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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범죄 분류 매뉴얼
강력범죄 수사 및 분류 표준시스템
앨피 | 부모님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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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수사관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근거한 교차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FBI 수사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틀이자 공식이 바로 이 책 CCM(Crime Classification Manual), 범죄분류매뉴얼이다. 범죄의 분류가 왜 중요한가? FBI로 상징되는 프로파일링과 범죄수사는 아마추어가 아닌 극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전문 영역이 바로 범죄 수사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화하여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학문적 시스템화의 출발점이 바로 ‘분류’이다. 강도살인과 분노살인을 분류하지 않고 살인자의 범행동기와 죄의 경중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강간과 성적 공격은 어떻게 다르며, 우연한 강간과 착취강간 중 무엇이 더 극악한가? 연쇄살인과 대량살인을 가르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는 어떻게 정할까? 즉, 범죄 분류는 사회적 범죄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1992년 초판 출간 이래 3판까지 출간된 CCM 범죄분류매뉴얼이 프로파일러들의 “바이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 중죄 강간 : 무단침입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는 동안 강간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강간이 일차적 의도인지, 이차적 의도인지에 따라 분류가 구체화된다.
▷ 일차적 중죄 강간 : 일차적 중죄강간의 목적은 강도나 무단침입 같은 성적이지 않은 중죄이다.
피해자는 일차적 중죄 현장에 있다가 성적으로 공격당하는 이차적 피해를 입는다.
▷ 이차적 중죄 강간 : 이차적 중죄 강간의 주요 목적은 계획된 이차적 중죄를 수반한 강간이다.
성인 여성이 부재한 경우라도 비성적 공격의 중죄는 발생한다.

FBI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출발한다

“리지웨이는 1982년부터 여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살인이 끝이 아니었다. 저항한 희생자에게는 더 가혹한 짓을 했다. 살인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살인이 그를 소비했다. 그는 ‘사냥’에 알맞은 정신상태를 준비했다. 바로 침착함과 느긋함이었다. … “나는 내 행위의 끔찍함을 안다. 그들이 날 용서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리지웨이는 48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20년간 이어진 세계 최악의 연쇄살인마 사건 하나가 종지부를 찍었다.” –16장, <대량 및 연쇄살인>, 803쪽

FBI 수사 시스템의 ‘공식’

수사관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근거한 교차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FBI 수사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틀이자 공식이 바로 이 책 CCM(Crime Classification Manual), 범죄분류매뉴얼이다. 범죄의 분류가 왜 중요한가? FBI로 상징되는 프로파일링과 범죄수사는 아마추어가 아닌 극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전문 영역이 바로 범죄 수사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화하여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학문적 시스템화의 출발점이 바로 ‘분류’이다. 강도살인과 분노살인을 분류하지 않고 살인자의 범행동기와 죄의 경중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강간과 성적 공격은 어떻게 다르며, 우연한 강간과 착취강간 중 무엇이 더 극악한가? 연쇄살인과 대량살인을 가르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는 어떻게 정할까? 즉, 범죄 분류는 사회적 범죄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1992년 초판 출간 이래 3판까지 출간된 CCM 범죄분류매뉴얼이 프로파일러들의 “바이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죄별 주요 특징과 활용 사례

공저자 및 편집자들인 존 더글러스, 앤 버제스, 앨런 버제스, 로버트 레슬러는 FBI 20~3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다. 특히 존 더글러스는 30년 넘게 FBI 요원으로 일한 베테랑 프로파일러로, 넷플릭스 스릴러 《마인드 헌터》의 원저작자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FBI 관계자들이 20년 이상 이 책의 수정보완 작업을 이어 오고 있는 점만 보아도 이 책, 정확히는 이 ‘설명서’에 담긴 범죄 분류 작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범죄수사학’의 성립은 이 책의 출간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FBI는 1980년대부터 성적 살인자, 강간범, 아동성범죄자, 납치범 등이 저지르는 범죄의 주요 특징을 식별하는 데 주력했다. 이 특징들은 우선 프로파일링 기법에 활용되었고, 그 활용 사례가 이 책에도 담겨 있다. 여기에 각종 기술과 법과학이 더해지면서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 기법은 한층 더 발전했다. 이렇게 규명된 각 범죄의 주요 특징이 범죄 분류의 기초 자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세대 프로파일러들의 땀과 눈물

