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 나라 으뜸벼리(헌법)는 말 그대로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힘이 임자(주인)인 아람(백성, 국민)한테서 나오고 그 힘을 다스림이들에게 나눠 맡겨서 임자인 아람을 잘 섬기도록 하고,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 임자로서 살아가도록 짜 놓은 것이 으뜸벼리 알맹이다. 그러므로 아람이 임자인 나라에서 아람 누구라도 알아보기 쉬운 말로 으뜸벼리와 벼리(법, 법률)를 짓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어려운 한자말, 거의 모두 일본말에서 건너온 한자말로 으뜸벼리(헌법)와 벼리(법률)를 지어놓고 오늘날까지 쓰며 산다. 이것은 말로나 생각으로는 아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아직 아람이 참 임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임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출판사 리뷰
우리 으뜸벼리(헌법)에 뿌리박은
한글왜말(니혼 한자말)을 모두 걷어내고
처음으로 겨레말로만 쓴 으뜸벼리!
한 나라 으뜸벼리(헌법)는 말 그대로 나라를 이루는 바탕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힘이 임자(주인)인 아람(백성, 국민)한테서 나오고 그 힘을 다스림이들에게 나눠 맡겨서 임자인 아람을 잘 섬기도록 하고,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 임자로서 살아가도록 짜 놓은 것이 으뜸벼리 알맹이다. 그러므로 아람이 임자인 나라에서 아람 누구라도 알아보기 쉬운 말로 으뜸벼리와 벼리(법, 법률)를 짓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어려운 한자말, 거의 모두 일본말에서 건너온 한자말로 으뜸벼리(헌법)와 벼리(법률)를 지어놓고 오늘날까지 쓰며 산다. 이것은 말로나 생각으로는 아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아직 아람이 참 임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임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책을 지으면서 꼭 지킨 것이 하나 있다.
어떤 말이든 으뜸벼리에 쓰인 말은 모두 우리 배달겨레말로 다듬었다는 것이다. ‘법’, ‘법률’을 우리말로 ‘벼리’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으뜸벼리’가 된다. 이 책에서는 벼리말만 우리 겨레말로 다듬은 게 아니라 으뜸벼리에 쓰인 모든 한자말을 다 우리 겨레말로 바꾸었다. 쉬운 우리말이 벼리말(법률용어)로 쓰인 적이 거의 없어서 여기 쓰인 우리말이 처음에는 읽는 이들에게 눈과 귀에 매우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왜말로 된 벼리와 으뜸벼리를 받들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줄여서 한국)을 우리 겨레 이름인 ᄇᆞᆰ겨레 곧 배달겨레에서 따 와서 ‘배달나라’라 했다. 그러면 한민족은 ‘배달겨레’가 된다. 통일은 겨레잇기 또는 겨레하나로 다듬었다. 또한 니혼말씨(말투)나 잉글말씨도 우리말씨로 바꾸었다. 보기를 들면 ‘모든 아람(국민)은’ 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잉글말 ‘all the people’을 뒤친 말씨라서 우리말로 하면 ‘아람은 모두’로 된다.
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같은 말은 낱말이 왜말일 뿐만 아니라 말씨가 꼬부랑말 뒤침 말씨(서양말 번역투)이면서 왜말씨를 그대로 가져온 보기라서 마음껏 말하기, 마음껏 책내기, 마음껏 모이기, 마음껏 무리지어 함께 뜻 펼치기처럼 우리말씨로 바꾸었다.
이 책에 쓰인 우리말이 눈과 귀에 매우 거슬릴 수도 있으나, 이 ‘우리말 으뜸벼리’가 널리 읽혀서 앞으로 온 아람의 뜻을 모아 새 으뜸벼리는 우리말로 지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집자의 글
이 책은 우리나라 으뜸벼리(헌법)가 앞글(전문)부터 온서른 가지(130조)와 붙임(부칙)에 이르기까지 토씨만 빼고 거의 모든 가지(조항)에 빼곡하게 뿌리박고 있는 한자말을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오롯이 배달겨레말로 다듬은 책이다.
우리말글살이가 한글왜말과 꼬부랑말에 물들고 짓밟혀 겨우 숨만 남아있는 매개(처지)이고 보면, 우리나라 아람이 모두 일본말에서 들여온 한자말(지은이는 이를 한글왜말이라 부른다)로 지은 온갖 벼리를 오늘날까지 받들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도 하다. 이 땅이 아직도 왜앞잡이들이 벼리를 만들고, 그 벼리로 아람을 다스리는 왜종살이에서 참말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벼리(법)뿐만 아니라, 으뜸벼리야말로 나라의 참임자인 아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누림힘(권리)과 저마다의 사람누림(인권)을 누리며 거룩하고 값지며 흐뭇하게 살 힘을 가질 수 있다.
