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부모님 > 부모님 > 소설,일반 > 역사
내란재판 몰아보기  이미지

내란재판 몰아보기
12·3 내란 1심 재판
북콤마 | 부모님 | 2026.03.24
  • 정가
  • 22,800원
  • 판매가
  • 20,520원 (10% 할인)
  • S포인트
  • 1,140P (5% 적립)
  • 상세정보
  • 14.2x21 | 0.530Kg | 408p
  • ISBN
  • 9791187572558
  • 배송비
  •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제주 5만원 이상) ?
    배송비 안내
    전집 구매시
    주문하신 상품의 전집이 있는 경우 무료배송입니다.(전집 구매 또는 전집 + 단품 구매 시)
    단품(단행본, DVD, 음반, 완구) 구매시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며, 2만원 미만일 경우 2,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제주도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
    무료배송으로 표기된 상품일 경우 구매금액과 무관하게 무료 배송입니다.(도서, 산간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
  • 출고일
  • 품절된 상품입니다.
  • ★★★★★
  • 0/5
리뷰 0
리뷰쓰기

구매문의 및 도서상담은 031-944-3966(매장)으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전집은 전화 혹은 매장방문만 구입 가능합니다.

  • 도서 소개
  • 출판사 리뷰
  • 작가 소개
  • 목차
  • 회원 리뷰

  도서 소개

내란재판은 여러 갈래와 굽이가 펼쳐지는 지난한 여정이지만 돌아보면 뚜렷한 궤적이 남아 있다. 사건의 결정적 장면과 증언 등이 모여 ‘12·3 내란’의 전모를 이루는 과정을 그렸을 뿐 아니라, 진술 한마디, 작은 증거에 드러나는 계엄의 밤 개별의 판단과 불안한 내면까지 포착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과 증인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순차적으로 따라갔다. 재판에 대한 기록은 KBS 구성원이 작성한 자체 속기록과 중계방송, 판결문 등에 기반을 뒀다.

  출판사 리뷰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첫 공판부터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선고까지.
내란재판은 여러 갈래와 굽이가 펼쳐지는 지난한 여정이지만 돌아보면 뚜렷한 궤적이 남아 있다. 사건의 결정적 장면과 증언 등이 모여 ‘12·3 내란’의 전모를 이루는 과정을 그렸을 뿐 아니라, 진술 한마디, 작은 증거에 드러나는 계엄의 밤 개별의 판단과 불안한 내면까지 포착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과 증인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순차적으로 따라갔다. 재판에 대한 기록은 KBS 구성원이 작성한 자체 속기록과 중계방송, 판결문 등에 기반을 뒀다.

◎ 내란재판의 얼굴들
일찍이 2025년 1월 초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을 때부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하면서 법원에 출석하고 퇴정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2차 공판에선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선 그를 촬영하는 것이 허가됐다. 첫 공개였다. 법정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3분여 동안 그는 검사석만 바라본 채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 쪽은 돌아보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첫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다. 그날 조단장은 법정 밖 복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넘은 시각까지 순서를 기다렸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길었다. 조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번 봤던 얼굴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 측이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 직속상관인 수방사령관의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톤으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국회 쪽으로 오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던 그 사람. 1차 공판에서도 조단장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다.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3차 공판부터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 대통령은 지상을 통해 출입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그로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4차 공판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밤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사령관 옆에 앉았던 이다. 그에 따르면, 계엄 당일 곽사령관이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에 내린 ‘최초 명령’은 “국회를 확보하라”였다.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은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 수뇌부 재판엔 4월에 일찍 증인으로 나오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9월로 밀렸다. 계엄 당일 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을 3차례 보류한 장본인. 군검찰은 그가 거부한 세 번의 시각을 손으로 세 듯 제시했다. 헬기 진입은 계엄 당일 밤 10시 49분, 10시 54분, 11시 19분 3차례 거부됐다. 밤 11시 31분이 돼서야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40분 넘게 헬기를 묶어두면서 특전사 707특임단을 태운 헬기들은 당일 밤 11시 49분에야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착륙 시작)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시각이 당일 밤 10시 27분이었으니 이후 경기 이천에서 출발한 707특임단이 국회 운동장 잔디를 밟기까지 1시간 22분이 걸린 셈이다.
계엄 당일 자정쯤, 검은 카니발 한 대가 국회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차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부관인 오상배 대위, 운전 수행 부사관 이민수 중사, 그렇게 셋이 타고 있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셋은 비화폰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 훗날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오대위가 대통령과 사령관 간의 4차례 통화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됐다. 오대위는 네 번의 통화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를 함께 언급했다.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듣고는 가마를 태워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 했다.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비교적 일찍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 260여 명을 현장에서 지휘한 그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시민들이,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무렵 6월 중순 내란특검이 출범해 8차 공판부터는 내란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다. 7월 10일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의전과 예우도 박탈됐다. 그날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추가 구속된 뒤 내란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하던 그는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이 돼서야 85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그날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공개했다. 하급심에서 ‘선고 부분’만 아니라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된 건 그때가 처음이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에선 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그 전까지 한총리는 ‘계엄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CCTV에 담긴 모습은 달랐다. 계엄 당일 밤 9시 10분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문건이 2개 들려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재판장은 한총리에게 “할 말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관계 서류 등이 실제로 법원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가 생기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군정 쿠데타’와 자신의 ‘메시지 계엄’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먼저 군대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난 후에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이동시켜 질서유지에 투입했다.”

