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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 뉴워커
한국학술정보 | 부모님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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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누군가는 "노동은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의 노동이 오히려 다시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다고 말한다. 《新노동, 뉴워커》는 현직 노동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깊은 법적 통찰을 바탕으로, 동시대 노동의 복잡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과로사회, 유연근로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오늘의 일터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들을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짚으며, 2부에서는 노동의 의미, 가치, 운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단순한 법률 해설서도 아니고, 단순한 에세이도 아닌, 이 책은 노동 현장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깊이 있는 '노동 사유서'다.특히 이 책은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문을 던지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노동 공동체의 상을 제시한다. 플랫폼노동,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층화된 노동 현실을 조망하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상상력을 펼친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노동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노동하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따뜻하게 복원하려는 시도 또한 인상적이다. 결국 이 책은 단지 노동법을 넘어 ‘더 나은 노동’을 고민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다시 묻는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자! 이제, 21세기 근로관계의 개념은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근로관계가 “종속적인 노동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 전반”이라는 취지와도 상통할진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부분이 일부 내재하고 (일정 부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업무수행이 동반하더라도 이들에게 섣불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판례에서 그나마 미래적으로 유지될 것은 지배종속 정도·지휘 감독 여부 등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 ‘계속성·전속성을 가지는 여부’일 게다. 결국 그 나머지의 경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완화되거나 폐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근로자신론
아울러, 해고 사유로서 통상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일컫는다. 그런데 임금을 교환적 금품과 생활 보장적 금품으로 나누는, 이른바 임금이분설(賃金二分說)이 폐기되었다 해도 최근 축적된 통상임금 판례군(群) 보듯이 어떤 임금이 생활 보장적, 후생적, 보호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통상) 임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이를 비교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생활 기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노동이여, 안녕.” 이것은 작별의 의미나 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은 쉽게 결별하거나 (누군가가 함부로) 소멸시킬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확히는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자 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보면, 노동은 인간 존재와 결코 결별할 수 없고,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과 함께 생존해 왔다. 마치 ‘모든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라는 법언처럼 인간과 노동은 함께 숨 쉰다.- 노동이여, 안녕(Bonjour Travail)

  작가 소개

지은이 : 유재원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다.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수많은 노동사건을 수행했고 전국 각지의 기관, 기업에도 노동, 경영 등에 조언하고 있다. 노동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견을 발표해 오며, 매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전후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와 여의도노동법연구회를 통하여 노동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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