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6판에서는 각 쟁점마다 출제된 년도를 표시하였다. 다만, 그 범위는 형법ㆍ형소법 사례형 집중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출제년도가 표시되지 않은 쟁점이 존재하지만 결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스킵해도 좋을 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출제년도 표시 확인을 통해서 수험 전략 수립과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2024년 12월 선고분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2025년 변호사시험과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내용 보강에 주력하여, 전판 대비 34개의 쟁점을 추가하여 40여 페이지가 증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 파트의 압수, 수색, 상소 부분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답안 작성 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형사다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 제6판에서는 각 쟁점마다 출제된 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형법ㆍ형소법 사례형 집중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제년도가 표시되지 않은 쟁점이 존재하지만 결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스킵해도 좋을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제년도 표시 확인을 통해서 수험 전략 수립과 예측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2024년 12월 선고분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2025년 변호사시험과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전판 대비 형법 278 → 292 / 형사소송법 157 → 177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내용 보강에 주력하여, 전판 대비 34개의 쟁점을 추가하여 40여 페이지가 증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 파트의 압수, 수색, 상소 부분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답안 작성 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형사다에 수록된 쟁점은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것들로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본서를 구입하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시험 전까지 본서를 반복, 숙달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답안 작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5.
오제현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형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4
004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
005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6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8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9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10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1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2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4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3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5
024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5 싸움과 정당방위 16
026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6
027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6
028 추정적 승낙의 의의 17
029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8
032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
03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0
035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1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1
037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2
038 공범과 중지미수 22
039 실패한 미수 23
040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4
041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4
042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4
043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5
044 예비죄의 방조범 25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6
046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6
047 공동정범의 본질 26
048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7
049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7
050 승계적 공동정범 27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28
052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28
053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9
054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0
055 합동범의 본질 30
056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1
057 공범관계의 이탈 31
058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2
059 방조의 개념 33
060 방조의 행위태양 33
061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3
062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3
063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4
064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4
06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5
066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6
067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6
06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6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8
069 살인예비죄의 요건 38
070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8
071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8
072 상해의 개념 39
073 상대적 상해의 개념 39
074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39
075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40
076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0
077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1
078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1
079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1
080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1
081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2
08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2
083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3
084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3
085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4
086 감금의 정도 44
087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5
088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 45
089 강요죄에서의 협박 45
090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5
091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6
092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6
093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6
094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7
095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48
096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48
097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48
098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49
099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49
100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0
101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0
10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0
103 명예훼손죄의 고의 51
104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1
10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1
10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1
10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2
108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 공연성 판단 53
10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3
11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3
11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4
11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5
113 모욕죄에서의 모욕 55
11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6
11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6
11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6
11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6
11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6
11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7
12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7
121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57
122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58
12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1
124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1
125 정보의 재물성 61
126 금제품의 재물성 62
127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2
128 사자의 점유 62
129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3
130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4
13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4
132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4
133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5
134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5
135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65
136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5
137 절도죄의 기수시기 66
13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66
139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67
140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67
141 날치기의 법적 성격 67
142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67
143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68
14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68
145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69
146 흉기의 의미 69
147 준강도죄의 죄수 69
148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0
149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0
150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1
151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1
152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2
153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2
154 강도예비죄의 성부 72
155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3
156 사기죄의 보호법익 73
157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3
158 묵시적 기망행위 73
159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4
160 처분효과의 직접성 74
161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4
16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5
163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75
164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75
165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76
166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76
167 용도사기 76
168 사기죄의 기수시기 76
169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77
170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77
171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172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77
173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77
174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78
175 계좌이체의 제 문제 78
176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79
177 카드관련 범죄 정리 80
178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2
179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2
180 공갈죄의 객체 83
181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3
18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4
183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85
184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86
185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86
186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87
187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87
188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189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88
190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88
19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88
192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89
193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89
194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90
195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0
196 횡령죄의 미수 90
197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1
198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1
199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1
200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2
201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2
202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3
203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3
204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3
205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4
206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4
207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95
208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95
209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7
210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97
211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98
212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99
213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0
214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1
215 장물죄의 주체 101
216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1
217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2
218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이 악의인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2
219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3
220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3
221 손괴죄에서 효용침해 104
222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104
223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0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6
224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06
225 복사문서의 문서성 106
226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06
227 문서변조죄의 객체 106
228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07
229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허위작성의 의미’ 107
230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기준 107
231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08
232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08
233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08
234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09
235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09
236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의의 110
237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가입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성부 110
238 운전면허증에 동일인 증명기능이 있는지 여부 110
239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240 문서위조죄의 죄수 110
241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1
242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1
243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1
244 도박죄의 공범 1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2
245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2
246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2
247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2
248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2
249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3
250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3
251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15
252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15
253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15
25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16
255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대한 형법적 취급 116
256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17
25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17
258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17
259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17
260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8
261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18
262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19
263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19
264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19
265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0
266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0
267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0
268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1
269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1
270 위증죄의 기수시기 121
271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1
272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1
273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2
274 위증죄의 죄수 122
275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2
276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2
277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3
278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23
279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24
280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8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24
282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24
283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24
284 차용금과 허위신고 125
285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25
286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25
287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25
288 무고죄의 기수시기 126
289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26
290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성부 126
291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126
292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27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0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0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1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2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2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3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33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35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35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35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6
011 위장자수 137
012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38
013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39
014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0
제3편 수사와 공소 142
015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2
016 함정수사의 허부 142
017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43
018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44
019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44
020 미성년자의 고소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 145
02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45
02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46
023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46
024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47
025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47
026 임의동행 148
027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48
028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149
02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49
0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0
03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0
032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51
033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52
034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52
035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53
036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53
037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53
038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53
039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54
040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54
041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55
042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155
043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56
044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56
045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57
046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57
047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58
048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59
049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59
050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 160
05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65
05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66
053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167
054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68
055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야간집행 제한 168
056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69
057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69
058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77
059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78
060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79
061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79
06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80
063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81
064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82
065 고등법원의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83
066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83
067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84
068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85
069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 186
070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86
071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87
072 친고죄와 일부기소 187
073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88
제4편 공판 189
074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189
075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189
07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189
077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90
078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91
07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191
080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92
08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2
082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3
083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94
084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194
085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195
086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95
087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증인신문에 대한 하자의 치유 196
088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196
089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97
09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98
091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98
09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99
093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00
094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00
095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01
096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
097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02
098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02
09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03
100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03
10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03
102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04
103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05
10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05
105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5
10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06
107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06
10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07
109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08
110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08
111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9
112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9
11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10
11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10
115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1
116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2
117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2
118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13
119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13
120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14
121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14
1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4
123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15
124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
125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16
126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16
12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16
12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17
12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8
130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19
13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0
13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20
133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대체하기 위한 요건 221
13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21
135 변호인의 증거동의 222
136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22
137 증거동의의 철회 222
138 탄핵증거의 제문제 223
13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25
140 보강증거의 자격 225
141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26
142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26
143 상소권회복청구(법 제345조) 227
14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29
145 기판력의 시적범위 229
146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30
14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30
148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3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2
149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2
150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33
151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33
15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34
153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34
154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34
155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34
156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있어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235
157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36
158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37
159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37
160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38
161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취하와 관련된 제 문제 238
162 파기판결의 구속력 239
163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39
16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40
165 검사의 항소이유 기재의 적법 및 양형부당이 항소법원의 직권판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40
166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240
167 상고이유 제한 법리 241
168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241
169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집행정지효 242
170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42
171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43
17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44
173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244
174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45
175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45
176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246
177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