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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창환
전남 완도군 고마도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마쳤다.광주 송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미국 조지타운대학 법대(LLM)를 졸업하고,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변호사로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 공존에서 일했다.현재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일하고 있다. 저서 『쌍방울 대북송금-대납인가, 주가조작+외화벌이 합작품인가?』(피엠미디어, 2025)을 썼다.
1장 서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와 이 책의 구성
1.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정치쟁점화
3.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현황
4. 이 책의 구성
[2장 본류사건 1심 판결]
[3장 성남도시공사 설립부터 수용방식‧공모 확정까지의 경위와 내정론 비판]
[4장 김용 뇌물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의 부당성]
[5장 공모지침상 스펙(spec)박기에 의한 내정론 비판]
[6장 박영수, 곽상도 사건에 드러난 컨소시엄 구성 경위와 내정론 비판]
[7장 ‘성남시 수뇌부 결단’의 영향으로 ‘김만배 주도권 확보’ 판단의 부당성]
[8장 공통비와 지분을 둘러싼 대립·갈등의 개시‧격화‧종결]
[9장 ‘유동규 단독’이 아닌 ‘유동규 측’ 지분이라는 판단의 부당성]
[10장 김용 정치자금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
[11장 결론]
2장 본류사건 1심 판결
1. 이재명에 대한 표적 수사, 본류사건 공소장 대대적 변경 등
가. 대장동2차수사팀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건 수사
나. 대장동2차수사팀의 ‘대장동 프레임’ 등장
다.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한 회유와 협박
라. 유동규의 순차적인 진술 변경과 거짓말
마.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수사 목적의 부당성,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
바. 김용에 대한 구속 수사와 기소
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아. 김용 사건에 대한 1, 2심 재판 결과
2. 본류 사건 1심 판결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형법상 배임으로 유죄 인정
나. 유동규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부분: 일부 유죄
다. 기타 유죄로 인정된 부분
라. 유동규와 김만배 사이의 뇌물 5억 원 수수 및 428억 원 약속: 무죄
마.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무죄
바. 유동규와 대장동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형
사. 추징 내역
3. 이재명, 정진상, 김용 재판과의 관련성
가. 대장동2차수사팀의 전략적 목표,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
나. 본류사건 1심의 공모지침상 스펙(spec)박기 내정론
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내정 관여’ 불인정
라. 본류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사 측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하여
3장 성남도시공사 설립부터 수용방식·공모 확정까지의 경위와 내정론 비판
1. 본류사건 1심의 관점과 판단의 부당성
2.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개념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쟁점 개관
3. 민관합동개발 방안 대두 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약사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시작
나. 대장동민간업자들의 탄생
다. LH공사의 공영개발 추진과 포기
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
마. 부산저축은행 사태
바. 남욱과 정영학 등의 판교PFV 인수
4. 최윤길 판결: 남욱 등의 민관합동개발·성남도시공사 설립 찬성 배경과 경위
가. 기소 요지
나. 판결의 요지
다. 최윤길 판결의 무죄 이유
5. 수용에 의한 결합개발 vs 환지에 의한 대장동 단독 개발
가.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계획
나. 유동규와 남욱 등 사이의 유착
다. 유동규의 약속을 믿은 대장동민간업자들
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확정
6. 남욱 등의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 조력 여부와 내정론 비판
가. 남욱 등과 대장동추진위의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
나.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남욱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을 동기의 부존재
다. 경쟁 후보 비리 의혹이 보도되게 하는 등의 조력의 허위성
라. 판교PFV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7.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vs 수의계약에 의한 판교PFV 시행자 지정
가. 본류사건 1심 판단과 그 부당성
나. 판교PFV 명의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상 판교PFV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다. 판교PFV 명의의 대장동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목적
라. 2014년 6월 27일자 정영학 녹취록상 공모의 의미
마. 판교PFV 삼성물산 매각 시도 무산은 내정론에 반하는 정황증거
바. 2014년 8월경 스펙(spec)박기에 의한 내정 통보 판단의 부당성
4장 김용 뇌물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의 부당성
1. 김용 판결의 요지
2. 2013년 4월 1일자 유동규/남욱 통화 녹취록의 증명력
3. 2013년 4월 2일자 정영학 녹취록에 반하는 유동규의 진술
4.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은 목적: 개인 채무 변제
가. 대장동1차수사팀 조사 당시 남욱, 정재창, 정민용의 진술
나. 대장동2차수사팀 조사 당시 남욱의 진술 변경과 그 허위성
다. ‘최초 진술이 맞다’는 남욱의 2025년 9월경 증언
라. 철거업자의 2025년 8월경 진술서 요지
마.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유동규 부탁의 배경과 이유
5. 신뢰 부족으로 ‘김용에게 준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판시의 부당성
6. ‘10년 넘게 이어져온 유동규와 김용 등의 관계 및 역할’ 참작의 부당성
5장 공모지침상 스펙(spec)박기에 의한 내정론 비판
1. 본류사건 1심의 ‘공모지침상 스펙박기 내정’ 판단의 요지
2. ‘R_N_사례연구 파일’이 스펙(spec)박기의 증거인지 여부
가. ‘R_N_사례연구 파일’과 공모지침의 비교
3.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한 정영학 등의 인식과 사전 승인의 허구성
가. 도시개발법상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 관련 제도
나. 본류사건 1심이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 사전 승인을 내정의 근거로 본 이유
다. PF대출 인출선행조건과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
라. 정영학 작성의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관련 문서상 초기자금과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한 인식
마. 성남의뜰컨소시엄 협약 체결 직전 초기자금 상당의 잔고증명서 요구
바. 조우형 등이 킨앤파트너스를 접촉한 경위와 시점
사.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아. 성남의뜰컨소시엄의 5,600억 원 조달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건 위반
자. 화천대유의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 분양대금 납부
4. 건설사 배제에 대한 대장동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 ‘내정’ 용 ‘스펙(spec)’ 적합성
가. 본류사건 1심의 판단
나. 건설사 배제로 공모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다. 컨소시엄내 주도권은 초기자금 조달 여부에 달린 문제
라. 정영학이 작성한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관련 문서
마. 정영학이 금융사만 참여하는 제한 경쟁입찰의 적법성을 검토했을까?