올해가 나라 찾은 지 여든 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으뜸벼리는 1980해 빛고을아람싸움과 1987해 여름싸움(6월 항쟁)으로 이뤄낸 열매이다. 여기에 지난 열 해에 걸쳐 2016해 온아람촛불큰싸움과 2025해 온아람빛큰싸움을 치르면서 이제는 참으로 아람이 임자되는 것을 밝히는 아주 새로운 으뜸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거기다가 그사이 사람 삶이 많이 바뀌어 새로 으뜸벼리(헌법)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지은이는 이제야말로 새 으뜸벼리를 지을 때는 여든 해 동안 우리말을 팽개치고 한글왜말(한자말) 굴레에서 살아온 잘못을 내버릴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새 으뜸벼리 만큼은 반드시 우리 겨레말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밑바닥 아람들 바람과 꿈을 담아, 1987해 지어 쓰고 있는 으뜸벼리를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 P. 14 (앞글) 오랜 겨레삶과 내림(전통)에 빛나는 우리 배달나라 아람(백성)은 셋하나겨레ㅤㅁㅟㅁ(3·1운동)으로 세운 배달나라 한때다스림맡(임시정부) 벼리얼(법통)과 옳지못함(불의)에 맞선 넷열아홉(4.19) 아람임자뜻(민주이념)을 이어받고, 나라 아람이 임자되고 겨레가 하나되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바른뜻, 사람다움과 겨레 사랑으로 겨레를 굳건히 잇고,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P. 16 첫째가지(제1조) ①배달나라는 아람(백성)이 임자이고, 두루 고루 잘사는 나라이다.
②배달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모든 힘은 아람한테서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P. 20 열째가지(제10조) 아람은 모두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값지며 흐뭇하게 살 힘을 가진다. 나라는 낱낱사람이 가지는 건드릴 수 없는 바탕스런 사람누림(인권)을 받들고 지켜주어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한실
● 엉클어진 우리말에 눈을 떠, 죽어가는 우리말을 살려내고, 어려운 한자말과 하늬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오롯이 겨레말로 풀이한 우리말 사전 《푸른배달말집》을 쓰고 엮었다.● 우리 겨레 삶 내내 갈고 다듬어 온 배달겨레말 살려 쓰기를 다룬 《우리말 사랑》을 펴냈다. ● 사라 고장 사부루(경북 상주)에 ‘마음닦는마을’(명상센터)을 꾸려, 누구라도 마음닦아 괴로움에서 벗어나 흐뭇하고 홀가분한 삶을 살도록 돕는 터전을 마련하여 마음닦기를 이끈다. ● <푸른누리>를 일구어 뭇목숨과 함께 누리흐름에 맞게 사는 삶을 살며 메와 들에 절로 나는 먹을거리로 살림을 꾸린다.●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 나라 임자가 되는 일과 갈라진 겨레를 하나로 잇는 일을 하였다.● 《푸른배달말집》이 ‘2024년 올해의 책’(한겨레신문)으로, ‘2024년 우리말 으뜸지킴이’(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로 뽑혔다.
목차
머리말
왜 으뜸벼리를 우리말로 고쳐 썼나?
우리말로 살려 쓴 으뜸벼리 / 대한민국 헌법
앞글 / 전문
첫째가름 모두 줄거리 / 제1장 총강
둘째가름 아람이 누릴 힘과 할 일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셋째가름 나라모임 / 제3장 국회
넷째가름 다스림맡 / 제4장 정부
-첫째마디 으뜸머슴 / 제1절 대통령
-둘째마디 벼리살림맡 / 제2절 행정부
첫째조각 버금머슴과 나랏일맡꾼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둘째조각 나랏일뜻나눔 / 제2관 국무회의
셋째조각 벼리살림낱맡 / 제3관 행정각부
넷째조각 살핌집 / 제4관 감사원
다섯째가름 가름집 / 제5장 법원
여섯째가름 으뜸벼리가름집 / 제6장 헌법재판소
일곱째가름 뽑기건사 / 제7장 선거관리
여덟째가름 고장제다스림 / 제8장 지방자치
아홉째가름 살림 / 제9장 경제
열째가름 으뜸벼리 고침 / 제10장 헌법개정
붙임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