 지침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출판사 리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되기까지 123일간의 기록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생중계한 직후부터 2025년 4월 4일 탄핵되기까지, 123일간 현 정권의 결정적인 몰락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23년간 전북대학교에서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헌법 해석이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자문을 한 학자였다. 그러다 2010~2022년까지 12년간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애썼다. 교육감 3선 임기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헌법정신이 처절하게 유린되는 세상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다 비상계엄령이 지상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시 헌법학자로서 추상같은 냉철함과 국민을 폭도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SNS에 법리해석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헌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학자, 법조계와 정치계 관계자들에게 옮겨지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책은 매일 정신없이 쏟아지는 날조된 사실들과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 학자들의 오독과 비겁한 해석에 진실을 알리고자 헌법 정신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쓰인 글들을 사건이 지난 후에 관심을 갖고 볼 독자를 위해 sns 상의 댓글에 대한 저자의 답글을 수정하여 실었다. 매일 저자의 글을 구독하는 이들과 달리 독자들은 저자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기에 그에 맞게 수정한 부분도 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 해석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도 헌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와 단서를 제공하였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합헌부터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45년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헌법학자로서 다시 한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공헌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글의 마지막에 그는 민주주의를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수호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승환
1953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부모님을 따라 전북 익산(당시의 이름은 ‘이리’)으로 이사했고, 익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이리중앙초등학교 졸업). 청소년기 6년은 광주에서 지냈다(광주 동성중, 광주상고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3년 동안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교수로 지내면서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재판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년 4개월 동안 KBS 전주방송총국 TV <생방송 포커스 전북21>을 진행했으며, 2010년 6. 2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교육감 3선의 임기를 마쳤다. 공직 생활에서 떠나 독서와 글쓰기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김승환의 듣기 여행』,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교육감은 독서중』,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등이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_ 헌법에 맞섰던 대통령의 몰락

1204 비상계엄 해설
1205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
1206 비상계엄 수업
1207 구미삼년 불위황모
1208 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1208 ② 대통령의 직무 정지?
1209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1212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1216 구치소와 교도소
1218 ① 2와 3이라는 숫자
1218 ② 헌법재판관 임명
1219 헌법 정신?: 헌법 용어의 오・남용
1220 국회가 선출한 3인...
1223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 심판...
1224 ① 헌법이 대통령에 대한...
1224 ② “한덕수, 탄핵안 2분의 1...
1226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1227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소추안이...
1228 “윤尹, 총장 땐 90도 인사...
1231 ①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1231 ②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고?
1231 ③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0101 수거 대상?
0103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란?
0104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처장의...
0105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0106 ①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 행위입니다...
0106 ② 탄핵 심판 청구 사유에 내란죄를...
0107 언론의 무지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0108 ① 민주주의는 페스티벌을 먹고 산다
0108 ② 윤 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
0109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0110 최소량의 법칙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0111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당할...
0113 ① 가만히 있으라
0113 ② “경찰, 경호처에 폭력 사용 절대 없어야?”
0113 ③ 현행범의 체포
0115 ① 대통령 관저는 치외 법권을 누리는 지역이...
0115 ② 내란죄 형사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
0115 ③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법적 신분
0115 ④ 형사 피의자 조사의 영상 녹화
0116 ①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0116 ② 확신범 이론에 대한 오해
0117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
0118 기자 여러분들, 제발!
0119 넘어서면 안 되는 선
0120 압수・수색 영장?
0121 ① 증인 24명 추가 신청?
0121 ② 탄핵 심판 청구에서 피청구인이...
0122 강제 구인이란?
012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0127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 기관 전락?
0128 ① 저항권이란?
0128 ② 알아야 할 헌법 및 법률 용어
0131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0202 헌법재판소가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0204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 불가능한 개헌?
0206 신문과 심문
0207 선 지키기
0209 탄핵 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0210 위헌 정당 해산 제도란?
0212 ①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0212 ② 귀속은 의무라는 뜻이다?
0214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0303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0306 제왕적 대통령제?
0307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0309 법정구속
0311 “탄핵 심판 선고 늦춰지나? 구속 취소...
0313 ① 정치인의 말
0313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
0315 국회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0319 각하와 기각
0320 AI와 탄핵 심판
0321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헌법 제65조...
032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0325 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0325 ② 보궐 선거와 재선거
0331 ① 헌법재판관님들!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십시오
0331 ②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3기 출마?
0401 저항권의 행사와 보충성의 원칙
0402 한덕수 윤 선고 앞두고 “헌재서 어떤 결정...
0404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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