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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
베네딕션 | 부모님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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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빚투(빚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대세인 시대.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긴장관계, 돈과 빚의 속성, 집행 절차를 파악한다면 채권추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피튀기는 밀당 게임의 승자는 당신. 채무자회생법의 조문과 실무례까지 충실히 담았다.

  출판사 리뷰

'빚투(빚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대세인 시대-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긴장관계, 돈과 빚의 속성, 집행 절차를 파악한다면
채권추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피튀기는 밀당 게임의 승자는 당신!
채무자회생법의 조문과 실무례까지 충실히 담았다.

당신과 ‘빚’의 관계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빚을 지고 산다. 전기 스위치를 켜고 변기 물을 내릴 때 그만큼 전기료, 수도료 빚을 진다.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신의 돈만으로 집값과 전세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지급할 의무는 반대의 작용을 한다. 객관화된 부담이므로 피할 수 없다. 돈이 없는 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진 것을 팔아 또는 일을 하여 급여를 받거나 새로운 빚을 져야 한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노동이다. 적당한 부채는 채무자를 근면하게 하기도 한다. “나가라 일터로, 나에겐 빚이 있다”는 표어가 있다. 벌어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채무는 채무자를 파멸하게 할 수 있다. 노예나 농노보다 못한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사기, 갭투자와 깡통빌라
주머니가 깊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A군은 취업을 위하여 상경하여 거주지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가진 돈이 2천5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A군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분양한다는 말에 이끌린다. 분양가격은 1억원이다. A군은 주택담보대출을 7천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담보대출의 이자는 연 5%이다. 연간 375만원의 이자를 내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연간 480만원에 달하는 월세보다 싸고, 무엇보다도, A군은 집의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도한다. 지금까지 A군은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다.
경제통계에서 국민소득을 추계함에 있어서 주택의 사용이익은 실제로 임대된 것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취급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도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소유권, 기능적인 소유권, 사용권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그것이고, 2022년부터 떠오른 속칭 빌라왕, 건축왕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낙관’을 점검하라!
사람들은 낙관적이다. 심리적으로 레버리지의 덫에 빠지기 쉽다. 국가도 은행도 빚을 사용한 투자를 장려한다. 심지어는 소비자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속칭 ‘갭투자’에 주저 없이 뛰어들기도 한다. 빚을 진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낙관에 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겠는데, 그 낙관이라는 것이 다르다. 갭투자일 수도 있고, 거대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망상일 수도 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일 수 있다. 경로는 제각기 다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 빚진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불행하다.

채무자가 직면하는 고민들...
채무자는 부채를 청산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비용과 이에 따라 얻는 편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어떤 부채를 얼마나, 또 언제 갚을지, 어쩌면 도대체 갚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결정을 내린다. 가진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현금을 조달하여 채무의 압박을 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이라는 불가피한 운명이 임박하였을 때에도, 도피할 것인가 채권자에게 맞설 것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마련할 것인가, 외부의 보호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기업가, 당신은 ‘생래적 채무자’!
기업가는 생래적 채무자라고 슘페터는 말했다. 은행과 투자자로부터 빚을 얻어 혁신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성과로부터 상환할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기에 기업가는 그 실패로 인한 부담을 외부화하고 싶어한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패의 위험은 보통 돈을 빌려준 은행 기타 채권자가 진다. 그런데도 국가는 은행을 통하여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여 위험한 사업에 나서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활동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금융이 받치는 것이다. 빚은 갚아야 한다. 그래야 돈이 제 기능을 한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약속은 자주 지켜지지 않는다. 현대의 정부가 발행하는 빚은 거의 상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이행, 채권의 추심을 중단, 금지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도 발생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실패하기 쉬운데 빚은 이와 관계없이 갚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부터, 얼핏 법체계의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생한다. 기업은 실패한다는 것, 그 법적 잔재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 사태에 대처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위험하다!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몰아 처벌하는 실무와 판례는 뿌리 깊다. 형편이 안 좋으니 돈을 더 빌리는 것인데, 그 귀결은 결국 채무불이행이고,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속인 것이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채무불이행죄’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형법전에 쓰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돌려막기’는 채권자를 달리할 뿐 이자를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에 가산하여 다시 이자를 계산하여 불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데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으로 새로 차입을 행하는 순간 형사처벌의 위험은 높아진다.

