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노동계약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호 동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와 달리 노동계약 체결 이후 고용단위 일방의 계약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고용단위는 경영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노동계약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샘플계약서를 참고하되, 반드시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논의하여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매년 고용단위가 일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북경시에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임금 인상 미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단위에 대한 임금 인상 청구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는 임금인상은 고용단위의 경영자주권에 해당하며, 법률상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고용단위의 결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인수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LG에 입사하여 지난 17년 동안 인사, 노사, 글로벌 HR 업무를 수행하였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인사제도 수립 및 운영개선, 중국 노무리스크 점검, 유럽법인 이전 및 철수, 베트남 법인 설립 태스크, 고객사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글로벌 인사노무 업무를 경험하였다. 또한 중국 연태법인 HR주재원 근무를 통해 해외사업장에서의 실전인사노무, 본사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등을 겪으면서 현지 관점의 인사노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LG이노텍에서는 글로벌 HR거버넌스, 해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