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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정의 실현
세상을 바꾸는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오월의봄 | 부모님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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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에코사이드’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역사와 현주소, 그리고 그 의의를 깊이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간 국내에서 이런 관점으로 서술된 책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누가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지 고발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더 나아가 저자만의 에코사이드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에코사이드의 원인과 발생 경로에 대해 매우 탁월한 분석을 선보인다. 제목에도 담겼듯이 에코사이드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위해 ‘지금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에코사이드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지만, 개념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환경운동가들, 환경법에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가들과 학자들, 인권운동의 확장을 모색하고 사회-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다!
지금 당장, 에코사이드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

에코사이드란 무엇인가?
에코사이드는 누가, 어떻게 일으키는가?
‘한국형 에코사이드’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일으키는가?
에코사이드 범죄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불타는 지구에서 정의를 묻다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여러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에코사이드를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246쪽)
“에코사이드 저항은 시장의 자유보다는 지구의 평화가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정치운동이다.”(251쪽)
전 세계가 연일 기후위기로 들끓고 있다. 생태위기, 비상사태, 대멸종 등 환경문제가 종말론적 언어와 결합하여 쓰일 만큼 오늘날 지구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들이 많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친환경’ ‘녹색소비’ ‘에너지 절약’ 등의 구호가 많은 상황인데도 ‘생태학살’이라 불리는 에코사이드 범죄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지구는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고,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확산과 그를 통한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한 인간 집단(글로벌 북반구, 백인 남성, 기업)보다 환경오염과는 가장 거리가 먼 국가와 집단이 가장 많은 환경비용을 떠맡고 있다(2025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 약자 집단에는 자연생태계와 비인간 존재들도 포함된다. 국가, 기업, 권력집단 등이 아무리 에코사이드를 일으켜도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으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사업, 삼성기름유출사건(태안기름유출사건) 등과 같은 한국형 에코사이드만 봐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석유 채굴, 광산 개발, 공장식 축산과 농업, 전쟁과 무기실험 등 각종 환경파괴 행위, 즉 에코사이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두 ‘경제적 이익’,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빼앗고, 만들고, 버리는 경제’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에코사이드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지구가 위험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에코사이드를 일으키고 방조하는 정부도, 기업도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구의 종말시계는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은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에코사이드’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의 역사와 현주소, 그리고 그 의의를 깊이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간 국내에서 이런 관점으로 서술된 책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누가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지 고발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더 나아가 저자만의 에코사이드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에코사이드의 원인과 발생 경로에 대해 매우 탁월한 분석을 선보인다. 제목에도 담겼듯이 에코사이드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위해 ‘지금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에코사이드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지만, 개념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환경운동가들, 환경법에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가들과 학자들, 인권운동의 확장을 모색하고 사회-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에코사이드를 정의한다. “사회적 지위 또는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체하여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제도화된 행위 또는 부작위.”(61쪽) 즉 에코사이드는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형사/사법정의, 사회운동의 언어이자 사회적 계약의 원칙으로서 사회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민하는 생태정의를 가로지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에코사이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난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삼성기름유출사건’을 보자. 이 사건은 ‘한국형 에코사이드’로서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사고였다. 그곳이 바로 저자의 고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을 일으킨 ‘삼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다. 사건 이후 공동체와 생태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 그런데 과연 삼성은 처벌을 받았나?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나? 환경법은 제대로 작동했나? 삼성은 법적 책임을 띠는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피해자를 회유했고, 정부는 삼성의 책임 회피를 도왔으며, 주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기업은 책임을 피해가는가? 왜 법과 정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왜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이후 학문연구와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저항운동으로서 에코사이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정의란 “억압받는 집단이 가진 열망의 표출”이다. 즉 그 시대에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장벽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는 투쟁의 언어이다. 이렇게 저자가 환경파괴에 정의를 묻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 질문한다. 둘째, 환경파괴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는 집단의 민주적인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환경파괴를 조직적으로 초래하는 개인과 집단에 책임을 묻고, 오늘날 ‘환경보호제도’의 기원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29쪽)