채권자의 전략은?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채무자의 상황은 각 채권자가 알기에, 다른 채권자들에 앞설 수 있도록 채무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의 것을 갚지 않고 자신의 것만 갚도록 하는, 일종의 사해행위를 하기도 한다. 수도 없이 많은 전화와 우편을 통한 접근은 마음이 약한 채무자에게는 폭력이다. 그에 대한 공포는 채무자를 도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끔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 물론 이러한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영악한 채무자도 있다. 수중의 현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한 후 30년을 살다 간 전직 대통령이 전형적인 예로 제공되지만,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패한 사업가 중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회수액이 적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은 이렇게 불편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확실히 고객 길들이기에 유효하다. 사채업자를 악마화하는 드라마를 고금리 대부업계에서 후원한 적이 있다는 것은 가혹한 추심행위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업자들이 믿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산제도,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이해하기!
도산제도의 목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은 간편하게 업무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있는 기업은 새로운 자본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불운한 개인은 신선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이다. 전통적으로 채무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채무를 면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는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돈과 빚 즉 화폐와 부채는 같은 것을 제각기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 본 것일 뿐이고,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포퓰리즘적 증오도, 실패한 자에 대한 청교도적인 멸시도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다.
법률은 그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을 치유할 수 없다. 법률은 어리석고 성급한 자를 현명하게 할 수 없고, 불운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중 극히 일부만이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법률전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다. 공식적인 민사, 상사법과 소송법 및 도산법에 대하여 약간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비공식적인 채권추심과 채무상환의 밀고 당기기라는 긴장 관계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데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투성이가 된 긴장관계를 다루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독자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관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법학과사법연수원 20기버지니아대학 법과대학원(법학석사)前 수원•서울•제주지방법원 판사前 서강대학교 교수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前 한국도산법연구회장現 배심제도연구회장現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現 김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목차

1장 돈과 빚
1. 레버리지 효과
2. 손실의 효과
3. 복리와 돌려막기
4. 채권과 채무
5. 금전채무의 특성

2장 채권추심과 채무상환의 밀고 당기기
1. 압박과 회피
2.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
- 특별약관
- 보증은 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이다.
3. 담보와 우선특권
- 담보의 설정
- 법정담보물권과 우선하는 채권
4. 신용정보와 간접강제
- 신용정보
- 간접강제로서의 형사처벌과 공적 제재
5. 제3자의 채권추심 산업
- 채권의 매각
6. 금전채권의 법적 실현
- 소송
- 강제집행
7.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
- 면제재산을 둔 취지
-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 유체동산
- 채권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8. 강제집행의 보조 절차
- 가압류
-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9. 채권의 효력 확장과 제한
- 채권자대위
- 사해행위취소
- 채무의 상속
- 소멸시효
- 법인

3장 도산: 개인과 기업의 파산, 회생
1. 집합적 추심으로서의 도산절차
- 집합적 채권추심
- 파산법 도입의 역사
-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2. 도산법상 채권과 재산
- 누가, 무엇을?
- 파산채권,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 재단채권, 공익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 재산
- 채권자의 권리행사
- 미이행 쌍무계약
- 상계권
3. 도산절차의 배역과 관할
- 법원과 관리위원회
-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
- 관리인
- 파산관재인과 감사위원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회생위원
- 채무자
- 전문직업인과 산업으로서의 도산절차
(1)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 법무사
(2) 조사위원과 감정인, 비영리단체
- 관할
4. 법인파산의 절차
- 절차의 구조: 누가, 무엇을?
- 파산신청
(1) 파산신청의 실체적 요건
(2)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파산신청의 방식
- 견련파산
- 파산선고와 그 효력
(1) 절차의 개시: 파산선고
(2) 파산절차의 총감독
(3) 실체법적 효력
(4) 절차법적 효력
- 파산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환가
(3) 배당
(4) 재단채권
- 파산폐지
- 최후배당과 파산종결
- 파산절차 종료 이후
5. 기업회생절차
- 회생절차의 본질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1) 실체적 요건
(2)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신청의 방식
- 심리
(1) 통지와 심문
(2) 잠정조치
(3) 기각하는 경우
- 개시결정과 그 효력
(1) 개시결정
(2) 실체법적 효력
(3) 절차법적 효력
- 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관리와 현황의 조사
(3)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의결
- 회생계획의 수행
- 절차의 종료
(1) 종결
(2) 폐지
- 간이회생
6.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개인 채무자의 노예화
- 역사상의 채무 취소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개관
- 절차 개시의 원인과 신청
- 신청 시 목록과 변제계획의 제출
- 절차의 개시와 그 효력, 진행
- 채무자 재산의 수집, 변제계획의 이행과 배당
- 절차의 종료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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