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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형사기록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제12판
필통북스 | 부모님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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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법 교재다. 2026년 형사법 체계의 변화와 함께 검찰청법의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예정 등 제도 변화의 흐름을 짚는다. 이번 개정의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문제를 다루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설명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형사 전자소송의 본격화에 따라 방대한 종이 기록이 오프라인에서 오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기록 공유와 보완 요구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함께 다룬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협력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며, 앞으로 예비 법조인이 마주할 기록형 실무에서도 디지털 협업이 상식이 되는 환경을 보여준다.



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실무 지침의 변화, 법령 명칭의 변경,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분리에 따라 기록 속 서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준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은 바뀌더라도 형사법의 기본적인 가치와 법리적 기초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령의 자구에만 매몰되기보다 그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기존의 형사법적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2026년은 형사법 체계의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뼈저린 반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낳았고, 이는 마침내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올해 안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구조만 확립된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형사 전자소송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처럼 방대한 종이 기록이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오가며 시간을 지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이 공유되고 보완 요구가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절차적 지연의 소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긴밀한 협력은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의 기록형 실무 역시 이러한 '디지털 협업'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적지 않은 당혹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무 지침이 바뀌고, 참조해야 할 법령의 이름이 바뀌며,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기록 속의 서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은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형사법을 공부하며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법리적 기초'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크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법령의 자구(字句)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존의 형사법적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제도적 격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고된 수험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정의롭고 유능한 법률가로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2026년 봄 저자 노수환




  작가 소개

지은이 : 노수환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32회 사법시험 합격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대법원장상 수상)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변호사시험 출제위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저서]핵심형사기록(제9판, 2023)죄형법정원칙과 법원 Ⅰ(공저, 2023)특별형법 판례 100선(공저, 2022)신형법입문(공저, 2025)형법각론(공저, 2025)형법판례 150선(제3판, 공저, 2021)형사소송법 판례 120선(제4판, 공저, 2019)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외 다수

  목차

Part 1. 기록작성일반 1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5
01 횡 령 25
02 횡 령 27
03 배 임 28
04 배 임 30
05 배임미수 31
다. 사기, 횡령 33
01 사 기 33
02 사 기 35
03 특경법위반(사기) 36
04 사기(방조), 횡령 38
05 사기, 횡령 42
06 사기, 횡령 45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9
08 사 기 52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3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4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59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9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2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5
마. 문서죄 66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6
02 허위공문서작성 68
03 공문서부정행사 69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0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2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4
바. 무고죄 76
01 무 고 76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7
03 무 고 79
04 무 고 81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3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3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4
01 상 해 84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6
03 명예훼손 88
04 업무방해 89
05 업무방해 91
06 장물취득 92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3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6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0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0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2
03 횡 령 105
04 횡 령 108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0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3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7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0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5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28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3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4

Part 3. 제325조 후단 무죄 139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1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2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69
01 횡 령 169
02 횡 령 171
03 사 기 172
04 소송사기 174
05 절 도 175
06 권리행사방해 177
07 공무집행방해죄 179
08 횡 령 181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2
10 부수법위반죄 1 184
11 부수법위반죄 2 186
12 부수법위반죄 3 189
13 부수법위반죄 4 191
14 부수법위반죄 5 192
15 부수법위반죄 6 193
16 공무집행방해 195
17 상습절도 197
18 특수절도 199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1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09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2
01 절 도 212
02 특수절도(미수) 214
03 상습절도 216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17
05 절 도 220
06 절 도 223
07 장물취득 225
08 상습도박 227
09 점유이탈물횡령 228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0
01 횡 령 230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5
03 명예훼손 238
04 공무집행방해 242
05 뇌 물 244
06 정통망법위반 247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1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4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58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0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2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4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67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69
16 폭행치사 273
17 특수상해 275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78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1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3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87
22 준강간 289
23 살 인 291
24 살 인 294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98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99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6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3
04 특가법위반(뇌물) 322
05 특경법위반(횡령) 327
06 특경법위반(사기) 333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1
08 절도교사 345
09 특수절도 347
10 장물취득 349
11 장물취득 351
12 장물취득 353
13 장물취득 355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7
15 업무상배임 359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2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6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68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68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2
03 명예훼손 389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07 특수절도 415
08 준강도 420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10 공 갈 42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12 특수절도 435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16 특수강간 448
17 강도상해 451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Part 4. 면 소(제326조) 457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527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603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623

2025년 문제 625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625
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35
03 특수절도 등 645
656
2024년 문제 656
04 준특수강도 등 656
05 업무상배임,사기 등 664
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675
684
2023년 문제 684
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84
08 배임수재 등 696
09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708

2022년 문제 719
10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719
11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725
12 식품위생법위반 727
13 업무상배임 734
14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41
15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745
16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49
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54
18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59
767
2021년 문제 76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767
20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772
21 횡 령 779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785
2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793
24 업무상배임 798
25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805
26 상해, 사기 810

Part 8.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815

가. 2026년 변시 15회 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갈, 횡령, 특수절도, 사기방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817
나. 2025년 변시 14회 826
01 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장물취득,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26
0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835
다. 2024년 변시 13회 846
01 뇌물, 절도, 정통망법 위반 846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위증, 위증교사, 무고 851
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64
01 뇌물수수, 공여 864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870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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