12월 3일 밤 11시 57분쯤 그를 포함한 특전사 부대원 136명이 버스를 타고 출동했다.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그조차 국회로 출동하는 이유를 몰랐다. 이여단장으로부터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신속히 이동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다음 날 새벽 0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한 그와 특전사 부대원들은 민간인들이 군용버스 앞에 누워 군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습과 마주쳤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호준
현 KBS에서 법조와 정치, 탄소중립, 사학비리 등을, 직전 SBS비즈에서 경제와 산업을 취재했다. 2023년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부문)’, 2024년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취재해 보도하려 노력한다.

지은이 : 신현욱
2021년 KBS에 입사했다. 산업과학부와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법원을 출입하고 있다. 법원에 와서야 힘을 얻는, 혹은 최후의 보루에서마저 외면받는 작은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은이 : 이화진
KBS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기자. 성역도 소외도 남기지 않는 보도를 원칙으로, 정치권 권력형 의혹부터 차별금지법과 기후위기까지, 진영과 분야를 넘나드는 취재로 공론장의 경계를 확장해왔다. 유럽 특파원을 거쳐 법조 기자로 복귀한 지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이 책을 엮는다.

  목차

책을 펴내며
내란 재판 시작: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대통령 파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2차 공판
네 번 걸려 온 ‘대통령님’ 전화, “총 쏴서라도 들어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차·4차 공판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 든 특전사 지휘관: 내란우두머리 혐의 5차·6차·7차 공판
내란특검과 재구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8차·9차·10차 공판
“코드원이라고 들었다”,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1차·12차·13차 공판
‘총 쏘라’던 사람, “뉴스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4차·15차·16차·17차 공판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내란우두머리 혐의 18차·19차·20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 체포 저지 시나리오?: 내란우두머리 혐의 21차·22차·23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2차·3차 공판
그는 웃다가 소리쳤다, “김건희가 뭡니까!”: 내란우두머리 혐의 24차·25차·26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4차·5차 공판
대통령과 폭탄주 그리고 ‘한동훈 총살’: 내란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6차·7차 공판
법정에선 “지렁이”에 폭소, 체포 앞두곤 “미사일도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28차·29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8차·9차 공판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내란우두머리 혐의 30차·31차·32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10차·11차·12차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계엄은 액션이었다’고 전파하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33차·34차·35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3차 공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딱딱 자르나” ‘또 다른’ 계엄 선포 이유: 내란우두머리 혐의 36차·3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4차·15차·결심 공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책임 전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8차·39차(병합)·40차·41차 공판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국무회의 개최는 나의 판단’: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심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한덕수 총리 재판: 대통령 꿈꾼 ‘관운의 남자’, CCTV 앞에서 멈췄다
이상민 장관 재판: ‘언론사 단전·단수’에 연루된 최측근

  회원리뷰

리뷰쓰기

    이 분야의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