이 책은 50년 가까운 범죄수사학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범죄, 그중에서도 강력범죄의 체계적 기준과 그 접근법을 제공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합의한 각 범죄의 본질과 기준이 이 책의 핵심 콘텐츠이다. FBI 전문가들은 수많은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를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엄마를 살해한 후 대학 건물 28층 옥상에 올라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40여 명을 살상한 찰스 휘트먼, 장장 20년간 40명 가까운 여성을 살해해 시애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그린리버 살인자”, 여성 등산객들만 골라 살해한 “트레일사이드 킬러” 데이비드 카펜터, 각종 공구로 5명의 어린 소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공구상자 살인마들”, 종교적인 이유로 일가족 5명을 집단살해한 룬드그렌, 인터넷으로 만난 11명의 여성을 살해유기한 “게임즈맨” 존 로빈슨… 이 끔찍한 사건과 범죄자들은 더 엄밀한 범죄 분류의 필요성을 키운 일종의 기여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FBI 프로파일링의 역사적 기록이며, 초창기 1세대 프로파일러들과 강력범죄 수사관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노작勞作이다. 여기에는 양들과 침묵과 마인드 헌터, 크리미널 마인드가 들어 있다.

한국식 KCCM은 언제?

형사사법 전문가를 위한 최초의 매뉴얼인 이 책의 1차 독자는 프로파일러, 경찰 등 법 집행관, 교정 직원, 정신건강 관련자, 법과학 및 형사사법 직군 종사자들이다. 이 책을 만든 것도 이들의 힘이 컸다. 책의 구성은 설명서답게 각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 범죄 특징 분석→피해자 분석→범죄 현장 지표 분석→포렌식 증거 수집→수사 주안점 및 수색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 수사의 기본 방향과 지침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20세기 전반기에 범죄 분류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와 범죄분류유형학의 발전 및 현황, 그리고 인터넷과 포렌식, 유전자 기술의 발전이 범죄와 수사에 미친 영향 등 현대 범죄 수사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외에 범행수법, 시그니처, 퍼스네이션, 스테이징 등 수사 프로파일링 ‘개념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이고, FBI 특수부서의 설립과 과학수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 관련 법률 제정, 검거프로그램의 현재 등 범죄 관련 자타공인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스템을 소개한다. 옮긴이의 말대로 한국 사회에 맞는 범죄분류, 이른바 KCCM(Korean Crime Classification Manual)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본 매뉴얼은 무엇보다 범죄의 주요 의도(혹은 동기)를 근거로 범죄를 분류하였다. 의도는 크게 ① 금전적 이득, ② 사적인 이유, ③ 성적 의도, ④ 집단동기로 나뉜다. FBI아카데미 내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NCAVC)의 수석요원들이 이끄는 특별 전담 조직이 초판의 범죄 범주를 수정 및 정리하였다. 매뉴얼의 예비 초안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했다.

