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계산 흐름, 적용요건, 사후관리 절차 포인트를 정리한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 창업·창업배제·근로자 승계 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정리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병역 이행 시 연령 계산방법, 근로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추가납부세액 규정 변화 집중 분석
■ 개정 전·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비교 설명, 청년·청년 외 인원 구분에 따른 공제액 산정 사례 수록
■ 신고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를 한 권에 정리한 안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 설명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예규를 해설하고, 각 예규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첨가하였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예규를 계산사례로 구성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한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참고서로 활용 가능
출판사 리뷰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조특법 29의 8)를 신설하였다. 종전의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제도로 통합하였고, 종전의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조특법 29의 8 ③·④) 제도로 통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은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 고용이 증대된 기업은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이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은 기업실무자들이 어떠한 고용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비교하여야 하므로, 여러 제도들을 모두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처음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2년간 고용을 유지와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되는데, 이에 저자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기타의 고용관련 세제를 한데 모아 설명할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PART 01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PART 02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예규들을 해설하였는데, 이들 예규들을 주제별로 배열하여 Q&A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기존의 세무관련 도서들과 같이 단순히 예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규들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규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 이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기업이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하여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각 연도별로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세액 발생이나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 등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사례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실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PART 03에서는 그 밖에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과 함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책의 출간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강의 현장이나 실무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예규를 신청하여 해석사례를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관련 세제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조세통람 편집부 직원분들과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장윤서 세무사, 김세연 세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6년 1월
저자 이영우·김태원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영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법인세법 부분)상장회사협의회 강사한국공인회계사회 강사㈜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세덕회계법인(전) 한국산업은행 근무삼일회계법인 근무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강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주요 저서>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핵심실무 법인세법(조세통람)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법인세 조정·신고 실무(조세통람)
지은이 : 김태원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택스에듀TV 전임강사(www.taxedutv.com) 현) 옳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전) ㈜더존다스 근무 이나우스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 강의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HCN 등 다수기업 ERP 컨설팅 (주)휴스틸, 소리바다, 유엔젤(주) 등 다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유튜브 채널 “택스에듀TV” 운영 중〈주요 저서〉 법인결산 신고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법인조정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종합소득세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부가가치세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연말정산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세무조사 실무(조세통람) 세법학 1, 2(공저, 나무와사람) 회계관리 2급(시대고시기획) 왕초보 회계원리(시대고시기획) 전산회계 2급(공저, 시대고시기획)
목차
머리글
용어정의
PART 01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1 통합고용세액공제
CHAPTER0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CHAPTER03 최저한세
CHAPTER04 농어촌특별세
CHAPTER05 경정청구
CHAPTER06 통합고용세액공제 Ver.2026
PART 02 통합고용 및 고용증대 사례
CHAPTER01 주요예규 및 실무사례 해설
CHAPTER02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작성사례
PART 03 기타의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
CHAPTER01 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2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CHAPTER0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0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