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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부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임승택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김은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동작구 고문변호사
지은이 : 조남성
-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지은이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김미영 소장 - 현,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2009년부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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