왜 침입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까? 범인이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으나 그러한 활동의 명백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범죄 현장을 분석할 때에는, 희생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역시나 희생자의 남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악의 기준 연구 프로젝트는 잠재적 의도와 행위, 태도 목록을 확대하여 잠재적인 범죄 범위를 포함시키고,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할 26개 항목을 확인했다. 이 항목들은 “무엇”이 범죄의 악의성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 항목들은 사건과 역사, 사실에 달려 있다. 누가 악마적인가, 악마인가 하는 질문에는 더 정신의학적인 진단이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유나 맥락에 대한 질문은 변호인의 증거와 반박에서 다룰 일이다. 악의 기준은 이유와 맥락까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해당 범죄 상황으로만 국한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존 더글러스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논픽션 작가이다. FBI 요원 및 콴티코의 FBI 아카데미 교수를 지냈다. 1945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공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을 했으며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인 1970년 FBI의 일원이 되었다. 특별기동대 저격수와 인질 협상팀을 거쳐 행동과학부로 전보되었다. 행동과학부는 훗날 저자가 창설한 수사지원부의 전신이기도 하다. 신입요원 및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인질 협상과 범죄심리학을 지도하던 중 교육 내용과 범죄 상황이 서로 동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FBI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과의 면담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고 물적 증거를 조사하는 정도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특별한 패턴과 끔찍한 수법을 보이는 연쇄 살인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존 더글러스는 희대의 교주로 군림한 찰스 맨슨과 여대생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에드 켐퍼, 시카고에서 여성 8명을 살해한 리처드 스펙 등 수많은 흉악범을 몇 년에 걸쳐 만났다. 당시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던 그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출장지 근처의 교도소를 찾았으며, 범죄자를 폭발하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범죄행위에서 나타난 고유의 패턴 및 취향을 꼼꼼히 정리했다. 저자는 이 같은 특질을 ‘시그너처’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고, 현장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종과 성별, 나이, 직업, 성장배경과 성격 등을 도출해내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창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와 FBI는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링 기법을 인정하지 않았고, 존 더글러스는 친분이 있는 경찰이나 옛 교육생에게만 비공식 상담을 해줌으로써 수사를 도왔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애틀랜타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을 비롯해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끔찍한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은 하나의 수사 및 검거 기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다. 수사지원부를 창설한 저자는 주로 연쇄 살인과 성범죄 분야에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우수한 후배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소설가와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영감을 선사했는데, 토머스 해리스가 쓴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과 《레드 드래곤》에 등장하는 FBI 요원 잭 크로포드의 모델이 바로 존 더글러스이다. 토머스 해리스와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잭 크로포드 역을 맡은 배우 스콧 글렌은 직접 FBI를 방문하여 프로파일링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했다. 인기 드라마인 <한니발>의 감독 브라이언 풀러는 극중 프로파일러로 등장하는 윌 그레이엄이 부분적으로 존 더글러스를 모델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크리미널 마인드> 제작팀 또한 제이슨 기디언의 모델이 존 더글러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자의 회고록이자 대표작인 《마인드헌터》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연출로 영상화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다. 그 외의 저서로 《범죄동기The Anatomy of Motive》 《범죄 분류 교본Crime Classification Manual》 《어둠 속으로의 여정Journey into Darkness》 등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토머스 제퍼슨상을 두 차례 받았다.

지은이 : 로버트 K. 레슬러
1937년생인 그는 아홉 살 꼬마 시절 친구들과 ‘RKPK 탐정사무소’를 만들어 동네 불량배를 미행하거나 긴 코트를 입고 셜록 홈스 같은 유명 탐정가들의 모양새를 흉내내면서 어릴 적부터 수사관이 되는 꿈을 키워왔다. 미시간 주립대와 대학원에서 범죄학과 경찰관리운영학을 전공하였고, 1970년부터 꿈에 그리던 FBI 요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FBI의 관례적인 사건 수사에 염증을 느낀 로버트 레슬러는 좀더 과학적이고도 선진화된 수사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상부와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 수사망의 첨단 프로그램인 ‘흉악범죄예방프로그램(VICAP)’과 ‘범죄인 성격조사 프로젝트’ 등을 창안하였다.FBI를 은퇴한 그는, 버지니아 범죄행동연구소 소장과 범인상 프로그램 교육 및 각 수사관에서 의뢰한 흉악범죄 자문을 맡아왔다. 저서로는 『살인자들과의 인터뷰(Whoever Fights Monsters)』 외에도 『나는 괴물과 함께 살아왔다(I Have Lived In The Monster)』 『범죄분류입문(Crime Classification Manual)』(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앤 버제스
RN, DNSc. 정신과 간호 및 위기 개입에 관한 9권의 교과서와 아동, 청소년, 성인 성폭행 피해자 및 연쇄범죄자의 평가 및 치료에 관한 10권의 책을 저술했다.

지은이 : 앨런 버제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 재직했다.

  목차

옮긴이 서문
서문

1부 범죄 분석과 수사

1장 범죄 분류: 과거와 현재
역사적 고찰
범죄 특징과 범죄 분류 현황
범죄 분류: 판단 과정
유형, 방식, 피해자 수에 따른 분류
범죄 분류 넘버링 체제

2장 범죄 현장 분석에 쓰이는 범죄 수사 개념
범죄분석 평가 단계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
범행수법
시그니처
범행수법인가? 시그니처인가?
사건 간의 연관성
범죄자 시그니처
연쇄살인자 시그니처
퍼스네이션Personation
스테이징Staging
객관성
결론

3장 인터넷, 기술, 포렌식 연구가 수사에 미친 영향
인터넷 연쇄살인마 사례: 존 E. 로빈슨 주니어
기술의 발전
법과학의 발전
가상의 범죄 현장 분석을 통한 살인사건 해결
결론
4장 지방, 연방, 국제 집행기관
미국의 법집행기관 유형
미 연방수사국 FBI
FBI 행동과학부
폭력범검거프로그램
폭력범검거프로그램의 임무
폭력범검거프로그램 사건 유형
폭력범검거프로그램의 현재
기타 연방 수사 부서
국제기관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결론

