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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풀빛 | 청소년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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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사회 쫌 아는 십대 8권.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펴낸 책이다. 선거와 투표는 어떻게 다른지, 선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짚어 나간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 투표를 할 때 가질 기준은 무엇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안내한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결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명쾌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에만 머물지 말고 10대가 정치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정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라는 단어만 들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영역이었던 ‘선거’를 이 책은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청소년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장 선거권이 생긴 고3(만 18세) 조카와 2년 뒤 유권자가 되는 고1(만 16세) 조카가 정치학 박사인 삼촌과 유쾌한 토론을 이어 가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실용성은 물론 공감과 읽는 재미를 모두 챙겼다.

  출판사 리뷰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34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지금까지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결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5세(국회의원선거 출마), 40세(대통령선거 출마) 이상으로 묶여 있는 피선거권 연령 또한 낮추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새로이 선거권을 가진 약 52만 명의 청소년(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선거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은 물론 선거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실제 고3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풀빛의 청소년 교양 사회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의 08번으로 출간된 《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거와 투표는 어떻게 다른지, 선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짚어 나간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 투표를 할 때 가질 기준은 무엇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안내한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결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명쾌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에만 머물지 말고 10대가 정치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정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라는 단어만 들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영역이었던 ‘선거’를 이 책은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청소년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장 선거권이 생긴 고3(만 18세) 조카와 2년 뒤 유권자가 되는 고1(만 16세) 조카가 정치학 박사인 삼촌과 유쾌한 토론을 이어 가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실용성은 물론 공감과 읽는 재미를 모두 챙겼다.

18세 선거권의 의미

16세 누나, 오랜만이야. …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누나는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며. 좋겠다. …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교실 안 선거운동 금지’, ‘18세 선거 학교는 준비됐나’, ‘선거교육 혼란 우려’.
18세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지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삼촌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받은 적 있어?
삼촌 없지.
18세 봐라. 자기들도 교육을 안 받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교육이 안 되어 있다니, 교실이 정치화된다니 난리야.
… 우리는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를 나중에 하라는 게 말이 돼?
16세 맞아. 요즘 신문 보니 다른 나라에는 30대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던데 한국은 맨날 어르신들만 나와.
삼촌 … 워워, 선거라는 게 단순히 누구에게 한 표를 준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 성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수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미 정치화된 교실을 정치의 장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교실이 정치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치화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본문 6~12쪽)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선거권의 뜻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서 만 21세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만 20세, 이후로 만 19세 선거연령이 계속되다 이번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다.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 약 52만 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금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선거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참여의 주체자로서 청소년이 비로소 설 수 있게 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투표의 의미 등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교실의 정치장화로 변질되는 수단이냐 늦게라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는 일이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이제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되어야 할 다른 법안들까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이런 본질적 논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흔히 선거와 같은 의미로 잘못 쓰이는 투표, 투표하면 권리 행사의 끝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일차적으로 없애고자 이 책은 노력한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양측의 노력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어도 투표할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선거권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이런 선거권자의 요구를 수용해 피선거권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와 후보자 양측의 성별과 나이, 직업군이 동시에 다양해야 하는데, 선거연령이 낮다는 것은 젊은 층 유권자의 요구에 후보자가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자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후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연령이 젊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선거를 안다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정치 성장의 길을 함께 찾고자 마련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고? 선거제도의 의미망을 파헤치다

