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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간 사이 1
지식과감성# | 부모님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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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법은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엄격한 질서이자, 동시에 인간의 눈물과 웃음을 품어야 하는 섬세한 그물망이다. 《법과 인간 사이》는 단순히 법을 해설하거나 논쟁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법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를 성찰하는, 법과 인간 사이의 ‘틈’과 ‘연결’을 탐색하는 따뜻한 수필집이다. 딱딱한 법조문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포착해 내며, 독자에게 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다양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엮었다. 나는 민사법 박사이지만 인터넷진흥원,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했고 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강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예술인복지재단 강사 소속으로 저작권과 계약 등을 문화산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강의한다. 고등학생과 청소년 대상으로 입법학교와 창업학교 강의를 했으며 대학에서는 과학기술법과 특허법, 정보보안법 강의를 한다. 학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온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역사를 지켜봤고, 장애인단체와 교육복지 일도 열심히 해 왔다. 또한 마을에서는 환경보호모임을 이끌고 쓰레기를 줍고, 문화재 주변 청소와 해설도 나간다.

법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어떤 주의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 준다. 때에 따라 진흥법의 조항 하나가 한 예술가와 과학자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작권법의 어떤 해석이 한 예술가의 삶에 어떤 무게를 지웠는지, 형법의 조항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복잡한 감정을 남겼는지, 법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나 법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복잡성과 모순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은 어디까지나 친절하고 따뜻하며 누구나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법과 인간 사이》는 법이 완전한 정의를 항상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한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고쳐 나가야 하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겸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성찰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잊지 말아야 하듯, 법이 왜 탄생했는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되며 법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면서도 때로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과 인간 사이》는 법과 인간 사이의 거리, 때로는 틈, 그리고 때로는 연결고리를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다. 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렇지 못한 법을 스스로 발견하는 힘을 가지면 좋겠다.

  출판사 리뷰

법은 인간이 세운 가장 단단한 약속이면서, 때로는 가장 쉽게 무너지는 다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법을 정의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것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다.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혼란을 걱정하게 되고, 법만 남은 세상을 떠올리면 숨 막힘을 느낀다. 법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법은 약자를 지켜 주지 못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로마 시대 왕이 만들던 법은 교회법 시대에는 신이 법을 만들고 인간은 오직 지배당하였다. 근현대 시대 인간은 왕과 교회에서 법을 만드는 기회를 빼앗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은 피조물인 법마저 불완전한 상태로 스스로 구속하고 있다. 나는 수많은 법조문 속에서 인간의 눈물과 웃음을 본다. 법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고치고, 해석하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 그래서 법과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작은 틈이 있다. 우리는 그 틈을 인정해야 하고 나는 그 틈을 통해 인간을, 그리고 희미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려는 세상을 바라본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법학을 전공한 뒤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현재는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좋은 법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입법 개선 방향을 연구하는 입법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목차

머리말

공연의 순기능 살릴 「공연법」 전면개정 시급하다
『소설 6월 10일』의 페르소나, 이 시대의 이정훈은 누구일까?
공연계 자립 막는 비영리 공연 보상금 규정 부재 “「저작권법」 손질해야”
극작가의 번역권과 개작권, 출처명시권을 반환하라
국가가 먼저 교과용도서 상연료 보상금 기준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상연과 상영 구별하고 국가가 먼저 비영리 공연 상연료 지급해야 한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①
- “모든 음악은 평등하며 클래식은 국가의 긴급 도움이 절실하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②
- 클래식 공연과 전통예술, 대중예술과의 관계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③
- 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출연계약·협찬수익계약·해외라이선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④
-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 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해야 할 점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⑤
- 「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을 전면 되짚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삭제를 요청한다
출산장려 정책보다 문화적 상대주의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 필요하다
뮤지컬 영상으로 중국 진출하는 제작사 대표님들의 불법복제 걱정에 대하여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반대하며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 ①
- 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 ②
- 「헌법」과 국가의 책무
「공연법」 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 ①
-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공연법」 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 ②
- 국가가 중심 잡고 협의체 구성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
현대미술에서 창작자는 누구인가
「미술품 유통지원법」 제정의 불씨를 되살리자
사라진 신문 구독, 플랫폼의 뉴스 지식재산 이용료 정산이 필요하다
신문 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법적보호
산업보안 ①
- 영업비밀제도와 특허제도로 정말 충분한가?
산업보안 ②
- 코스비 사건과 암스트롱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산업보안 ③
- 삼성과 애플 기술전쟁이 시장에 주는 교훈
산업보안 ④
-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운명공동체로 함께했다면
산업보안 ⑤
- 냅스터와 그록스터, 기술혁신을 위협하는 것은 경영태도이다
산업보안 ⑥
- 스마트폰 시장, 더 많은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산업보안 ⑦
- PCI 코어 소스프로그램 유출 사건
산업보안 ⑧
- 글로벌 기업은 실패했으나 다양한 식음료 포문을 열었던 카페베네
산업보안 ⑨
- 랩서스 갱단과 같은 해킹그룹이 NFT를 노린다
산업보안 ⑩
-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
산업보안 ⑪
- 낮아지는 해커 검거율, 산업보안전문인력 고용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산업보안 ⑫
-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정의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보안 ⑬
- 사이버 안보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산업보안 ⑭
-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한 산업기술보호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보안 ⑮
- 해커의 양면성 감안한 법령의 체계정당성 확보 필요하다
산업보안 ⑯
- 가상인간 앞에서 인간을 돌아보며 인간의 룰은 인간이 결정해야
산업보안 ⑰
- 스팸메일 관련 법제의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산업보안 ⑱
- 메타버스 보안 위협, 일상의 피난처로 볼 수 없다
산업보안 ⑲
- 합리적인 비밀관리를 위한 산학연계 산업보안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보안 ⑳
- IT기술 앞에서 법은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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