5장 심각성에 따른 범죄 분류: 가중요소부터 극악성까지
크리스토퍼 제임스 하이든 사례
극악무도하지 않다는 항소
범죄 자체와 관련된 가중요소
최악의 범죄를 정의하는 근거
형사재판 선고를 위한 극악의 기준
극악성 항목의 정의: 수사관에게 미치는 영향
극악의 기준 활용

2부 분류

6장 금전적 이득 살인
통합범죄보고(UCR)
피해자/유형/방식에 따른 살인 분류
수사 프로파일링
범죄분류매뉴얼(CCM): 살인 분류를 위한 동기 모델

100Ⅰ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살인 Criminal Enterprise
101Ⅰ 청부살인 Contract Murder(제3자)
102Ⅰ 범죄조직살인 Gang-Motivated Murder
103Ⅰ 범죄조직경쟁 Criminal Competition
104Ⅰ 납치살인 Kidnap Murder
105Ⅰ 제품부당변조살인 Product Tampering
106Ⅰ 마약살인 Drug Murder
107Ⅰ 보험관련살인 Insurance-Related Death
107.01Ⅰ 개인의 이득 살인 Individual Profit
107.02Ⅰ 상업적 이득 살인 Commercial Profit
108Ⅰ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
108.01Ⅰ 무차별적 중범죄살인 Indiscriminate Murder
108.02Ⅰ 상황적 중범죄살인 Situational Murder

7장 개인적 동기 살인
120Ⅰ 개인적 동기 살인 Personal Cause Homicide
121Ⅰ 연애망상 동기 살인 Erotomania-Motivated Murder
122Ⅰ 가족살인 Domestic Homicide
122.01Ⅰ 즉흥적인 가족살인 Spontaneous Domestic Homicide
122.02Ⅰ 조작된 가족살인 Staged Domestic Homicide
122.03Ⅰ 신생아 살해 Neonaticide
123Ⅰ 언쟁/갈등살인 Argument/Conflict Murder
123.01Ⅰ 언쟁살인 Argument Murder
123.02Ⅰ 갈등살인 Conflict Murder
124Ⅰ 권위살인 Authority Murder
125Ⅰ 보복살인 Revenge
126Ⅰ 불특정 동기 살인 Nonspecific Motive Murder

8장 성적 살인
130Ⅰ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131Ⅰ 구조화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Organized
132Ⅰ 비구조화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Disorganized
133Ⅰ 혼합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Mixed
134Ⅰ 가학적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Sadistic
135Ⅰ 여성 노인 대상 성적 살인 Elder Female Sexual Homicide

9장 극단주의 살인 및 의료살인
127Ⅰ 개인적 극단주의 살인 Individual Extremist Homicide
127.02Ⅰ 종교적 극단주의 살인 Religion-Inspired Homicide
128Ⅰ 의료살인 Medical Murders
128.01Ⅰ 거짓자비 살인 Pseudo-Mercy Homicide
128.02Ⅰ 거짓영웅 살인 Pseudo-Hero Homicide

10장 집단동기 살인
140Ⅰ 집단동기 살인 Group Cause Homicide
141Ⅰ 집단동기 살인, 컬트 Group Cause Homicide, Cult
142Ⅰ 극단주의 살인 Extremist Homicide
142.01Ⅰ 정치적 극단주의 살인 Extremist Homicide, Political
143Ⅰ 집단흥분 살인 Group Excitement

11장 방화/폭탄공격
방화: 일반 특징
200Ⅰ 반달리즘 방화 Vandalism-Motivated Arson
210Ⅰ 흥분 동기 방화 excitement-Motivated Arson
220Ⅰ 보복 동기 방화 Revenge-Motivated Arson
230Ⅰ 범죄 은폐 방화 Crime Concealment
240Ⅰ 금전적 이득 동기 방화 Profit-Motivated Arson
250Ⅰ 극단주의 동기 방화 Extremist-Motivated Arson
251Ⅰ 극단주의 동기 방화, 테러리즘Extremist-Motivated Arson, Terrorism
260Ⅰ 연쇄방화 Serial Arson
270Ⅰ 연쇄 폭탄공격 Serial Bombing

