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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
1인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루아크 | 부모님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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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게 가능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것들이다. 별생각 없이 콘텐츠를 게시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변호사로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1인 크리에이터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들려준다.

  출판사 리뷰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시작하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동영상 공유 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게 가능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 사람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피디이자, 출연자이자, 방송국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흐름에는 영상을 시청하는 수단이 거실에 자리 잡은 텔레비전에서 책상 위 컴퓨터로,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로 점점 개인화된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이전과 다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것들이다. 별생각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 게시했다가는 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부지기수다. 1인 미디어가 점점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그 유형과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막 1인 미디어 세계에 진입한 이들은 사소해 보이는 다툼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창작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나면 그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변호사로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은 모두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에서는 유튜버의 세금 문제, 공무원이나 회사원의 1인 미디어 활동에 관한 사항, 뒷광고와 의료광고 논란, 아동 콘텐츠를 만들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장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1인 미디어 세상”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저작권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선 저작권 종류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3장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형사분쟁”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의 무지나 선 넘는 행동 또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형사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주로 들여다봤다. 구독자나 시청자 수에 집착한 나머지 규정을 악용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4장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초상권과 각종 권리들”에서는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다. 이를테면,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 초상권과 관련한 다툼, BJ 후원금과 관련한 분쟁, 크리에이터에 대한 스토킹이나 협박 등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1인 크리에이터를 둘러싼 법적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을 통해 1인 미디어 활동과 관련한 기본을 익힌다면 콘텐츠 창작의 수고와 노력이 빛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창작의 나래를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한 마디 말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전속계약도 법적 효력(구속력)이 있는 계약인 까닭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체결한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을 항상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계약 준수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달리 말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무효, 취소, 해지)가 있다.
# 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구독자가 많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영상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종종 본다. 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편집 영상의 길이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누군가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프리랜서 아니냐고 말한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영상 편집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같은 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다 보면 ‘뒷광고’라는 단어를 종종 접한다. 이를테면 특정 제품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거나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을 조금 과하게 하면 상대 출연자가 “이거 뒷광고 아니죠?”라는 말을 농담처럼 건네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 제품을 등장시켰음에도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뒷광고로 유튜브 채널을 접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민철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운 좋게 변호사가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법과 인연을 맺었지만 돌이켜 보면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궁금함이 많고, 잡생각도 많다. 쉽고 유익한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소파 위의 변호사》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장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법조인을 꿈꾸었다. 현재 법무법인 유승의 파트너 변호사로 몸담고 있으며, 형사법과 손해배상 전문이다. 그 외에도 부동산, 교통사고, 성범죄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에게 더 쉽고 알찬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 ‘LAW맨티스트’를 운영 중이다.

지은이 : 신동희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회에 대한 생각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현재 법무법인 유승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제5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48기로 수료했다. 유튜브 채널 ‘LAW맨티스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좀더 쉽고 재미있게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유튜버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을까?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아동용 콘텐츠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무서운 술방의 인기

2장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1인 미디어 세상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링크만 걸어도 불법이라고?
AI로 다시 태어난 <밤양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기 예능과 비슷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영상의 저작권 기간은 얼마나 될까?

3장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형사분쟁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총기 제조 영상은 재생목록에 저장만 해도 처벌?
인스타그램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일까?
구독자의 선 넘는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면?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가 될까?

4장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초상권과 각종 권리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려면?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의 위험성
공익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 모욕죄일까?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협박을 받는다면?
BJ 후원금 1억 3000만 원! 그게 전세보증금이라고?
우리에게도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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