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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에듀 국립외교원 국제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주요저서] 로스쿨 국제법(학연, 2018) 이종훈 국제법(학연, 2020) 공무원 국제법 기출지문 OX(학연, 2022) (국립외교원·외무영사직 시험대비) 수험국제법(학연, 2025)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1
2-10. 국가의 일방적 행위 34
2-11.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38
2-12. 법원 개념의 재검토 43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3-1. 강행규범의 의의 48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4
제4장 조약법 56
4-1. 서명국의 의무, 일방적 선언을 통한 국제의무의 창설 56
4-2. 유보의 허용성, 유보의 효과 60
4-3. 유보의 방법과 양립성의 판단 65
4-4.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69
4-5.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4
4-6.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77
4-7.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0
4-8.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3
4-9.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8
4-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93
4-11.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96
4-12.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무효 98
4-13.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1
4-14. 강행규범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105
4-15. 조약의 무효와 종료 110
4-16. 조약의 종료 사유 113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9
4-18. 조약의 변경(수정) 123
4-19. 조약의 해석원칙 125
4-20. 조약의 보충적 해석 12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1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31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36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9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42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4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0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50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55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58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62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6
7-1. 국제법의 제원칙 166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71
7-3. 민족자결권과 대세적 의무 175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79
8-1. 국가승인 179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83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6
8-4. 북한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 189
제9장 국가관할권 193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93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96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200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204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206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211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214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217
9-9. 범죄인 인도, 헤이그협약 221
9-10.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24
제10장 국가면제 229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29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33
10-3. 불법행위 예외 236
10-4. 강행규범위반과 국가면제 239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43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47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5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55
11-1. 국가행위이론 25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8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58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63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66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70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73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76
12-7. 외교면제 280
제13장 기타 면제 284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84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90
13-3. 영사원조 295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99
제14장 국가책임 304
14-1. 외교면제의 시기, 행위의 국가귀속성, 불법행위 예외 304
14-2. 개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308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311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13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317
14-6.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원조국의 책임 319
14-7.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해제방법, 대응조치의 한계 325
14-8.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331
14-9.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35
14-10.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39
14-11.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342
14-1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346
14-13.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48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56
14-15.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60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65
제15장 국 적 369
15-1. 국적의 부여 369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71
16-1. 외국인의 지위 371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75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79
제17장 국제인권법 383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83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88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92
17-4. 인권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 세계인권선언의 구속력 397
제18장 국제난민법 399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99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403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406
제19장 영토의 취득 410
19-1. 현상유지 원칙 410
19-2. 상대적 권원 413
19-3. 인류공동유산 418
19-4. 남극의 법적지위 420
제20장 국가승계 423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423
20-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 426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431
20-4. 현상유지 원칙, 처분적 조약과 재산과 부채의 국가승계 434
제21장 해 양 법 438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38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42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45
21-4. EEZ내 관할권 449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52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57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62
21-8.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66
21-9. 임검권과 추적권 471
21-10. EEZ관할권, 공해상 선박충돌 관할권, 추적권의 적법요건 475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79
21-12. 영해에서 형사관할권 / 간출지의 지위 / 공해 선박충돌 관할권 483
21-13.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87
21-14.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491
21-15.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96
21-16.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99
21-17.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504
21-18. 인공섬 건설의 적법요건 508
제22장 영 공 법 510
22-1. 방공식별구역 510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513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517
22-4. 항공범죄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520
제23장 국제우주법 523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523
제24장 국제환경법 527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527
24-2. 권고적 관할권, 월경피해금지의무 531
24-3. 파리기후변화 협약 535
24-4.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539
24-5.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542
24-6.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45
제25장 국제연합(UN) 550
25-1. UN의 당사국 550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55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57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557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62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65
26-4. 확대관할권의 성립 571
26-5.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74
26-6.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78
26-7.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84
26-8. 잠정조치 요건, 선결적 항변 588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93
27-1. 국가의 무력사용 593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98
27-3.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602
27-4.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605
27-5. 간접침략과 집단적 자위권 608
27-6.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612
27-7.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616
27-8.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621
27-9. 자위권 625
27-10. 헌장 제7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적법성 여부 628
제28장 국제인도법 631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31
28-2. 민족해방운동단체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포로의 대우 633
28-3.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636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41
29-1. 집단살해죄, 인적면제의 범위, ICC로의 범죄인 인도 641
29-2. 헌장 7장상 조치, 인도에 반하는 죄, ICC 관할권 646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52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56
29-5. 상급자 항변과 상급자 책임 660
제30장 국제경제법 663
30-1.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663
30-2. 합리적 이행기간과 보복조치 667
30-3.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670
30-4.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675
30-5. 최혜국대우원칙 681
30-6. GATT 제3조 2항 686
30-7. GATT 제3조 4항 691
30-8. GATT 제11조 697
30-9. GATT 제20조 703
30-10.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713
30-11.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719
30-12.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725
30-13.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29
30-14.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33
30-15.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738
30-16.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743
30-17.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747
30-18. 관세양허의무 751
30-19. 안보상 예외 755
30-20. 국경세조정의 문제 761
30-21. 국경세 조정 766
30-22.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제문제 769
30-23. TBT협정과 GATT상의 의무위반 774
30-24. 보조금의 구성요건 779
30-25.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구제조치 784
30-26. 긴급수입제한조치 791
30-27. 덤핑의 의의와 조사절차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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