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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지은이 :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이 있다.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 교섭의 시작 배경과 양국의 교섭 준비
1. 주한 미군정 법령 제33호, 1945. 12. 6, 국문·영문본
2.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1948. 9. 11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발췌)
4. 대일배상요구조서(제1, 2, 3, 4의 주요항목만 발췌)
5.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발췌)
6.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7.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8. 割讓地域にある讓渡の財産, 利, 利益の取扱について, 1948. 5. 25
9. 在外財産に涉外負債の理にする原則, 1949. 3. 10
10. 平和約第4について(上, 下) (未定稿), 1951. 9
11. 日韓交涉において籍問題以外に議題となり得ることを予想さ れる諸案件,
1951. 10. 18
12. 日韓特別取極象となる日本財産及び請求について(1), 1951. 12. 3
13. 財産, 請求理にする件, 1951. 12. 11
14. 平和約第4(b)項と在朝鮮日本財産との係, 1952. 2. 6
15. 第2による分離地域に係る請求の理方法, 1952. 2. 7
16. 在韓日本財産にする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效力について, 1952. 2
17. 敵産管理と私有財産尊重について, 1952. 2. 15(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は
沒收規定でないことの論據)
18.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法的性質について
19.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にする高柳敎授の所見について, 1952. 2. 12
20. 高柳敎授の「朝鮮における日本資産に就いての意見」要旨, 1952. 2. 18
청구권 문제 교섭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및 기본 방침
1.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2.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3. 1. 平和約發效前の日韓係と日韓談予備談(일부 발췌)
4 Opening Statement by Ambassador You Chan Yang, 1951. 10. 20
5. Telegram from Sebald to Secretary of State, October 20, 1951
6. 請求問題にする初期の交涉要領案(第3次案), 1952. 2. 6
7. 請求問題にする交涉要領案(第三次案)の再檢討, 1952. 2. 12
8. 請求問題にする大藏省との打合せ, 1952. 2. 14
9. 第一回請求分科にする大藏省側 との打合せ次第, 1952. 2. 19
10. 金溶植首席代表代理のあいさつ, 1952. 2. 15
11. 한국 측 대표[임송본]의 인사말(국문, 영문) 1952. 2. 20
12. 韓側代表のあいさつ, 1952. 2. 20
13.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안’(국문본)
14. Principles of the Draft Agreement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대일청구요강안(영문본)
15. 日韓談 第一回財産請求問題委員議事錄 別紙 ‘日請求要綱案’
16. 日韓間に取極められるべき財産及び請求理にする協…定の基本要綱
(日本側提案), 195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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