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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좋은땅 | 부모님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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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을 폭발시키지만, 그 자체가 문명을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근대 문명은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소비(유효수요)–세수–정당성의 순환을 만들었고, 이 순환이 시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탱해 왔다. 그러나 노동이 대체되는 순간,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문명 운영 장치의 고장으로 바뀐다. 생산은 늘어도 구매력이 마르고, 결정권은 소수에게 고정되며, 사회는 ‘무지분 대중’과 ‘유지분 주권자(초유지분층)’로 재편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을 폭발시키지만, 그 자체가 문명을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근대 문명은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소비(유효수요)–세수–정당성의 순환을 만들었고, 이 순환이 시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탱해 왔다. 그러나 노동이 대체되는 순간,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문명 운영 장치의 고장으로 바뀐다. 생산은 늘어도 구매력이 마르고, 결정권은 소수에게 고정되며, 사회는 ‘무지분 대중’과 ‘유지분 주권자(초유지분층)’로 재편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공주민제(共株民制,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자산과 지대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권리 장부). 둘째, 분산된 민간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셋째,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감사로그 등으로 포획을 차단하는 분산의결 프로토콜(헌정 규칙)이다.

문명론은 한 사회의 생산 방식과 소유(귀속), 결정권, 정당성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 운영체제’ 이론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짜인 20세기형 문명론—자본주의/사회주의의 구도, 대표제(대리민주주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장정치, 사후적 소득 재분배—은 자동화 전환기에서 더는 현실을 설명·조정하지 못한다. 그 낡은 언어에 갇혀 “임금”과 “복지”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속주의적 축적 체제(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한 초집중 축적)는 데이터·자본·결정권을 결합해 초유지분층을 새 지배층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 분화가 굳어지면, 남는 것은 풍요의 확장이 아니라 포획의 확장이다—소수는 규칙을 소유하고, 다수는 규칙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온도’를 올리는 정쟁이 아니라, 귀속 규칙과 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사전에 고정하는 설계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의 낡은 대립을 넘어, 소유의 규칙을 다시 설계하라.”
“노동이 아닌 지분이 권리가 되는 시대, 시민은 공동 주주가 될 수 있는가.”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의 폭발적 상승을 예고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곧바로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전환기의 진짜 위험은 기술 충격이 아니라, 기술이 창출한 초과이윤이 독점·지대·규칙 포획의 형태로 고착되는 데 있다. 이때 문제는 소득 격차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며,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가’라는 구조의 문제다.

『공주민제(DCA)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다. 저자는 복지 확대와 세율 조정이라는 사후적 처방을 넘어, 귀속 규칙을 이윤 발생 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몫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동 소유의 원리를 제도에 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민제는 단일 구호가 아니다. 시민의 지분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귀속 구조, 배당과 수익이 투명하게 개인에게 도달하는 환류 인프라,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분산 거버넌스까지, 하나의 ‘제도 묶음’으로 제시된다. 이는 시장의 혁신 동기와 가격 신호를 보존하면서도 독점적 지배력이 지대로 전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책은 “성장 vs 분배”라는 이분법을 전환기 정책 언어에서 제거하려 한다.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가? 분배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로 답한다.
노동 중심의 사회계약이 흔들리는 시대, 시민은 단순한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동 소유자이자 공동 주권자로 재정의될 것인가. 이 책은 불안과 예측을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실질적 설계도를 제시한다. 노동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은 미래를 사유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상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현장에서 일하며 규칙·책임·권한이 어떻게 포획되는지를 몸으로 겪어 왔다. 그 경험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한 20세기적 설명 틀을 넘어 ‘권리–자본–거버넌스’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 설계를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한눈에 보는 DCA 핵심 31개 미니 용어사전(본문 등장 순서)
[프롤로그]

제1부. 문제 진단: 노동 기반 문명의 종언

제1장. 자본주의 성공의 역설: 기술은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대체’한다
1.1. 실리콘과 유기체의 경쟁: 도구가 아닌 ‘대체자’의 등장
1.2. 교육이라는 환상과 재교육의 종언
1.3. ‘무지분(Non-equity) 대중’과 새로운 신분제

제2장. 유효수요의 붕괴: 소비자가 없는 시장은 어떻게 멈추는가
2.1. 시장의 심장, ‘구매력’이라는 연료의 고갈
2.2. ‘풍요의 약속’과 ‘이행의 공백’ — 전환기의 다리(Bridge) 정의

제3장. 대립선의 이동: ‘노동 vs 자본’에서 ‘무지분 vs 유지분’으로
3.0. “불평등”이 아니라 “기본구조의 전환”을 증명한다
3.1. 낡은 계급론의 해체와 ‘프레카리아트’의 진화
3.2. 왜 대립선이 이동하는가: 네 가지 구조적 원인
3.3. ‘무지분 vs 유지분’의 정확한 정의: 지분은 주식 몇 주가 아니라 ‘권리 묶음’이다
3.4. 새 계급 지도: 초유지분층, 유지분 시민, 무지분 대중
3.5. 왜 이것이 ‘문명 유지 조건’의 격차인가: 무지분 다수는 시장도 민주주의도 동시에 흔든다
3.6. 사례 1: 플랫폼-프레카리아트 사회에서 “임금 교섭”이 사라질 때

