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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법요해 - 밀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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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법요해  이미지

2026 상법요해
법무사 | 변호사 시험대비
법학사 | 부모님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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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상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로,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학의 기본인 조문을 본문 앞에 배치해 이해와 숙지를 돕고, 2025년 10월 선고분까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 요지를 충실히 담았다.



출제 비중을 고려해 보험법은 보강하고, 어음법·수표법은 조문과 기본 판례 위주로 구성해 학습 부담을 조절하였다.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핵심 내용은 강조 표시와 가독성 높은 편집으로 정리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판사 리뷰

2026년판(제9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 대비 기본서로 최적화된 「상법 요해」 개정판을 신설 또는 개정된 법률에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지문을 더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률이 아마도 상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국민들도 모처럼 생소한 개정법 관련 상법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상법 개정이 상장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 법무사시험에는 큰 영향이 없겠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 규정도 향후 판례가 나와 봐야 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기에 당장의 시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참고로 2025년 7월과 9월에 있은 상법 일부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82조의3 – 25. 7. 22 시행).

나.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 26. 7. 23. 시행).

다.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 26. 9. 10. 시행).


라.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제542조의14 신설 등 – 27. 1. 1. 시행).

마.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제542조의 7 제3항),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제542조의12 제2항 - 26. 9. 10. 시행).

▪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

1.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1)법학의 기본이자 전부인 조문을 본문 앞에 먼저 배치해 조문의 이해와 숙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판례의 출제비중이 훨씬 높으나 모든 판례는 법 조문에서 시작하기에 조문공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판례는 ‘2025년 10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 길게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판결 요지 전부를 실었습니다.

2.이번 판을 시작으로 어음법·수표법을 해상편 다음으로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보험법’은 보강하고, ‘어음·수표법’은 기존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보험법’에서 출제가 많아지고 판례도 많이 나와 특히 보험 파트에 더욱 신경을 써 설명을 더하고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출제비중이 줄어든 ‘어음·수표’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문과 기본 판례들만 수록하여 기존 책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3.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여 공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빠진 내용은 없어야 하면서도 책의 분량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는 수험서의 숙명때문에 기본서 내용에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취사선택은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조문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4. 오탈자 수정과 가독성 향상
조문과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 하였고 또한 더욱 깔끔하고 보기 좋은 편집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아울러 책만 사서 보시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강의내용을 책에 많이 언급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시간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차상명