바. 건설사 배제는 위례개발사업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의 방침
5. 성남의뜰컨소시엄이 2.49%를 써낸 경위
가. 이자율 만점 구간 ‘2.5% 이하’를 내정을 위한 스펙(spec)으로 본 이유
나. 공모 신청 전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이자율 검토
다. 성남의뜰컨소시엄 사업계획서상 이자율 2.49% 기재 경위
라.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써낸 차입금 이자율 2.49%의 허위성
6. 대장동민간업자들의 빈약한 자금력과 신용등급 만점 기준 AAA 등과 은 초고 스펙(spec) 요구 동기 부존재
7. ‘내정’ 용 ‘스펙(spec)’과는 관계없는 ‘자산관리회사 사전 설립’
가. 본류사건 1심의 판단
나. 공모지침상 자산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다. 자산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가진 실제 효과
8. 정영학 등의 비율제 요구 vs 성남도시공사의 확정이익 방침
가. 2차 이익 배분을 확정이익 구조로 해달라고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의 부존재
나. 대장동민간업자들의 비율제에 의한 2차 이익 배분 요구
다. 대장동민간업자들의 사업계획서상 2차 확정이익 관련 문구가 기재된 경위
라. 성남의뜰 컨소시엄 협약상 출자지분율과 배당지분율
9. 성남의뜰컨소시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부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상대평가 분석
나. 절대평가 분석
10. 공모 신청 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의혹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나. 업무방해 혐의
6장 박영수, 곽상도 사건에 드러난 컨소시엄 구성 경위와 내정론 비판
1. 남욱 중심의 우리은행 대표사 컨소시엄 추진과 실패
가.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
나. 박영수의 2014년 11~12월경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결
다. 서판교자산관리 설립과 우리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 추진
라. 우리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 실패
2.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사이의 컨소시엄 협약 체결
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사이의 컨소시엄 협약 체결 경위
나. 김만배의 곽상도에 대한 청탁 목적
3. 곽상도 사건에서 드러난 호반건설의 그랜드 컨소시엄 제안
가. 곽상도 공소장의 요지
나. 그랜드 컨소시엄 제안에 대한 곽상도 판결의 부당성
4. 2015년 3월경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거절
가. 박영수 공소장의 요지
나. 2015년 3월경 김만배의 박영수에 대한 청탁 내용
5.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사전 준비되지 않은 사실
6. '하나은행의 참여와 우리은행의 거절'에 대한 의구심
가. 우리은행의 2015년 3월 컨소시엄 참여 거절 이유
나. 금융사 임직원들의 배임에 대한 의혹
7. 박영수 판결, 곽상도 판결에 대한 약평
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관대한 적용
나. 무죄 이유에 대한 상식적 비판
다. 김용, 이화영 등에 편파적인 법원의 판단 기준
7장 ‘성남시 수뇌부 결단’의 영향으로 ‘김만배 주도권 확보’ 판단의 부당성
1. 본류사건 1심의 판단
2. 대장동민간업자들 사이의 지분 변동의 경위
가. 판교PFV 시기
나. 서판교자산관리 시기
다. 화천대유 시기
3. 2014년 6월 29일자 정영학 녹취록상 남욱의 말의 신빙성
가. 본류사건 1심의 해석
나. 김만배와 유동규의 이재명 성남시장 측과의 관계 과시, 허언
다. 2014년 6월 말경 이후 대장동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라. 2014년 6월 29일자 정영학 녹취록상 남욱 발언의 신빙성
4. ‘남욱이 아닌 김만배로’라는 성남시 수뇌부 결단이 있었다는 판단의 부당성
가. ‘남욱 대신 김만배로’라는 성남시 수뇌부 결단이 있었다면?
