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김인현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대법원 전문심리위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대한상사중재원·싱가포르해사중재(SCMA) 중재인
제1부 일 반
제1장 차기 정부 앞에 놓인 바다산업의 과제
제2장 글로벌 물류대란, 한국이 해결 나설 적임자
제3장 바다 선거구에 대한 제안
제4장 해사클러스터 완성의 필요충분조건
제5장 바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제6장 외국선박 선원으로 살아간 나의 젊은 시절
제7장 목숨과 같이 소중한 복원력 갖추기
제8장 원유 수송선을 사수하라
제9장 바다에서 일본과 협력하자
제10장 해양수산 분야 발전 위한 해수부와 언론의 역할
제11장 김종길 청장님의 영면을 빕니다.
제2부 해운 물류
제1장 화주보호목적으로 반독점법적용 및 해운법개정하는 미국 동향
제2장 원양 정기선사들이여, 해상운송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길!
제3장 2자 물류회사,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자로 포섭해야
제4장 다가올 정기선시장 불황을 준비해야
제5장 선주업 육성을 포함한 해운업계를 위한 제언
제6장 민간 선주사 육성의 필요성, 방안, 그리고 효과
제7장 임원진 교체에 즈음하여 해운협회에 바란다
제8장 컨테이너 반납과 지체료 관련 법적 쟁점
제9장 미국, 정기선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 폐지법안 제출의 법적 의미
제10장 해운산업으로 무역적자를 메우자
제3부 조선 및 선박금융
제1장 조선업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제2장 선박금융의 해운 ․ 조선산업에서의 기능과 안정화 방안
제3장 2023년,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한몸이 되어야
제4장 탈탄소와 디지털화(2D)라는 두 가지 큰 변화와 바다관련 산업
제5장 국내 조선업의 선진화 방향
제6장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HMM인수에 주는 교훈
제4부 수 산
제1장 어선사고 예방교육 제대로 해보자
제2장 국제기구 한국의 참치 쿼터 늘려야
제3장 수산물 중매인
제4장 바다에서의 해루질
제5장 어선의 항해하는 방법
제6장 해양안전심판제도
제7장 보험제도
제8장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로작업
제9장 어촌계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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