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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해
제10판
필통북스 | 부모님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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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출제가 가능한 전분야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서술했다. 일반행정법 부분이 보완되었으며,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행정소송 파트와 개별행정법(각론) 부분을 대폭 보완해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10여년간 사랑받던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먼저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행정법 엑기스에 대하여

처음에 엑기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본초학(本草學)을 가르치셨던 아버님(고 정병채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진수, 행정법의 핵심만을 모아서 담겠다는 생각에 행정법 엑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정법 엑기스는 2008년 10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초판 당시에는 다단편집을 활용한 220면 정도에 불과한 정말 얇은 책이었습니다. 이 얇은 책을 누가 볼까 싶었는데, 순식간에 다 동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의 두꺼운 책에 질린 학생들의 수요를 잘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평을 들었지요.

엑기스라는 단어가 Extract의 일본식 발음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부끄럽게도 이미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였습니다. 평소에 행정법학에서 이른바 왜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가 왜색이 강한 단어를 책 제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고유명사인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이 책은 그동안 8만권 정도 팔렸으니 협소한 주관식 행정법 시장을 고려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책입니다. 판이 거듭될 수록 페이지가 늘어서 이제는 800면을 넘어섰으며, 페이지를 줄이려고 글씨를 작게 하고 자간을 줄였으니 왠만한 1000면짜리 책에 육박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기스라는 말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 행정법 엑기스의 역할을 ‘행정법 핸드북’에게 넘기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성격의 책이 될 때가 정말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정법 엑기스는 수험용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서’ 또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내용과 이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정하는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아쉽지만 내려놓습니다.


Ⅱ. 행정법 강해에 대하여

강해(講解)는 원래 강론(講論)과 해석(解釋)을 뜻하는 단어지만, 저는 행정법에 대한 개론서 수준의 ‘강의안’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강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행정법에 대해 ‘강해’졌으면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 엑기스가 행정법 강해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이면서 간결한 서술, 통설과 판례 위주의 균형잡힌 서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 적재적소에 다양한 판례 배치, 관련조문의 꼼꼼한 소개,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설 등 기존 행정법 엑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출제가 가능한 전분야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출제가 잘안되는 분야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900면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저만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가면서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였지만, 결국 850면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일반행정법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파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저의 행정법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문들과 여러 교과서 및 실무서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개별행정법(각론)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찰법, 공물법, 건축행정법 분야(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개발행위허가 등)를 대폭 보완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행정법 전 영역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개론서’로서 그리고 수험서의 성격과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기본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Ⅲ. 감사의 말

먼저, 이 책을 보았던 그리고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 한분 한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책값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추록을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록은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제작에 함께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 디자인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이나영 과장, 업무조정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박종현 본부장, 교정으로 함께한 조현석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정현아 변호사와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한 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0. 3. 10.
법학박사 정 선 균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선균
▣ 저자약력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주요저서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판, 2020)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20)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3판, 2019)행정법전(필통북스, 제5판, 2020)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2판, 2020)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5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48

제2편 행정작용법 61
제1장 행정입법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법규명령 66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제2장 행정행위 9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4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4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6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7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4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97
제1장 행정절차 19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9
제1항 총 칙 199
제2항 처분절차 205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1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1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24
제1절 개 설 22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43
제1장 개 관 245
제2장 행정강제 246
제1절 개 설 24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2
제4절 행정조사 265
제3장 행정벌 27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6

제5편 행정구제법 281
제1장 개 설 2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4
제1절 국가배상 284
제1항 개 설 284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6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3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5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0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8
제1항 개 설 328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4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3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9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3

PART01 개 관 355
제3장 행정쟁송 355

PART02 행정심판 356
제1절 개 설 35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6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6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7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5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81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8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87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00
제10절 고지제도 401

PART03 행정소송 406
제1절 개 설 406
제2절 항고소송 417
제1항 취소소송 417
제1목 개 설 417
제2목 소송요건 419
제1관 개 설 419
제2관 대상적격 423
제3관 원고적격 455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70
제5관 피고적격 485
제6관 제소기간 493
제7관 전심절차 503
제8관 관할법원 508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14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20
제5목 소의 변경 52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3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43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50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53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59
제11목 판결의 효력 568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86
제13목 상소와 재심 589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9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1
제3절 당사자소송 609
제4절 객관소송 624

제4장 헌법소원 628

제6편 행정조직법 63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33
제3절 행정청 635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43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47

제2장 지방자치법 652
제1절 개 설 6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54
제1항 구 역 654
제2항 주 민 657
제3항 조 례 6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80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82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85

제3장 공무원법 692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92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0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1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21
제1장 경찰행정법 723
제1절 개 설 72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2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26

제2장 급부행정법 736
제1절 공물법 736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59
제3절 자금지원행정 761

제3장 공용부담법 765
제1절 개 설 765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766
제3절 공용제한 768
제4절 공용수용 769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79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812

제5장 환경행정법 829
제1절 환경영향평가 829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31

제6장 조세법 837

판례색인 849
기출색인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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