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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전연규
-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도시개발신문 대표-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금융 석사- 서울특별시 토목직/서울남부지검, 북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법무부 특수법령과- 강남구 도곡주공1차(렉슬)아파트, 개포1단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송파구 잠실2단지, 3단지, 4단지, 잠실 진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신반포4지구, 반포124지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다수
■ 광의의 재개발사업 8
■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10
PART I 법령상 기본 구조를 이해하라
제1단계 시작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부터
1. 수립(변경)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 25
2.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이유 26
3. 수립(변경) 절차 36
4. 행위제한 등 40
5. 정비구역 해제가 정비예정구역 자동 해제는 아니다 44
제2단계 계획을 세워야 구역이 있다(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자치구청장은 입안권자, 특별·광역시장은 지정권자 55
2. 정비계획 입안대상 56
3. 정비예정구역 아닌 곳, 사전타당성 검토 및 행위제한 59
4.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절차 62
5. 수익성 없으면 정비구역 일부 제척 가능 77
6. 정비구역 고시일이 바로 건축행위제한일 79
7.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없다 83
제3단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자격 등
1. 사업시행자 전(前) 단계는 추진위원회 8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vs 조합정관) 92
3. 조합설립 동의율 96
4.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개최권자 101
5. 사업시행자 109
6. 공공지원과 정비조합 113
7. (비)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 118
8. 조합 표준정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139
9. 시공자 선정 142
제4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건축허가와 다르다
1.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의 전초기지 147
2. 인가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153
3.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신청 여부에 따른 법률효과 156
4. 사업시행계획의 확인 사항 162
5. 인가 시기조정, 수도권도 서로 다르다 170
6. 시행기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76
제5단계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 조합원 분양신청과 신축주택 공급(관리처분) 계획 184
1. 실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절차 186
2. 집 사고도 이럴 땐 분양신청 못한다(분양신청 제한) 204
3. 모든 현금청산자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210
6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4. 관리처분인가 인가(변경) 신청 또는 인가에 따른 법률효과 213
5. 관리처분계획, 법 개정마다 바뀐다 218
제6단계 2020.5.6. 이후 어떻게 바뀌나
1.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 23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완 233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235
4.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235
5. 수도권과 비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 236
6. 추진일정 238
PART II 신축아파트 분양대상자 구별방법
1.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243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 243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 291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334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1항 336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제2항 341
참고문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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