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최근 퇴행하는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약자들과의 연대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공공성을 포기한 복지 민영화, 사회보험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평화와 인권, 기후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없이 1만 4천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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