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권력의 변덕과 정치의 파고 앞에서 법이 연약해질 때,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왔는가. 맹상군과 풍훤의 ‘교토삼굴’ 이야기를 통해 법적 권리 너머에서 작동하는 민심, 신뢰, 관계의 힘을 짚으며 법과 인간의 긴장을 드러낸다.
『법과 인간 사이 3』은 일상생활과 법, 정보보안과 법, 과학기술과 법, 문화예술과 법이라는 네 개의 영역을 통해 2025년 지금 이곳에서 마주한 핵심 쟁점을 다룬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이 놓치기 쉬운 인간사의 조건과 제도 밖의 생존 전략을 성찰한다.
출판사 리뷰
법은 인간을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의 수많은 장면에서 보듯, 권력의 변덕과 정치의 파고 앞에서 법은 때때로 너무도 연약한 장벽에 불과하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왔다. 제나라의 맹상군과 그를 보필한 풍훤의 이야기, ‘교토삼굴’은 이러한 인간사의 지혜를 잘 보여준다.
풍훤은 설읍 백성들이 맹상군에게 진 빚을 모두 없애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문서 파기라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맹상군이라는 굳건한 성이 세워졌다. 왕의 변덕으로 파면되어 쫓겨났을 때, 맹상군을 지켜 준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민심의 보호였다. 풍훤은 또한 타국의 왕에게 맹상군의 덕을 알려, 그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읍에 종묘를 세우게 하여 맹상군의 기반을 법적·제도적으로 굳혀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이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체계 속에 살아도 인간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민심이라는 법 바깥의 자산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법은 인간의 도구이지만, 인간사는 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맹상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얻은 덕분이었다.
권력의 세계에서 법은 때때로 무력하다. 그러나 신뢰와 은혜는 법보다 더 굳은 방패가 되어 준다. 우리가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갈등, 위기, 그리고 생존의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기대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인간을 지켜 주는 진정한 힘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관계의 지속, 공동체의 기억 속에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법과 인간의 관계, 제도와 민심의 균형, 공권력과 생존 전략의 교차점을 살핀다.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때로는 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왜 공동체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는가. 맹상군의 삼굴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법적 현실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법은 질서를 세우지만, 인간사는 끊임없이 세 개의 굴을 파며 자신을 지켜왔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법을 넘어 인간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법과 인간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 나고 법 난 것이지 법 나고 인간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출판사 서평
법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언제나 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법과 인간 사이 3』은 『법과 인간 사이 1·2』에 이어 저자가 대중에게 법학 논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 전하고자 집필한 에세이다. 이 책은 앞선 두 권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저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생애설계 분야(일상생활과 법)를 비롯해 정보보안, 과학기술, 문화예술까지 총 네 개의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바이오 혁신, 플랫폼 경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회 변화를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1장 ‘일상생활과 법’에서는 헌법과 인구위기, 영토주권, 교육 불평등과 특수교육권, 가짜뉴스 시대의 디지털 교육과 AI 리터러시 교육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성찰한다.
제2장 ‘정보보안과 법’은 디지털 증거 위조, 사이버전쟁, 연구보안, 공급망 보안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법적 쟁점을 다루며, 기술 시대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정보보안법 교수로서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설명한다.
제3장 ‘과학기술과 법’에서는 자율주행과 드론, LMO, 나노식품, 기상산업, 기술탈취 방지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안전·윤리·혁신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질문해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곧 경제안보 전략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제4장 ‘문화예술과 법’은 AI 기술로 위협받고 있는 예술산업과 여가산업의 저작권, 가상자산, 관광, 프랜차이즈 산업 등에서 창작자·소비자·플랫폼의 권리가 충돌하는 최전선을 살피며 새로운 규범 질서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저자가 선정한 38개의 주제는 모두 2025년 ‘지금 이곳에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글은 21세기 기술적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내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정책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살아 있는 규범”임을 말하고자 한다. 『법과 인간 사이 3』은 정책 입안자, 법조·행정 전문가, 연구자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과학기술 종사자, 기업인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지적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인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목차
머리말
제1장 일상생활과 법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개정, 지속 가능한 인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영토주권] 중국 해상 구조물, 단순 어업 시설이 아니다
[디지털법치주의] 디지털 법치주의 개정안 발의, 인권인가, 기술안보인가
[학교교육] 고교학점제가 불러온 장기적 교육 불평등, 현안 대응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오래된 임용절벽, 교사의 눈물에서 교육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
[특수교육] 한국육영학교 전공과 교실 증축의 문제, 장애인의 학습권 현황을 돌아보다
[특수교육] “같이 배우는 학교는 어디에” 특수교육발전계획,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디지털교육]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 디지털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AI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제2장 정보보안과 법
[디지털증거법] 디지털 증거 위조 논란… 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증거법] 디넷 사건 이후, 디지털 증거 ‘무관정보’ 통제 입법 시급하다
[사이버안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안보]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을 세워라
[사이버보안] 망분리 10년, 이제는 유연한 ‘사이버보안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이버보안] 유전정보 국외 이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공급망보안] 美 ‘BIOSECURE 조항’이 촉발한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韓 기업의 대응 전략
[연구보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연구보안] 기술보안 없는 연구 자유는 없다
제3장 과학기술과 법
[교통정책] 미래 하늘길은 땅 위의 정책에서 시작된다
[교통정책] 자율주행의 새로운 도전… 규범·안보·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이다
[교통정책] 드론의 일상화… 안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교통정책]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특례, 혁신인가 특혜인가
[식품정책] 나노사회, 맞춤형 식품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보건정책] 국립보건연구원 체계 혁신… 법적 기반 강화 필요하다
[기상정책] 국가전략기술과 기상산업… 기술사업화의 도전과 기회를 보다
[유전자정책]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교육, 학령기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전자정책] 생명안전 사각지대 방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안전교육의무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상표보호정책] 과학자 창업주의 상표보호전략, 기술보호만큼 중요하다
[기술보호정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기술보호정책] 기술탈취 입증책임 무게…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제4장 문화예술과 법
[저작권정책] AI 그림, 창작자 인정 여부 “노동이론”으로 접근해야 할까, “유인이론”으로 접근해야 할까
[저작권정책] AI가 만든 내 목소리, 법은 어떻게 지켜줄까?
[저작권정책]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대로의 대응과 무대응 중 해법은 무엇일까
[저작권정책] 대학교수의 TTS 강의, ‘강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정책] 가상자산 담보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정책] 가상현실게임, 이용자 안전법제가 비어있다
[관광정책]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이 더 중요한가, “보증인 채무 유지”가 더 중요한가
[외식정책] 외식 프랜차이즈 성장의 이면… 협력업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