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고안된 마이너리티 권리의 역사와 현재를 짚는다. 민족국가 체제 안에서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권리가 왜 필요했는지, 어떠한 경위를 거쳐 국제 규준으로 확립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검토한다.
일본 총무성이 추진해 온 ‘다문화 공생’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재일코리안·아이누민족·류큐민족과의 공생을 실현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다. 3F(Food, Fashion, Festival) 중심의 피상적 문화 교류를 넘어,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을 토대로 한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의 내용과 수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역사적·제도적으로 추적하고, 일본의 근대화와 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과제를 드러낸다. ‘다민족 공생’과 ‘다문화 공존’의 전제가 무엇인지 묻는 연구서로서, 동아시아 인권 담론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시도다.
출판사 리뷰
마이너리티 권리는 본래 민족 자결(national self-determination) 등에 기반하여 특정 민족을 주체로 삼아 구축된 민족국가(nation state) 안에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폭력’이 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는 사회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머저리티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평등에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경위를 거쳐 국제 규준으로 확립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여 다시 정확히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20년에 ‘다양성·포용성 있는 사회 실현’ 및 ‘지역 사회에 외국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포함한 다문화 공생 개정 플랜을 발표하며, 이를 한층 더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총무성이 주도해 온 ‘다문화 공생’ 정책은 마이너리티 권리의 관점이 결여된 채 시작되었으며, 재일코리안, 아이누민족, 류큐민족과의 공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이념적 깊이가 부족하며, 피상적인 문화 교류(이른바 3F: Food, Fashion, Festival)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마이너리티나 선주민족의 시각이 결여되었던 근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이너리티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민족 공생’이나 ‘다문화 공존’ 사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의 틀(보장 내용과 수단의 변화)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역사적·제도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의 근대화와 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과제 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우에무라 히데아키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지은이 : 구보 마코토
오사카산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지은이 : 박김 우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 직원 및 조선대학교 강사
지은이 : 오카모토 마사타카
후쿠오카현립대학 인간사회학부 교수
지은이 : 박군애
일반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