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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 - 밀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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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 이미지

콰이어트
지우출판 | 부모님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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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사건’ 전모를 그들의 인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기록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고백을 매개로 한 변호사들의 에세이 형식의 글과 청년들의 편지글, 일기, 그리고 처연한 그림이 어우러져 있다.

  출판사 리뷰

이념 좌표를 찍고 “폭도”로 낙인찍기에 나선 ‘서부지법 사건’의
전모를 가장 리얼하게 밝힌 책!


2025년 1월 19일, 벼랑인 줄 알면서도 분연히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서부자유청년들’과 그들의 인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긴박했던 지난 1년여의 기록이 《콰이어트》작품으로 지우출판에서 출간되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고백을 매개로 한 변호사들의 에세이 형식의 글과 청년들의 편지글, 일기, 그리고 처연한 그림이 어우러져 ‘고통의 시간’을 견딘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시사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이 책에는 언론이 어떻게 서부지법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 모두를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알려 준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쉽게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함을 목격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치는 이들의 민낯도 마주치게 된다.

1부에는 저자 7명의 인권 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며 겪었던 절차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국민의 뒷덜미 잡는 데만 힘이 있고, 진실을 외면하는 데 위력적인 법. 그런 법 앞에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사 재판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절차다.”

2부에는 저자 14명의 서부자유청년들의 편지가 수록돼 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시대의 어두움과 불공정에 맞선 그날의 상처가 물큰하다. ‘우연’과 ‘우발적’ 상황에 부딪혀 흐름이 달라졌던 그날의 일은 느닷없이 ‘공모자’로 엮이며 95명이 뭉텅이로 구속되는 미증유 사건이 돼 버린다. 청년들은 묻는다. “국가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는가?”

3부에는 추보식 구성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독자들이 눈앞에서 수감 생활과 법정을 들여다본 듯이 생생한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다.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역정이 차올랐다가, 뭉클했다가, 먹먹했다가, 말보다는 침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마음에 남길 지문과도 같은 작품임이 틀림없다.

숱한 ‘우연’과 ‘우발적’ 상황에 부딪혀 흐름이 바뀐 어제의 오늘,
선명해질수록 점점 불가해한 진실의 아이러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이 누군가에게 벌어졌다고 한들 현실의 세상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다. 지구촌 어디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타인의 처지에 냉혹하리만큼 무심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자기 일이 아니고는 누군가의 하늘이 무너졌어도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는다. 차라리 기다랗게 네모난 핸드폰 속 풍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익숙한 현실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그 많은 청년들이 구속되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한 채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2025년 1월 18일 밤과 2025년 1월 2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국민 중 일부가 법원 내부로 진입하거나 법원 공용물을 손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국가 기관은 그 자리에서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했으며, 입건해 수사를 받게 했다.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국민 즉,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마저도 형사 소송법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 체포한 국가 기관이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사법 경찰과 검사들은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을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불법 구속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모두 14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중 95명을 구속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 무너진 법치를 목격한 변호사들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지켜지지 않았던 형사 소송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은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각지에서 하나둘 모여들었다. 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눈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하여 목적 띤 처벌만 중히 여기는 일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형사 절차의 목적은 구금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범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형사 사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약속이다. 서부지법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일괄 구속’과 ‘공범’으로 일괄 기소한 것은 그 약속을 흔들었다. 수사 기관은 경중의 구분 없이 깡그리 일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대부분을 구속 상태로 가두었다. 법은 사회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형벌권이 감정의 확증을 위한 장치로 변할 때, 법치주의는 붕괴한다.

그리고, 전염성 강한 거짓과의 싸움

이 책 《콰이어트》는 국민의 불행을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에 맞서 평화 시위를 하다가 사건에 휩쓸렸던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한 변호에 나선 변호사들이 함께한 항거 기록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강요된 침묵과 물리적 행사에 맞서 침묵으로 항거한, ‘거짓말’과의 싸움 기록이다.

장면 S# 1 서부지법 앞
혼돈의 새벽, 경찰과 시민이 뒤엉켜 있는 것을 양팔 벌려 떼어놓으며 “폭력 쓰면 안 된다”고 울부짖다가 혼란이 가중되자 현장을 빠져나온 청년. 경기도 어디쯤을 지나다가 다시 방향을 되돌린 것은 현장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 걱정 때문. 법원 정문 앞에서 체포되어 ‘방해자’로 기록되다.

장면 S# 2 서부지법 내부
누군가의 피를 보고 놀라 법원 계단을 올라가던 청년, 다시 내려와 쓰러진 시민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다 체포되었다.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기록되다.