에코사이드 논의의 시작, 베트남전쟁과 고엽제

1943년 식물학자 아서 갤스턴은 ‘2,3,5-트리오도벤조산’이라는 화합물을 흡수한 식물은 성장이 빨라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잎을 떨어뜨리며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뜻하지 않게 인간과 식물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바로 ‘고엽제’다. 이 고엽제는 1948년 영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사용했고, 이어서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은 대량의 고엽제를 베트남 땅에 살포했다. 베트남 약 2만 곳의 마을에서 400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베트남 전체 산림의 5분의 1 이상이 사라졌으며, 고엽제 살포로 사망한 베트남인만 40만 명에 이른다. 한국군을 포함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각종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땅에 스며든 독성물질과 불발탄 등이 일으키는 자연환경 피해는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도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엽제 무기화 반대운동을 펼친 이가 바로 아서 갤스턴이었다. 갤스턴은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모방해,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따온 ‘에코(eco)’를 붙여 ‘에코사이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군의 고엽제 살포는 “자연환경을 의도적이고 영구적으로 파괴”한 에코사이드이며, 이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1948년 유엔총회에서 ‘집단살해 방지협약’이 체결됐듯이, ‘국제 에코사이드 금지협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고엽제 살포 작전, 즉 ‘랜치 핸드’ 작전이 한창이던 1966년, 유엔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중단에 관한 협약’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가 채택되었고, 여러 차례 미국의 고엽제 살포를 비난하는 결의 채택도 시도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국 정부는 ‘인명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초제와 고엽제가 화학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고엽제 살포는 우거진 삼림 속에 숨어서 미군에 피해를 입히는 베트콩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또는 불가피한 작전이었다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 입증 문제는 전쟁에 직접 공모하거나 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집단, 특히 기업에 전시 파괴에 대한 책임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죽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에코사이드 현장들

저자는 에코사이드 사례들을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한다. ① 전쟁 수단으로서 에코사이드, ② ‘부차적인 피해’로서 에코사이드, ③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뿌리뽑기와 땅뺏기, ④ 제도화된 살상: 일상의 에코사이드, ⑤ 대형 환경재난과 산업재해. 이 유형들을 살펴보면 어떤 권력집단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 국가, 기업, 권력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전쟁의 고엽제 무기화를 통해 에코사이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듯이, 에코사이드는 전쟁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군대는 온실가스 배출, 무기실험 및 훈련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 불발탄, 독성 폐기물과 외래생물 이동 등 다양한 2차 환경오염도 발생시킨다.
당연하게도 에코사이드는 제노사이드 현장에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뿌리뽑기’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강제 점령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80만 그루 이상의 올리브나무를 뽑아버리고, 아보카도와 파인애플 플랜테이션을 확장 중이다. 단일작물 플랜테이션은 주변 지하수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토양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려 에코사이드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또 오일샌드 채굴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이 선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행위도 여러 이유로 에코사이드이자 집단살해 범죄로 볼 수 있다. ‘석유 대박’은 선주민들에겐 ‘삶의 죽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사고의 규모를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재난과 산업재해는 대부분 취약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지리적 분포와 중첩하기도 한다.

한국형 에코사이드의 현장들

한국형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들은 뭘까? 저자는 권력집단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민주주의제도, 토건국가, 그린벨트식 환경보호 사고, 그리고 ‘쓸모를 찾지 못하는’ 환경법을 꼽는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살펴보자. 새만금 갯벌 죽이기는 ‘단군 이래 최대 국토개발사업’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긴 시간 동안 한국 정부와 건설사, 외국인 투자회사, 심지어 미군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한국형 에코사이드’다. 갯벌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처음엔 농지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염분 농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산업단지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지어 지금은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여러 번 이 사업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공익’,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했다. 대체 용도조차 갈피를 못 잡는 간척지가 바다를 정화하는 갯벌보다 어떤 ‘공익’에 부합한다는 걸까. 새만금간척사업은 국가가 주도한 생태학살일 뿐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산 무기들, 해외에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각종 토건사업(가덕도 신공항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4대강 등), 기업이 일으킨 낙동강 페놀사건 등도 한국형 에코사이드에 해당된다.

에코사이드,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잔혹한 에코사이드를 저지를 수 있게 허용하는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기술적 조건들을 제한하고, 실제로 저질러진 환경파괴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존엄한 삶을 회복하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57쪽)
중대한 에코사이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 기업, 권력집단 등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처벌 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998년 채택되고 2002년 7월 1일 공식 효력이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으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평화에 반하는 4개의 범죄, 즉 전쟁범죄, 침략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할 수 있다. 국제 에코사이드 처벌운동은 이 4개의 범죄와 함께 에코사이드를 국제형사법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로마규정에 이미 전쟁범죄 맥락에서 환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는 여러 절차상 어려움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단 한 건의 환경파괴 사례도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 중국 등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내법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야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개입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국내법도 미미해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에코사이드 처벌법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들도 있다. 2024년 9월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가 ‘에코사이드’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시민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과 서방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코사이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 인권규범과 국제형사법 형성 과정에서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던 나라들인데, 국제법 무대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수많은 장벽을 넘어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인 것이다.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도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만약 로마규정에 에코사이드 범죄가 포함된다면 한국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에코사이드 처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명확히 내놓지 않은 방관자 집단에 속한다. 에코사이드 처벌에 대한 논의를 공적 영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이다.
에코사이드 처벌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다. 확실한 점은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로 통제하고, 이에 가담한 국가와 기업 등을 응징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에코사이드 저항운동은 방관자와 반대자들이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물결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0년도 넘게 지났지만 이 사건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뒤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환경파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환경법은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왜 환경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은 나를 ‘에코사이드’에 대한 연구로 이끌었다.

