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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가상자산사업자 GUIDE
도서출판 글샘 | 부모님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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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지은이 : 조성길
[학력사항]▪부산대학교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석사졸업(논문주제: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의 이해: 국제기구 역할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발전방향)▪MBA: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미국. [수상경력: 자금세탁방지(AML) 유공 수상 경력]▪재정경제부 장관 자금세탁방지 표창 (2006. 12.)▪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표창 (2010. 12.)▪전국은행연합회장 자금세탁방지 표창 (2011. 12.)[경력사항]▪㈜스트리미 준법감시인(CCO) 겸 보고책임자(MLRO)▪금융감독원 리스크협의회 위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준법감시분과위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AML분과위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강사▪㈜한국씨티은행 AML부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CAMS)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목차

제1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이해


제1절 개 요 3
제2절 목 적 6
제3절 정 의 7
1. 금융회사등 7
2. 금융거래 등 7
3. 불법재산 8
4. 자금세탁행위 8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9
제4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9
제5절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1
제6절 금융회사등의 의무 12
1.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12
2. 고객확인 이행시기 28
3. 지속적인 고객확인 28
4. 간소화된 고객확인 29
5.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31
6.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적용대상 31
7.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34
8. 인수 및 합병 35
9.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35
10. 신원검증의 불가능 35
11. 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36
12.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요건 37
13. 누설 금지 41
제7절 위험평가(Risk Assessment) 41
1. 고객위험평가 42
2. 환거래계약(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49
3.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51
제8절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52
1.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53
2.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제공 정보 53
3. 전신송금 적용대상 54
4. 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54
5. 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55
제9절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56
1. 의 의 56
2. 이행요건 56
3. 최종책임 57
제10절 제재(Sanctions) 57
1. AML 성명조회(NAME SCREENING) 57
2. 요주의 인물여부 확인(WLF; Watch List Filtering) 57
3. 제재대상 확인 및 검증(Sanctions Screening) 61
제11절 신상품 및 서비스 등 위험평가 및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68
1. 목 적 68
2. 절차 수립 69
3.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69
4. 상품 출시 전 확인사항 70
5.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가 높은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71
6.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예시 71
7. 승인 적용대상 신상품 71
8. 신상품 및 서비스 승인 기준 등의 준수 72
제12절 거래코드(Transaction Code) 통제 절차 73
제13절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74
1.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75
2. 비정상적 거래 등 75
3. 민사상 책임의 면책 75
4.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76
5. 결과 분석 등 76
6. 분석자료 보존 76
7.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사항 77
제14절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78
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78
2.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81
3.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82
4.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82
제15절 고액현금거래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82
1.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83
2. 현금 분할거래 84
3.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 84
4.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85
5.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85
6. 긴급한 경우의 보고 방법 87
제16절 보고체제 수립 88
1. 내부보고체제 88
2. 외부보고체제 88
제17절 자료 보존 89
1.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89
2. 금융거래 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90
3. 보존대상 자료 91
4.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 92
제18절 독립적 감사 체계 93
1. 정 의 93
2. 주 체 93
3. 주 기 94
4. 방법 및 범위 94
5. 결과 보고 등 94
제19절 고객자금의 반환 95
제20절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95
1. 정 의 95
2. 절차수립 등 95
제21절 내부통제 구축 96
1.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96
2.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96
3.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 및 책임 98
4.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99
5. 임직원 102
6.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102
7. 내부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103
제22절 교육 및 연수 103
1. 교육연수 실시 등 103
2. 교육 내용 104
3. 교육 방법 104
제23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105
1. 종합평가 105
2. 위험관리수준 평가 105
3. 위험관리수준의 주기적 점검 106

제2장
테러자금금지법의 이해


제1절 개 요 111
제2절 정 의 111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111
2. 대량살상무기확산 113
3.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113
제3절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113
제4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114
1. 금융위원회의 권한 114
2. 금융위원회의 의무 117
3.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 117
4. 금융거래 등의 허가 118
5. 소유ㆍ지배 법인 122
6. OFAC’s 50% Rule 122
제5절 이의신청 특례 129
1. 이의신청 제출 129
제6절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134
제7절 금지행위 134
제8절 벌 칙 135
1. 징역/벌금 135
2. 과태료 137
제9절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138
제10절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39

제3장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제1절 개 요 143
제2절 가상자산의 정의 14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 145
제4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46
제5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156
제6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액현금거래보고 157
제7절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 158
제8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59
제9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 160
제10절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160
1. 신고 의무(신고사항 및 제출서류) 161
2. 변경신고 161
3. 신고의 불수리 170
4. 신고 등의 직권 말소 171
5. 영업의 정지 172
6. 신고의 유효기간 172
7.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173
8. 신고관련 업무의 위탁 174
9. 신고심사위원회 174
10.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175
11.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175
12.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176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의 금액 177
14.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177
15. 벌 칙 179

제4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이해


제1절 목 적 183
제2절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183
1.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84
2. 위원의 해임ㆍ해촉 184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5
4. 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185
제3절 이용자 자산의 보호 186
1. 예치금의 보호 186
2. 보험의 가입 192
제4절 거래 기록 195
1.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195
2.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195
3. 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196
제5절 불공정거래의 규제 197
1.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197
2.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의 범위 201
3.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202
제6절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205
1. 개 요 205
2. 이상거래의 범위 206
3.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206
4.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207
제7절 금융위원회의 조사 실시 등 208
1.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조사 208
2.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조사 미실시 208
3. 금융위원회의 자체 종결 처리 209
4. 제보인 등 진술의 청취 210
5.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212
6.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212
7.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213
8. 조사명령서 등 214
제8절 감독 및 처분 등 218
1.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218
2. 검사 방법ㆍ절차 등의 준용 218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219
4.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 219
5. 금융위원회가 위반 사항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226
6.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등 요구 231
7.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공표 233
8.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234
9. 보고서 작성의 원칙 235
10.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5
11.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238
12.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238
13. 고발 등 239
14.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244
15.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45
16. 위반정도의 판단 257
17. 벌 칙 257
18. 몰수ㆍ추징 259
19. 양벌규정 259
20. 과태료(1억원 이하의 과태료) 260
21. 시정명령 266
22. 경고 등 266
23. 조치의 병과 267
24.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267
25. 사후관리 272
26. 사전통지 272
27. 사전통지 생략 274
28. 의견제출 275
29. 조치의 고지 275
30. 이의신청 276
31. 직권재심 276
32.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약칭: 가조협) 276
33. 보 칙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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