선거연령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갖춘 선거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라는 틀인데,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 제도는 의미를 담지 못하는 잘못된 형식에 그치고 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과 비례대표 선거를 혼합하는 방식이다(지역구 선거는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운영). 두 개의 투표용지 중 하나는 지역구 의원 투표용,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용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데,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득표율이 3퍼센트 이상인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다(다른 정당들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국득표율 3퍼센트 이상인 정당은 최소 1석 보장). 이렇게 해서 총 300석 정원에서 지역구 의원을 253명, 비례대표 의원을 47명 뽑도록 했다(제20대 국회). 그런데 국회 의석이 고정되어 있고 지역구 의석이 다수이다 보니 비례대표 의석으로 반영되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독일의 경우는 연방의회 의원 정원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런 한계를 메꾸고자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총 300석 중에서 257석을 지역구 선거로, 43석을 비례대표제로 뽑되, 비례대표 43석 중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나머지 13석은 정당득표율대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 때 기존과 다른 점은 3퍼센트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갖는 의석수가 기존 1~2석에서 3~4석으로 늘어나 표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정된 의석수라는 장벽으로 완벽한 표심 반영이 불가능하지만, 소수 정당이 국회로 진입하는 기회가 늘어나 조금이라도 권력 분산이 되고 강한 권력이 견제를 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화두로 삼아 선거제도에 담긴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 본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뉘는 지역구 선거구와 사표심리와의 관계, 지역구 선거제의 한계와 표심이 반영되는 비례대표제의 대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역사를 꿰뚫며 선거가 유지되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권력자에 의해 교묘하게 활용되는 선거의 이면, 선거연령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의 연관성, 정당정치와 지방정치 등 선거라는 매듭으로 연결된 정치의 그물망을 넓게 펼쳐 보인다.

분명한 요구와 멈추지 않는 감시까지, 투표를 하는 다섯 가지 기준

18세 삼촌은 선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 이런저런 정보는 많이 듣는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선거 때는 다들 국민의 편에 선다고 떠들고.
16세 맞아.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하고. 머슴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리게.
삼촌 그러게. 정치인이 머슴인 게 좋을까? 시키는 대로 할 거면 그냥 집집마다 투표장치를 달아서 직접 투표하도록 하면 되고. … 그게 정치는 아닌데 말이야.
18세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 곧 투표를 해야 하는데 기준이 안 잡혀.
삼촌 그럼,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기준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문 81쪽)

현실적 어려움은 이거다. 선거 경험이 다수인 사람조차도 그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면 횟수만 늘었지 투표에 임하는 자세는 늘 똑같을 수 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기준을 잡고 하면 앞으로 계속될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투표의 기준은 이것이다.
첫째,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요구할 것. 내가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후보자를 본다면 선택지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정치인과 우리의 관계가 역전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것. 자리마다 역할이 다르다.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다. 역할이 무언지 분명히 알고 요구사항을 영역별로 정리해 투표에 임하자.
셋째, 공약을 살피고 비전과 정책을 따져 볼 것. 겉으로는 뚫어져라 쳐다봐도 내용을 알 길이 없다. 어떤 이력을 가지고 무슨 공약을 어떻게 펼칠지 후보마다 꼼꼼하게 따져 보자.
넷째,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대안이 없다면 대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당신이 대안이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투표법이다.
다섯째, 내가 찍은 정치인, 제대로 감시할 것. 투표를 했다고 자랑할 것인가. 투표를 하고 끝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선거 이후 자신이 뽑은 정치인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을 노예로 잘 부리기 위해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요구와 감시, 이것이 선거의 시작과 끝이다.