하지만 다행이라면 많은 사람이 부당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인내하며 계속해서 사회변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저항 행동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고민하면서 정의의 관점에서 에코사이드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철학자들이 답을 내린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현하는 민주적인 집합행동에 담긴 원칙으로 이해한다. 즉 정의란 ‘사회란 이래야 한다’는 고정불변의 질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순과 장벽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억압받는 집단이 가진 열망의 표출로 본다. 이 세상에서 불평등한 질서를 통해 많은 것(권력, 재산 등)을 소유한 집단은 정의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황준서
2007년 고향 땅에서 벌어진 삼성기름유출사건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사고였다. 그 뒤 나는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2010년 서울로 상경해 성공회대학에서 인권과 비판적 실재론을 공부하며 미군기지, 사육 곰, 생물다양성협약, DMZ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캠페인에 참여했다. 당시 강의실보다 거리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다. 반전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교차성을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잉글랜드 브래드퍼드대학교로 가서 평화학을 공부하며 ‘평화협정 체결 후 북아일랜드의 환경거버넌스 재건(실패)’에 관한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 이후 북아일랜드 퀸즈벨파스트대학교에 입학해서 풀뿌리 환경정의운동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생태정의, 평화운동, 환경범죄, 인권이론, 생태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의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오키나와, 아일랜드섬, 독일, 사르데냐 등을 넘나들며 평화운동과 생태정의운동에 계속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태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유럽연합의 환경범죄 대응 정책: 포용성, 비례성, 책무성을 중심으로>, <기로에 선 북아일랜드: 성금요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갈등과 평화의 동학>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추천사_ 조효제

서문 | 에코사이드에 저항하는 이유

들어가며 |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다: 해수구제와 ‘승자의 정의’
한반도 ‘유해동물’이 된 ‘멸종위기종’ 고라니 | 폐허가 된 한반도, 눈감은 ‘승자의 정의’ | 정의의 눈으로 보는 에코사이드

1부 | 에코사이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1. 에코사이드 논의의 시작, 베트남전쟁과 고엽제
고엽제의 발명과 환경전쟁 | “고엽제 살포는 명백한 에코사이드” | ‘승자의 정의’에 가려진 강대국과 전쟁 공모자들

2. 죽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에코사이드 현장들
사회적 언어로 에코사이드 생각하기 | 전쟁 수단으로서 에코사이드 | ‘부차적인 피해’로서 에코사이드 |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뿌리뽑기와 땅뺏기 | 제도화된 살상: 일상의 에코사이드 | 대형 환경재난과 산업재해

3. 누가, 어떻게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가
생산의 쳇바퀴, 파괴의 쳇바퀴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녹색식민주의, 부자들이 주도하는 환경주의 | 기후부정론, 권력집단이 퍼뜨리는 거짓말 | 해로운 남성성,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일으키는 에코사이드

2부 | ‘한국형’ 에코사이드

1. 모든 비극의 서막, 개발독재
한국형 에코사이드의 축소판 새만금개발사업 | ‘한국식 민주주의’와 토건국가의 형성 | 개발독재 국가가 만든 ‘그린벨트’ | ‘제자리를 찾지 못한’ 환경법

2. 한국 에코사이드 현장들
전쟁에서 쓰이는/쓰일 한국산 무기들? | 미군과 한국군이 짓밟은 생태계 | 해외에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 국가가 주도하는 생태학살 | 재난과 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기업

3.‘한국형’ 에코사이드, 왜 계속되는가
‘종이호랑이’가 된 환경범죄 처벌 규정 | 미군과 한국 군산복합체의 ‘상부상조’ | 정경유착, ‘규제포획’과 ‘경계지대’ | 위험의 불평등 | 국가의 폭력: 길들이기와 흠집 내기

3부 | 에코사이드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21세기 에코사이드 정의운동

1.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 규정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로마규정 | 전시 환경파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 국제형사재판소의 변화와 도전 과제, 그리고 희망

2. 기업 권력에 맞선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디프워터호라이즌 사고가 일으킨 에코사이드 논의 |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디딘 첫걸음 |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도전?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 방관자와 반대자들 |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에 대한 토론

3. 인식의 지평 넓히기: 에코사이드 처벌 논쟁을 둘러싼 토론
인간 모두가 가해자인가? | 넷제로는 에코사이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가? | 법적 책임보다 시장중심 해결책이 효과적인가?

나가며 | 불타는 지구에서 정의를 묻다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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