12장 강간과 성적 공격
피해자 접촉
집착
일반적인 포렌식 증거 수집
300Ⅰ 범죄적 이익 목적 강간 Criminal Enterprise Rape
301Ⅰ 중죄 강간 Felony Rape
301.01Ⅰ 일차적 중죄 강간 Primary Felony Rape
301.02Ⅰ 이차적 중죄 강간 Secondary Felony Rape
310Ⅰ 개인적 이유의 성적 공격 Personal Cause Sexual Assault
311Ⅰ 간접적 범죄 Indirect Offenses
311.01Ⅰ 고립된/우연한 기회의 범죄 Isolated/Opportunistic Offense
311.02Ⅰ 선택적 범죄 Preferential Offense
311.03Ⅰ 전이 범죄 Transition Offense
311.04Ⅰ 예비 범죄 Preliminary Offense
312Ⅰ 가족관계 내 성적 공격 Domestic Sexual Assault
312.01Ⅰ성인 대상 가족관계 내 성적 공격 Adult Domestic Sexual Assault
312.02Ⅰ아동 대상 가족관계 내 성적 학대 Child Domestic Sexual Assault
313Ⅰ 우연한 기회의 강간 Opportunistic Rape
313.01Ⅰ 사회적 지인에 의한 강간 Social Acquaintance Rape
313.02Ⅰ 권위강간 Authority Rape
313.02.03Ⅰ 권위강간, 아동 대상 Authority Rape, Child
313.03Ⅰ 권력확인형 강간 Power-Reassurance Rape
313.03.02Ⅰ 권력확인형 강간, 청소년 대상 Power–ReassuranceRape, Adolescent
313.04Ⅰ 착취강간 Exploitative Rape
314Ⅰ 분노강간 Anger Rape
314.01Ⅰ 분노강간, 젠더 관련 Anger Rape, Gender
314.02Ⅰ 분노강간, 연령 관련 Anger Rape, Age
314.02.01Ⅰ 분노강간, 노인 대상 Anger Rape, Elderly Victim
314.02.02Ⅰ 분노강간, 아동 대상 Anger Rape, Child Victim
314.03Ⅰ 분노강간, 인종 관련 Anger Rape, Racial
314.04Ⅰ 분노강간, 포괄적인 분노 Anger Rape, Global
315Ⅰ 가학적 강간 Sadistic Rape
315.01Ⅰ 가학적 강간, 성인 대상 Sadistic Rape, Adult
315.02Ⅰ 가학적 강간, 청소년 대상 Sadistic Rape, Adolescent
315.04Ⅰ 가학적 강간, 노인 대상 Sadistic Rape, Elder
319Ⅰ 유괴 강간 Abduction Rape
330Ⅰ 집단적 이유의 성적 공격 Group-Cause Sexual Assault
331Ⅰ 형식적으로 조직화된 갱단의 성적 공격 Formal Gang sexual Assault
332Ⅰ 형식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갱단의 성적 공격 Informal Gang sexual Assault
333Ⅰ 군대 내 성적 트라우마 Military Sexual Trauma
333.01Ⅰ 군대 내 성희롱 Military Sexual Harassment
333.02Ⅰ 군대 내 강간/ 성적 공격 Military Sexual Assault/Rape
390Ⅰ 분류되지 않는 성적 공격 Sexual Assault Not Classified Elsewhere

13장 비치명적 범죄
400Ⅰ 비치명적 범죄 Nonlethal Crimes
401Ⅰ 의사소통 협박 Communication Threats
401.01Ⅰ 직접 협박 Direct Threats
401.02Ⅰ 간접 협박 Indirect Threats
401.03Ⅰ 조건부 협박 Conditional Threats
401.04Ⅰ 불특정 협박 Nonspecific Threats
402Ⅰ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402.01Ⅰ 시각적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Visual Communication
402.02Ⅰ 언어적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Verbal Communication
402.03Ⅰ 서면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Written Communication
402.03.01Ⅰ 서신 협박 Letter Threat
402.03.02Ⅰ 상징적 협박 Symbolic Threat
402.04Ⅰ 신체적 협박 Physical communication Threats
410Ⅰ 스토킹 범죄 Stalking Crimes
411Ⅰ 가족 관련 스토커 Domestic Stalker
412Ⅰ 비가족 관련 스토커 Nondomestic Stalker
413Ⅰ 애정망상 스토커 Erotomania Stalker
420Ⅰ 강도 Robbery
421Ⅰ 은행 강도 Bank Robbery
422Ⅰ 주거침입강도 Home Invasion Robbery
430Ⅰ 절도 Burglary
440Ⅰ 폭행 Assault
450Ⅰ 신체침해/학대 Battery/Abuse

