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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파워에셋 | 부모님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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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출판사 리뷰

“30년 담당공무원, 전문변호사, 실전투자가가 의기투합하여 알려주는 맹지 여부, 돈 되는 도로 판별법“
▶건축법상도로 완전정복
▶아는 만큼 돈 버는 토지투자 노하우

“30년 담당공무원, 전문변호사, 실전경매 전문투자가가 의기투합하여 알려주는 맹지 여부, 쓸모 있는 도로 판별법“


건축법상 도로인가? 맹지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어느 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상도로 중 가목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나목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도로대장 등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오래되어 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경매”는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나목도로’에 접한 토지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찾는다면 투자의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돈 되는 경매가 “진짜경매”다.

이 책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는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나목도로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행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통행을 제한하여 생기는 통행권 분쟁, 부당이득금 분쟁이 잦으며(이 문제는 나목도로가 아닌 골목길도 마찬가지이다), 나목도로 여부에 따라 건축이 불허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는 등 허가관청과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등 등 기반시설을 매립할 때도 분쟁이 발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로나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나목도로 문제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나목도로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허가관청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들이 이 책을 보고 도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법무법인 강산
김태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부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임승택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김은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동작구 고문변호사

지은이 : 조남성
-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지은이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김미영 소장 - 현,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2009년부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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