나. 2015년 2월경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에게 했다는 말들의 진실 여부
다. 화천대유 시기 김만배 주도권의 배경과 이유
8장 공통비와 지분을 둘러싼 대립·갈등의 개시·격화·종결
1. 본류사건 1심의 판단
2. 공통비 분쟁의 시작
가. 정재창의 협박
나. 이기성의 협박
3. 공통비로 인한 김만배와 남욱의 대립과 갈등
가. 김만배의 공통비 분담 요구에 대한 남욱의 거절
나. 남욱의 천화동인1호에 소송 제기 의사: 남욱과 김만배의 지분 쟁탈전
다. 공멸의 위험을 감수한 치킨게임 양상
4. 유동규의 공통비 분쟁 관여
가. 2020년 6월경 이기성 협박에 대한 유동규와 남욱의 협의
나. 유동규의 남욱, 김만배에 대한 돈 요구
5. 2020년 10월 30일자 정영학 녹취록과 천화동인1호
가. 공통비와 대장동민간업자들 지분의 관계
나. 천화동인1호는 공통비 계정이었을 가능성
다. 2020년 10월 30일자 정영학 녹취록상 대화에 대한 합리적 해석
6. 유동규와 남욱의 연합, 김만배에 대한 협박
가. 2021년 1월 20일경 유동규의 더욱 거세진 돈 요구
나. 돈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합의, 그 액수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이
다. 2021년 2월 13일경 김만배 협박용 이기성 진술서 작성
라. 2021년 2월 22일자 정영학 녹취록상 428억 원 계산의 의미
마. 김만배가 남욱이 요구한 명의신탁 각서에 날인을 거절한 이유
7. 공통비 분쟁의 종결: 합의금 690억 원(세전 910억 원)
8. ‘유동규 측’ 지분의 명의를 ‘김만배에서 남욱으로’ 옮겨놓기로 한 것이라는
판단의 부당성
9장 ‘유동규 단독’이 아닌 ‘유동규 측’ 지분이라는 판단의 부당성
1. 본류사건 1심의 판단
2. 최초 김만배 지분의 3/4 또는 천화동인1호 약속의 부당성
3. 2019년경 김만배의 요청으로 김만배 지분의 1/2로 변경의 허위성
4. 김만배의 유동규에 대한 약속 내용이 ‘지분’은 아니었을 가능성
5. ‘유동규 단독’이 아닌 ‘유동규 측’ 지분이라는 판단의 부당성
가. ‘측근’이 아닌 대장동민간업자들의 일원이었던 유동규
나.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 등의 관계
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유동규의 금품 거래나 요구의 목적, 용도
라. 김만배가 20억 원의 이재명 대선자금 요구를 거절했다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10장 김용 정치자금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부당성
1. 정치자금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
2. 검사가 주장한 정치자금 수수 배경 사실의 부당성
가. 검사의 주장
나. 유동규 등의 진술
다. 공통비 분쟁의 경위에 반하는 유동규 등의 진술
3. 정치자금 전달 일자와 장소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 3회에 걸친 6억 원 전달 일자와 장소
나. 유동규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
4. ‘1억 반환 경위’에 대한 유동규의 허위진술
가. ‘Lee List(Golf)’ 작성 시점과 경위, 현금 조성내역과 전달 내역
나. 유동규의 관련 진술
다. 유동규의 진술에 비추어 본 1억 원 반환 시점
라. 남욱의 반환 지시 경위에 비추어 본 반환된 돈의 전달 시점과 반환 시점
마. 김용에게 ‘이제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다는 진술의 허위성
바. 김용의 독촉과 유동규의 김용에 대한 ‘책망’ 진술의 허위성
사. 유동규가 ‘1억 원 반환과 그 경위’에 대해 거짓말하는 이유
5. 김용 구글 타임라인 배척의 부당성
가. 김용 변호인들의 알리바이 주장
나. 김용 사건 2심의 판단
다. 구글 타임라인의 기능, 정보 구성 등
라. 김용 사건 2심 판단의 부당성
11장 결론
1. 본류사건 1심의 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임무위배
나. 성남도시공사의 손해
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배임 공범 적격
2. 임무위배 판단의 부당성
가. ‘내정’과 ‘출자자 직접 사용 사전 승인’ 인정 부분
나. 택지 분양 이익 4~5천억 원 추정이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문제점
다. 택지가격의 하방 경직성에 비추어 확정이익 구조 채택은 임무위배라는 판단의 부당성
라. 확정이익 구조 채택 배경과 목적에 대한 판단의 부당성
마. 평당 분양가 1,400만 원 초과 시 추가 배당 미채택이 임무위배인지
바. 성남도시공사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3. 성남도시공사의 손해 판단의 부당성
가. 성남도시공사의 설립 목적과 배당
나. 배임죄 구성요건상 이익과 손해의 개념
다. 성남의뜰 배당 내역
라. 성남도시공사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내역
마.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성남도시공사의 배당 이익에서 제외시킨 판단의 부당성
4.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배임의 부존재
5. 대장동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의 원인과 책임자들
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장동 개발이익 50% 이상 배당의 불가피성
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난 여론의 원인
다. 대장동민간업자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간 몫 개발이익 독점에 대한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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