14장 컴퓨터범죄
500Ⅰ 컴퓨터범죄 Computer Crimes
510Ⅰ 컴퓨터 표적 Compters as the Target
511Ⅰ 악성 소프트웨어 Malignant Software
512Ⅰ 컴퓨터데이터 표적 Compter Data as the Target
513Ⅰ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520Ⅰ 컴퓨터 사용자 대상 범죄 The Computer User as the Target
521Ⅰ 명의도용 Identity Theft
522Ⅰ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
523Ⅰ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524Ⅰ 아동 대상 인터넷범죄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524.01Ⅰ 온라인상의 아동 유혹 Online Solicitation of Children
524.02Ⅰ 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524.02.01Ⅰ 아동포르노 소지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524.02.02Ⅰ 아동포르노 유포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524.02.03Ⅰ 아동포르노 제작 Production of Child Pornography
530Ⅰ 이익 목적의 범죄 Criminal Enterprise
531Ⅰ 돈세탁 Money Laundering
532Ⅰ 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533Ⅰ 인터넷 사기 Internet Fraud
533.01Ⅰ 은행 사기 Bank fraud
533.02Ⅰ 인터넷 사기 거래 Fraudulent Internet Transactions
541Ⅰ 인터넷 협박 Threats via the Internet
542Ⅰ 인터넷 촉발 살인 Internet-Initiated Homicide
543Ⅰ 사이버범죄조직 은행 강도 Cybergangs

15장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
600Ⅰ 국제적인 범죄 Global Crimes
601Ⅰ 불법이민 Illegal Migration
601.01Ⅰ 자발적인 이민 출입경 Autonomous Migrant Entries
601.01Ⅰ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601.01.01Ⅰ 이민자 인신매매 Trafficking Migrants
601.01.02Ⅰ 이민자 밀입국 Human Smuggling
601.02Ⅰ 불법체류자 Visa Overstayer
602Ⅰ 국경횡단 조직범죄 Cross-Border Organized Crime
602.01Ⅰ 담배 밀수 Cigarette Smuggling
602.02Ⅰ 국경횡단 무기 밀수 Cross-Border Smuggling of Weapons
602.03Ⅰ 마약 밀수 Trafficking of Narcotics
603Ⅰ 생물학적 공격과 생물학 테러 Biological Attacks and Bioterrorism
603.01Ⅰ 생물학적 공격 Biological Attacks
604Ⅰ 화학적 공격과 테러리즘 Chemical Attacks and Terrorism
604.01Ⅰ 화학적 공격 Chemical Attacks
605Ⅰ 인질극 Hostage Taking
606Ⅰ 폭탄과 폭발물 공격, 테러리즘 Bombings and Explosive Attacks and Terrorism
606.01Ⅰ 폭발물 공격과 테러리즘 Explosive Attacks and Terrorism
607Ⅰ 공중납치 Aerial Hijackings

16장 대량 및 연쇄살인
대량살인 Mass Murder
연쇄살인 Serial Murder

17장 무기로 쓰이는 독극물과 생물학적 매개체
독극물 공격
무기로서의 생물학적 매개체
전망

3부 법적 사안들

18장 심문, 면담, 자백
검사의 무기
규격화된 심문 준비하기
자백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FBI, 2002)
범주 1: 행동
범주 2: 기질
범주 3: 진술
범주 4: 다양한 선택지
범주 5: 결론
개인의 존엄성
결론
부당한 유죄 선고 원인과 해결책, 사례 연구
허위자백
엉터리 과학
지나치게 열성적인 검찰
결론

■ 편집자 소개
■ 기고자 소개

표 목록
표 4. 1┃ 주별 법집행기관 유형
표 4. 2┃ FBI 연혁
표 4. 3┃ FBI 역대 국장
표 5. 1┃ 의도, 행위, 태도, 피해자 분석으로 분류한 양형 가중요소
표 5. 2┃ 범죄적으로 극악한 행위와 관련된 진단들
표 5. 3┃ 극악의 표준 항목
표 5. 4┃ 극악의 표준 상위 5위 항목
표 6. 1┃ 피해자 특징
표 11. 1┃ 주민 10만 명당 방화율(FBI, 2012)
표 12. 1┃ 법무통계국 NCVS : 강간/성적 공격 통계자료(2005)
표 12. 2┃ 샌더스키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배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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