제2부. 철학적 정당성: 권리로서의 자본

제4장. 지분 접근권: 롤스 정의론의 현대적 확장
4.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실패와 ‘재산소유 민주주의’
4.2. 차등의 원칙과 ‘자산(지분) 접근권’의 정의

제5장. 사회화의 재정의: 결과의 평준화가 아닌 ‘기회자본’의 제도화
5.1. ‘사회화’는 몰수가 아니라, 권리의 사전 배치다
5.2. ‘빼앗음’이 아니라 ‘규칙의 선점’이다
5.3. 지대(rent)의 확장: 토지에서 데이터·플랫폼·표준으로
5.4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완결: ‘공적 레일’과 ‘민간 레일’은 서로 닿지 않는다
5.5 ‘인류 공동의 유산’ 논증의 위치: 보조 근거로만 사용한다

제6장. 자본 접근권의 권리화: 지분 접근권(지분·수익·의결)의 설계
6.0. 이 장의 테제: “배당을 받는다”가 아니라 “권리자로 산다”
6.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재가동
6.2. 지분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권리의 내용과 경계, 그리고 제도 번역

제3부. 제도 설계: 자본의 분산 소유(DCA-ESOP 2.0)

제7장. 국민사회지분계정: 주권의 디지털 장부
7.0. 이 장의 테제: “복지 계좌”가 아니라 “권리 장부”다
7.1. ‘자본접근권 제로’의 구조적 해소: 계정 자동개설과 권리의 보편화
7.2 왜 ‘디지털 장부’인가: 권리를 자동 집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권리를 변조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7.3. 국민사회지분계정의 핵심 규칙 4가지: 자동·보편·락업·포터블
7.4. 무엇이 계정으로 들어오는가: ‘예산’이 아니라 ‘공적 자본수익’과 ‘지대 환류’다
7.5. 계정의 ‘성과’는 수익률이 아니라 권리의 확장으로 보고해야 한다
7.6. “분산 소유”가 “분산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 계정 단계에서부터 포획을 차단한다

제8장. 민간지분 권리 레이어(시민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8.1. 민간 레일의 구체 설계(내부 규칙)
8.2. C-COT(Citizen Capital Ownership Trust)

제4부. 거버넌스: 분산 의결과 포획 방지

제9장. DDP의 위치: N-DSA와 민간 레일에 공통 적용되는 ‘헌정 규칙’
9.0. 이 장의 테제: “기술”이 아니라 “헌정”이 본체다
9.1. 포획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경로 문제’다
9.2. “상한(cap)”의 재정의: 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제한한다
9.3. ‘중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보호(Scale-up Trap): 성장단계·투자회수율 연동 ‘가변적 추출 상한’
9.4. DDP의 최소 구성요소 7종: “상한–만료–지연–다중승인–로그–제재–복구”
9.5. DDP의 속도 문제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하이브리드 의결 구조
9.6. DDP는 ‘민간 레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분산지분이 ‘힘’이 되기 위한 규칙
9.7. 숫자는 감이 아니라 지표로 정한다: 상한(X, Y)의 실무적 산정 원칙
9.8. DDP의 KPI: “수익률”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9.9. 결론: DDP는 “강한 중앙”이 아니라 “강한 규칙”으로 규모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제5부. 비판적 대화와 이행 경로

제10장.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을 넘어서: 왜 ‘이행설계’가 중요한가
10.0. 이 장의 목표: 인신이 아니라 ‘담론의 구조’를 해부한다
10.1. ‘보편적 고소득’ 서사의 공백: 네 개의 질문을 “적용”한다
10.2. 전환기의 핵심 갈등은 “분배율”이 아니라 “결정권”이다
10.3. 풍요 서사가 위험해지는 지점: ‘이행의 질문’을 미루는 사회심리
10.4. 공주민제의 답: “현금의 약속”을 “지분의 권리”로 바꾼다
10.5. 이행 경로(Transition Path)의 구체화: ‘조세의 지분화(Tax-to-Equity Conversion)’ 단계
10.6. 결론: 전환기의 낙관은 ‘정치경제학’으로 번역될 때만 안전하다

제11장. 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 전환기의 계급 정치와 공주민제의 역할
11.0. 이 장의 테제: 노동의 종언과 새로운 계급정치
11.1. 반동화의 메커니즘: “자본을 때리자”에서 “대중을 통제하자”로
11.2. 노동의 종언이 뜻하는 것: 착취의 형태 변화
11.3 노동 소멸을 전제로 갱신해야 할 핵심 질문 세 가지
11.4 포획과 탈출: 지배 전략의 이중성
11.5. 그래서 공주민제가 중요하다: 포획과 EXIT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규칙
11.6. 공주민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체’가 아니라 ‘전환기 해석의 분기점’이다
11.7. 전환기 계급정치의 실천 언어: ‘임금’이 아니라 ‘접근권’의 권리화
11.8 결론: 마르크스주의의 자기갱신과 공주민제의 만남

[맺음말]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 A. 한눈에 보는 공주민제(DCA) 용어 사전(전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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