  작가 소개

지은이 : 차상명
약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삼성그룹 입사 • CJ 그룹 국제무역 인사채용 담당강의경력 • 전) n-세미나(변호사시험 동영상 강의) 원장 – 민사법, 형사법 담당 • 전) 합격의 법학원 – 상법, 민사소송법 전임 • 전) 노무사단기 학원 – 민사소송법 전임 • 전) 에듀윌 법원직 –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 전)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 회계사 상법, 세무사 민법 전임 • 현) 우리취업아카데미– 공기업 법학 전임 • 현) 시대에듀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전임 • 현) 법무사단기 학원 – 상법 전임저 서 • 세무사 민법총칙(법학사 刊, 2022) • 회계사 상법요해(기본서)(법학사 刊, 2022) • 법무사 상법요해(기본서)(제7판 법학사 刊, 2024) • 법무사 객관식 상법(제6판 법학사 刊, 2024) • 법무사 상법 조문ㆍ판례 정리(제6판 법학사 刊, 2024) • 법무사 핵심지문 OX 상법(법학사 刊, 2024) • 민사소송법 강의(기본서)(제5판 법학사 刊, 2022) • 객관식 민사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 민사소송법 최신 기출 사례(탱크북스 刊, 2017) • 차상명 공기업 법학Ⅰ(기본이론)(법학사 刊, 2022) • 차상명 공기업 법학 Ⅱ(문제풀이)(법학사 刊, 2023) • 차상명 공기업 법학 핵심지문 OX 830제(법학사 刊, 2021)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이념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과 상호
제1절 상 인
제1관 총 설
제2관 상인의 종류
제3관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4관 영업능력
제2절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 설비)
제1관 총 설
제2관 지배인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일정상업사용인)
제5관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지휘무)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제1관 상호와 상호권
제2관 상업장부
제3관 영업소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1관 총 설
제2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제3관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제2절 영업양도
제1관 서 설
제2관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제3관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제4관 영업의 임대차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제2절 상행위 특칙
제1관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제2관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
제3관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1관 개 관
제2관 특칙의 내용
제4절 상법상 특수한 계약
제1관 상호계산
제2관 익명조합
제3관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1관 물건운송
제2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1관 금융리스업
제2관 가맹업
제3관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의의
제2관 1인회사
제3관 법인격부인론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제2관 회사의 행위능력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1관 회사의 설립절차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제3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제1관 회사의 조직변경
제2관 회사의 합병
제3관 회사의 분할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5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관 회사의 해산
제2관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3관 회사의 청산
제4관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1관 설립방법
제2관 발기인
제3관 설립중의 회사
제4관 설립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1관 변태설립사항
제2관 가장납입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1관 주 식
제2관 종류주식
제3관 주 주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1관 주 권
제2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1관 주식의 양도에 관한 원칙
제2관 주식양도의 제한
제3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1관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제2관 주식의 담보
제3관 주식의 분할, 소각, 병합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1관 개 관
제2관 주주총회의 적법요건
제3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4관 종류주주총회
제5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1관 이 사
제2관 이사회
제3관 대표이사
제4관 이사의 의무
제5관 이사의 책임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제7관 집행임원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1관 감 사
제2관 감사위원회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자본금의 증가
제2관 자본금의 감소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1관 정관의 변경
제2관 회사의 계산
제3관 이익배당
제4관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관 사 채
제6관 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특례
제7관 상장회사의 특례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1관 의 의
제2관 설 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변동 (입사와 퇴사)
제6관 해산과 청산
제2절 합자회사
제1관 의 의
제2관 설 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변동과 해산·청산
제3절 유한회사
제1관 의 의
제2관 설 립
제3관 사원의 지위
제4관 기 관
제5관 자본금의 증감
제6관 합병과 조직변경
제7관 해산과 청산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1관 의 의
제2관 설 립
제3관 내부관계
제4관 외부관계
제5관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6관 회계 등
제7관 해 산
제8관 조직변경
제5절 외국회사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1관 보통보험약관
제2관 보험계약의 요소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제4관 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타인을 위한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제2관 손해보험의 효과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제2절 각 칙
제1관 화재보험
제2관 운송보험
제3관 해상보험
제4관 책임보험
제5관 자동차보험
제6관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1관 총 설
제2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
제2절 각 칙
제1관 생명보험
제2관 상해보험
제3관 질병보험

제5편 해상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 조직법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3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1관 총 설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1관 총 설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1관 선하증권
제2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6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1관 어음·수표의 개념
제2관 어음의 발행
제3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제5관 어음·수표상 책임의 부담
제6관 어음·수표금의 지급
제7관 지급거절과 상환청구
제8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1관 개 관
제2관 어음·수표능력
제3관 어음·수표의 교부 - 어음이론
제4관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5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1관 어음·수표의 위조
제2관 어음·수표의 변조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1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
제2관 어음·수표 항변
제5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1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어음·수표
제1관 백지어음·수표 일반
제2관 백지어음·수표에 의한 권리행사
제3관 백지어음·수표의 보충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제1절 서 론
제2절 발 행
제1관 발행의 효력
제2관 어음의 기재사항
제3관 어음·수표요건의 특수한 기재
제3절 인 수
제4절 배 서
제1관 배서 일반
제2관 특수배서
제5절 지급제시
제6절 지 급
제1관 지급의 개요
제2관 지급인의 면책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7절 상환청구
제1관 상환청구의 일반론
제2관 재상환청구
제8절 어음·수표보증
제1관 서 설
제2관 어음보증의 내용
제3관 어음보증채무의 성질
제4관 어음보증채무의 이행
제5관 수표보증
제9절 그 밖의 제도
제1관 어음참가 (어음의 특유한 제도)
제2관 복본과 등본
제3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제4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10절 수 표
제1관 수표의 개념
제2관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제3관 선일자수표
제4관 수표의 특유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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