장면 S# 3 서부지법 앞 화단 가장자리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닫혀 있어야 할 법원 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청년. 안에서는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단 옆,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다쳤는지 살피며, 무서워하는 사람 곁을 지키다 체포되어 ‘침입자’로 기록되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이 책에는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 모두를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쉽게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함의 실체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무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분명 판단의 오류도 있었고, 감정의 과잉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어 버릴 만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체제를 전복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고, 법을 조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법이 더는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나마 그 불안감을 표출했을 뿐이다. 이를 곧장 ‘내란’이나 ‘반체제’의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분노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백하는 것에 가까움도 지적한다.

《콰이어트》는 저자들의 ‘사실을 향한 자유 의지’가 돋보이는 책이다. 거대한 불의(不義) 세력 앞에서 순식간에 휩쓸려간 일에 대해 정파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부릅뜨고 부풀린 서사 또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독자들의 마음에 호소한다. 단언컨대 이 책은 서부지법 사건 이후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 제 일이 아니어서 침묵하는 사람, 복잡하지 않은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복잡하게 만들고는 이를 들키지 않으려 침묵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깊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남은 수많은 과제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은 집단적 폭동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다중적 혼란의 결과입니다.
-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서부법원 사건은 ‘서부법원 영장 담당 판사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서부법원 법관들을 사건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 「N극과 S극처럼 다른 세상에서 」

청년들이 진짜로 분노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논란에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2025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작가 소개

지은이 : 유정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숙명여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42기, 서부자유변호사협회 회원.

지은이 : 임응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 사무총장, 영동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사법시험 46회, 사법연수원 36기.

지은이 : 김지미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 대변인, 영파여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3기.

지은이 : 연취현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 대표.서강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지은이 : 서부자유청년들
- 맑은 햇빛, 김태영, 무명의 블랙 시위대, 구재훈, 수번 2xx8, 유재환, 이영주, JP 그 외 글쓴이 미상의 서부자유청년들(6명).

  목차

여는 글 법치주의는 자유의 출구인가, 억압과 기만의 도구인가 6

1부 복수극인가, 정의의 실현인가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 서부 사건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유정화 변호사 15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서부지법 청년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OOO 변호사 22

N극과 S극처럼 다른 세상에서 OOO 변호사 29

2025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임응수 변호사 34

12월 3일, 1월 19일 그리고, 오늘 OOO 변호사 48

불법한 증거가 적법한 판결을 낳는다고 말하는 시대
- 구독, 좋아요, 징역 5년 김지미 변호사 64

부록 건조물 침입의 행위 태양과 주거 침입죄의 계속범성
및 다중의 위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연취현 변호사 82

2부 부치지 못한 편지
너무나, 너무나 깨끗한 그들의 손 - 맑은 햇빛 99
콰이어트 맑은 햇빛 103
자기만의 방 글쓴이 미상 1 110
도둑맞은 진실 김태영 112
이타주의의 진화 무명의 블랙 시위대 115
농담 글쓴이 미상 2 125
혜택 받는 자, 못 가진 자 글쓴이 미상 3 129
자유를 위한 두 번째 건국 전쟁 구재훈 133
하, 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나 글쓴이 미상 4 136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곁에 남아 있을 때 글쓴이 미상 5 146
내 이름은 수번 2XX8 수번 2XX8 153
사막에서 길 찾기 유재환 167
4월 18일 새벽 5시 30분 글쓴이 미상 6 171
가장 자유로운 곳 이영주 177
내일 아침이 오면 JP 186

부록 2025년 2월 28일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보도자료 기사 모음 190

3부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의 약속
그곳으로부터의 사색 수번 2XX8 199

2025년 3월 4일. 구치소 41일 차 199
2025년 3월 5일. 구치소 42일 차 201
2025년 3월 14일. 구치소 51일 차 202
2025년 3월 21일. 구치소 58일 차 203

2025년 4월 4일. 구치소 72일 차 205
2025년 4월 5일. 구치소 73일 차 209
2025년 4월 6일. 구치소 74일 차 212
2025년 4월 8일. 구치소 76일 차 213
2025년 4월 11일. 구치소 79일 차 215
2025년 4월 14일. 구치소 82일 차 218

2025년 5월 7일. 구치소 105일 차 223
2025년 5월 8일. 구치소 106일 차 225
2025년 5월 13일. 구치소 111일 차 227
2025년 5월 20일. 구치소 118일 차 229
2025년 5월 24일. 구치소 122일 차 232
2025년 5월 29일. 구치소 127일 차 234
2025년 5월 31일. 구치소 129일 차 236

2025년 6월 4일. 구치소 133일 차 238
2025년 6월 12일. 구치소 141일 차 243

2025년 7월 7일. 구치소 166일 차 245
2025년 7월 31일. 구치소 190일 차(선고 D-1) 250

2025년 8월 1일. 구치소 191일 차(1심 선고) 252
2025년 8월 31일. 석방 한 달 차 256

부록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단 선언문 260

닫는 글 법치의 권위는 본보기가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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