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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서고존
한국학자료원 | 부모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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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론 · 성률 · 악기 등의 기록을 고증한 악서.

  출판사 리뷰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론 · 성률(聲律) · 악기 등의 기록을 고증한 악서.

내용
12권 3책. 사본. 출판연대는 미상이며, 저자의 문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전하고 있다.

이 악서는 악지(樂志)·성률 제작, 이동(異同)·연혁·오류(誤謬) 등에 대하여 고문헌을 인용하여 고증하였고, 편종(編鐘)·편경(編磬)·금(琴)·슬(瑟)·생(笙)·적(笛) 등 악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 서술한 음악이론서이다.

권1에 논육율여오율부동(論六律與五律不同) 등을, 권2에 논십이율지명의(論十二律之名義) 및 변취율불가이정오음(辨吹律不可以正五音) 등을, 권3에 변십이율불가이배월기(辨十二律不可以配月氣) 및 변삼분손익상하상생지법시어오성방어관자(辨三分損益上下相生之法始於五聲昉於管子) 등을, 권4에 변십이율격팔상생지설여상생하생지설불합(辨十二律隔八上生之說與上生下生之說不合) 등을, 권5에 변사청위오성지청불가위십이율지청성(辨四淸爲五聲之淸不可爲十二律之淸聲)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권6에 박십이율관위개구분(駁十二律管圍皆九分) 및 박이변사청병용지법(駁二變四淸竝用之法) 등을, 권7에 사율유삼기(査律有三記) 및 사오성각차이구(査五聲各差以九) 등을, 권8에 사십이율종지제(査十二律鐘之制)를, 권9에 사십이편종지제(査十二編鐘之制)·사십이경지제(査十二磬之制)·사십이훈지제(査十二塤之制)·사십이고지제(査十二鼓之制), 권10은 사십이금슬지제(査十二琴瑟之制), 권11에 사십이생지제(査十二笙之制) 등을, 권12에 정오성지별불과호사죽금석(訂五聲之別不過乎絲竹金石) 및 무의(舞義)·납언의(納言義) 등을 수록되고 있다.

즉, 주로 12율(律)·7성(聲)·8음(音)에 관한 기왕의 설을 논박하고 사정(査訂:조사하여 바로잡음.)한 이론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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