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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이미지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파워에셋 | 부모님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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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법무법인 강산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우선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고하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견도 달았다.

쟁점위주로 서술하였고, 각종 영향평가, 부담금 등 지정권자나 요청자, 제안자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사업관련 각종 양식도 과감히 생략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부담을 덜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 3. 15.까지의 법 개정 사항,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는 모두 반영해서 기술하였다.

  출판사 리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법무법인 강산의 20년 노하우”
▶아는 만큼 더 받는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금
▶모르면 손해 보는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의 특별노하우!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도시개발법 해설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한번 정해진 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환지방식은 수용을 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환지를 주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목표는 보다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는 것과 감보가 적게 되거나 청산금을 적게 내는 데 있다. 환지방식은 먼저 종전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라서 내 토지에 대한 정리 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달라지면 전체 환지계획이 달라지므로, 한번 정해진 환지계획을 소송으로 뒤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제대로 지정되는지, 토지이용계획은 적절한지, 환지계획은 적정한지 등 감시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강산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문 그대로 게재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고하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견도 달았다. 이 책은 쟁점위주로 서술하였고, 각종 영향평가, 부담금 등 지정권자나 요청자, 제안자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또한 사업관련 각종 양식도 과감히 생략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부담을 덜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2018. 3. 15.까지의 법 개정 사항,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는 모두 반영해서 기술하였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은유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저자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저자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고문변호사

  목차

PART 1. 총칙

PART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제7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제1절 총론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방식)
제4절 개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5절 개발계획의 변경

PART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시행자
제1절. 시행자
제2절. 규약 등의 작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장. 도시개발조합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조합설립인가
제3절. 조합설립의 동의
제4절. 조합의 법인격 등
제5절. 조합원 등
제6절. 조합 임원
제7절.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제8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9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3장. 실시계획의 인가
제4장. 사업 시행방식
제5장.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도시개발법상 수용의 특례
제2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
제3절.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절차)
제4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Ⅰ. 보상원칙
Ⅱ.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Ⅲ. 건물 보상금
Ⅳ. 영업 보상금
Ⅴ. 농업(영농) 보상금
Ⅵ. 축산 보상금
Ⅶ. 수목 보상금
제5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1절. 환지방식 사업시행의 개요
제2절. 환지 계획
제3절. 환지예정지 지정
제4절. 환지처분
제5절. 환지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
Ⅰ. 환지등기
Ⅱ. 체비지의 처분
Ⅲ. 감가보상금
Ⅳ. 청산금의 징수·교부
Ⅴ. 용익권자의 보호
제7장. 혼용 방식
제8장. 준공 검사

PART 4. 비용 부담 등

PART 5. 보칙

제1장. 타인 토지의 출입
제2장. 손실 보상
제3장. 공공시설의 귀속·관리
제4장.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장.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제6장. 기타

PART 6.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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