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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삼철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공역, 2008)이 있다.
지은이 : 차태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자본시장, 집합투자, 인수금융,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 등이다.
지은이 : 김건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지은이 : 이화석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금융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금융감독원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규제, 자산운용, 집합투자 등의 분야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제1장 사모펀드 개관
제2장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제3장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제4장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제6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제2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
제8장 관계인거래
제9장 불건전영업행위
제10장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2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청산, 합병
제14장 보고, 감독 및 검사
제3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제3장 등록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제4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설
제2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제3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제4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
제5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제6장 공정거래법 등 적용특례 등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보관 등
제8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청산
제9장 보고, 감독 및 검사
제10장 특수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
제5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
제1장 서설
제2장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
제3장 국내사모펀드의 외국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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