10대는 정치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18세 선거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필요했다. 수많은 사람의 요구와 싸움과 희생이 있었다. 개정 이후 논쟁은 여전하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에 이렇게 긴 시간과 토론이 필요했던 것은, 그 한 살의 차이에 얽혀 있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해와 손해의 간극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진정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치참여의 기회와 교육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청소년이 그 변화의 선상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18세 선거권.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도약의 발판에 섰음을 증명하는 제대로 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의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저 한 표를 찍는 것으로 그 권리를 소모하는 무책임함 대신 어떻게 그 소중한 한 표를 올바로 행사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게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의 끝에는 선거권자 청소년 대신 피선거권자로서의 청소년이 있다.
2002년 독일 연방의회에 19세의 의원이 당당히 입성했다. 그는 10살 때부터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녹색당의 청소년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 후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다. 이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어린 시절부터 정치화되기를 의도적으로 바라는 교육 문화의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정반대로 유럽의 경우 법률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정당 당규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정치 선진국은 이른바 고인물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물을 유입할 입구를 터놓아 다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40세이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
우리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선거권 연령이 피선거권 연령과 맞닿아 있을 때 정치의 움직임은 짝을 맞출 수 있다. 어차피 나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할 일에 내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에 뛰어들어야 한다. 바로 그 뛰어들기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선거 쫌 아는 10》가 하고 있다. 빛나는 유권자 18세, 언젠간 그 나이에도 유권자가 될 16세, 기성세대이지만 가진 것을 고수하려 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갖기를 소망하며 소망대로 실천하려는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 40대. 이 세 사람 중 당신은 누구인가. 세 사람 중 어느 쪽이든 혹은 아무 해당이 없든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살 만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좋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노력해야 한다. 함께의 움직임을 잇는 끈이 되고자 《선거 쫌 아는 10대》가 여기 서 있다.

◇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십대>

<사회 쫌 아는 십대>는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10대, 특히 중학생을 위해 기획된 시리즈로,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이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더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심혈을 기울였다.
첫째, 주제 선정. 협소한 듯 보이는 한 책의 주제는 그 안에 광범위한 분야를 내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의식을 되찾아 주기도 하며, 청소년이 찬반 혹은 중론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부해 자유롭게 그러나 논리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거리들로 선정했다.
둘째, 전문성. 각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해 왔던 전문가가 집필을 맡았다.
셋째, 독자 친화성. 억지로 하는 독서는 불가능하다. 읽는 재미가 아는 재미를 이끈다.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는 10대의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가장 고민했고, 먼 얘기가 아닌 10대의 이야기, 10대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했다. 적당한 분량감에 내용을 살리는 삽화를 적절히 넣어서 단숨에 한 권을 읽어 낼 수 있게 했다.
넷째, 유쾌한 지식 놀이. 단편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응용하며, 한 분야의 지식을 다양한 분야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친절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01《최저임금 쫌 아는 10대》(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를 시작으로 02《시장과 가격 쫌 아는 10대》 03《국제거래와 환율 쫌 아는 10》 04《유튜브 쫌 아는 10대》(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05《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06《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07《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08《선거 쫌 아는 10대》가 출간되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 및 사서교사들의 추천을 받았고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기관에서 읽을 만한 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후로 미디어 리터러시, 공유경제, 탈성장, 전쟁과 평화 등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성숙해질 주제들을 가지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 갈 예정이다. 교과서로는 재미와 깊이, 사고의 확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10대 청소년이라면 <사회 쫌 아는 십대>를 계속해서 만나며 지금까지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욱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승우
지금까지 여섯 번의 대통령선거, 여덟 번의 국회의원선거, 일곱 번의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고작 두 번. 기꺼이 투표할 후보가 없는 선거가 반복될수록 희망보다 냉소가 앞서지만,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실현되는 거라 믿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되 희망을 품고 투표할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정치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지금까지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정치의 약속》, 《시민에게 권력을》, 《아렌트의 정치》(공저), 《민주주의에 反하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차

18세 선거권의 의미

1. 투표 그리고 선거
선거, 언제부터 어떻게
다양한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
몇 살이면 되는데?

2. 정치, 정당,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학교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선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만든다
대한민국 정당 흑역사
그럼에도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3. 투표를 하는 기준은 이것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요구할 것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것
공약을 살피고 비전과 정책을 따져 볼 것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내가 찍은 정치인, 제대로 감시할 것

4.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피선거권 연령 25세, 언제까지?
정치활동은 청소년 때부터
세계 최연소 의원의 탄생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30대 정치인들

5.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읽는 요령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토론에 귀 기울이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하는 날 신경 쓸 것들

정치는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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