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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책과나무 | 부모님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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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농지 필독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귀농을, 주말농장을 꿈꾸지만 농지 소유를 위한 서류 준비와 과정이 여간 어렵지 않다. 이미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읍·면사무소 담당자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적법한지 알 수 없다. 농지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나섰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누구나 농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농지 문제를 담았다. 법조문을 딱딱하게 풀어놓기보다 여러 사례를 곁들여 법 초보자도 막힘없이 술술 읽을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농지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및 건설업자, 공무원,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농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농지법 이야기

어느 분야에서 실무를 하든 처음 접하게 되는 분야는 막막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학생 시절처럼 잘 정돈된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한 권만 정독하면 해당분야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책은 없을까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인기가 있고 자주 다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서적이 여러 권 있었으나, 농지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자주 다루어지지 않아서 농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책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당장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 순수하게 귀농을 꿈꾸며 텃밭이라도 가꾸려는 은퇴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꿈꾸는 사람 등 모든 실무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준다. 우선 농지법을 보면서 헷갈렸던 개념들, 농지소유,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 기본개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을 설명하여 농지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또한 딱딱하게 법 내용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령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농지법의 법령과 그와 관계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습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 내용 이해가 빨라지는 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400여 페이지로 분량은 다소 많게 느껴질지 모르나, 법조문의 내용을 딱딱하게 해설해 놓기만 한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농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써 쉽게 읽히는 책이기에, 농지에 대한 실무를 처음 맡아서 법령을 들여다보면서 막막해 할 많은 실무자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자 할 때 꼭 읽어야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들어가며]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농지 소유·분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고, 농지제도가 무너질 때는 국가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며 집권세력이 교체되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에서 고려로, 다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주요한 원인은 농지제도의 붕괴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마비였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농지제도를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도 사회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농지개혁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요청되었기에 제헌헌법에서 농지 소유·분배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도 농지의 소작금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농지법은 이러한 헌법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로서 1994년 탄생하였다.

농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며, 농지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달리 농지의 소유·분배보다는 농지의 보전과 개발, 둘 사이의 충돌에 역점을 두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자, 경제적 논리에 의해 농지를 경제성이 높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식량주권 확보 관점에서 최소한의 자급을 위하여 농지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자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농지법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농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위하여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농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규 제도를 거듭 도입하고 있다.

농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많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지법상 조문이 개정되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부족하고 참고할 만한 국내 서적과 논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및 건설업자, 농지업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농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들이 농지제도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별로 편집하였으며, 각 제도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실무사례를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농지 실무자들의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살려 두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족하지만 나름의 견해를 밝히려고 하였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편람 및 제도 운용 방침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두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실무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한 분량을 고려하다 보니, 농지 관련 사례를 더 폭넓게 다루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으나, 차후 기회가 있는 대로 보완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내용에 대해 조언해 주고 검토에 장시간을 할애해 준 농림축산식품부 최경희 선생님, 오현정 사무관, 대전광역시청 심창섭 선생님, 임유진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영기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법령정비협의회 위원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위원회 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저자 김영기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증권사 부동산금융센터, 건설사 법무실, 법무법인 금융팀·부동산팀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축산법,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법률 자문,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김영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각종 농지 개발 및 건설·부동산 현장의 법적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가. 농지법의 의의 및 구성
나. 농지법의 연혁
다. 경자유전의 원칙
라. 농지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2장 총칙

가. 농지법의 목적 등
나. 농지법상 용어정리

제3장 농지의 의의 및 범위

가. 농지의 의의
나. 농지의 범위

제4장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자격
나. 농지 소유 상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라. 위탁경영 제도
마. 농지의 사후관리

제5장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이용계획
나.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다. 농지이용증진 사업
라. 대리경작제도
마. 토지의 개량·보전 제도
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사. 농지의 임대차 등
아. 농지개량제도

제6장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제7장 농지의 전용

가. 농지전용제도
나. 농지전용허가제도
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아. 농지분야협의

제8장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아. 개별적인 사례검토

제9장 농지대장

가. 농지대장제도
나. 농지대장 작성
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라. 농지대장 관리
마. 농지대장 발급
바. 농지정보의 관리

제10장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 농지관리위원회
나. 농지위원회

제11장 포상과 형벌

가. 포상금 제도
나. 벌칙
다. 과태료

[참고문헌]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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