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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이 다스리다
따돌림에서 딥페이크까지
행인출판사 | 부모님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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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람이 시행착오 하듯 제도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학교폭력예방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이른 성장통을 몇 번이나 치르며 이제 20년 너머의 문턱을 지나가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상태인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 보니 꼭 그것만도 아니었다. 하나의 법ㆍ제도로 마주하는 학교폭력의 성장세나 그 탈바꿈의 진폭이 예상보다 빨랐다. 그리고 종종 먼저 달아나 있기도 했다.
학교폭력은 늘 그래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제도의 예측과 다르게 범주를 벗어나고, 시대의 대응보다 순식간에 변하는 것에만 놀랄 일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학교폭력은 그런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없던 학교폭력의 모습들을 만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 시대의 변화, 그 제도의 대응
어느덧 학교폭력예방법이 제도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스무 해가 더 지나갔다. 사회 변화와 조우하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법ㆍ제도의 면모를 갖추며 변화해 왔다. 그 변화의 중심은 결국 새로운 학교폭력의 등장에 따른 대응과 예방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되는 세부적 요건과 효과 그리고 이를 유효 적절히 다루는 절차가 퇴보와 진보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채근하며 공동체는 조금씩 나아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크게 세 차례 변화했다.
이 중 새로운 폭력에 대응하는 두 차례, 그 나머지가 절차 시스템의 정비다. 결국 법은 학교폭력의 세대 현상과 맞물려 진화한 것이다.
먼저 1세대 학교폭력의 등장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이다. 이 당시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다만,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며 학교 내에서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구분해 독립적인 제도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지금의 체제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다. 2010년 전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2세대 학교폭력이 대거 등장했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현행의 틀을 갖춘 2012년 개정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소위 빵셔틀과 따돌림으로 대표되던 괴롭힘 현상이 그것이었다. 급기야 피해를 입던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심부름을 법상 용어로 쓰며 학교폭력으로 금지하고, 따돌림의 법적 정의를 만들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도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바로 제3세대, 스마트폰과 SNS로 양산되는 정보통신망 기반의 사이버폭력이다. 매체의 발달 인터넷 환경만으로도 충분한데, 때마침 팬데믹의 온라인 수업이 불을 지펴 사이버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학교폭력의 생태계는 사이버세상이 주도한다. 2024년 학교폭력예방법은 서둘러 사이버폭력 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입법화했다. 2025년 개정 입법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딥페이크(deepfake)를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선언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좀 더 치밀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한 것이건 가해학생을 보다 선도ㆍ교육하려는 것이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건 종국에는 모두 법명 그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맞닿아있다.
전에 없던 시대 현상, 새로운 학교폭력에 정체불명 팬데믹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산통을 겪는다. 하지만 지나 보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분명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법도 그렇다. 누가 말했듯이 법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자 질서이며, 일상의 표준이자 시금석이므로, 시대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학교폭력이 되는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 및 하나의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사안처리의 결과로 이르기까지 절차를 조망하면서, 처벌과 훈계만이 아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보았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희관
변호사(LHK 법률사무소)[약 력]•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전) •법무법인 자우(전)•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전) •사법연수원 법률아카데미 강사(현)•경복대학교 겸임교원(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한국조정학회 정회원(현)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현)•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현)•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전)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전)•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전)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전)•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현)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현)•인천시교육청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전)•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 회장(전)•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현)•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전) •송파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현)[출 강]•사법연수원 출강 「소년보호재판실무 법관연수」(2021∼현재)•사법연수원 출강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2022∼현재)•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강 「가사조사관 교육과정」(2017∼현재)•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출강 「학교폭력ㆍ성년후견 특별연수」(2020)[학술ㆍ발표]•「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 연구」(공동 연구, 201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13)•“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2014)•“학교폭력의 재심에 관한 고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3)[저 서]•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공저, 2020, 행인출판사)

  목차

제 1편 개 관
Ⅰ. 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청 3
Ⅱ. 학교의 종류 및 연간 수업일수 4
Ⅲ. 교육활동 7
Ⅳ.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주체에 따라) 10
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재 조치) 16

제 2편 학교폭력의 처음과 끝

Ⅰ. 학교폭력예방제도 27
Ⅱ. 학교폭력 사안의 3대 지주(요건 효과 절차) 30
Ⅲ.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주요 조문 45
Ⅳ. 별표 49

제 3편 학교폭력이란(요건론)

Ⅰ. 서 57
Ⅱ. 학교폭력의 개념 59
Ⅲ. 학교폭력의 유형 65
Ⅳ. 학교폭력의 요건 73
Ⅴ. 따돌림 79
Ⅵ. 사이버폭력 79
Ⅶ.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 82

제 4편 학교폭력 인정의 효과

제1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87
Ⅰ. 피해학생 보호조치 87
Ⅱ. 조치의 심의 및 집행 101
Ⅲ. 장애학생의 보호 103
Ⅳ.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105
Ⅴ.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108
제2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13
Ⅰ. 가해학생 선도조치 113
Ⅱ. 교내 선도 133
Ⅲ. 외부기관 연계선도 143
Ⅳ. 교육환경 변화 147
Ⅴ. 강제전학 156
Ⅵ.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163
Ⅶ.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170
제3장 학교생활기록부 187
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87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 199
Ⅲ.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의 제한 206

제 5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제1장 절차의 개관 211
Ⅰ. 의의 211
Ⅱ. 사안처리 절차의 흐름 213
Ⅲ.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215
Ⅳ. 불복절차 217
Ⅴ. 사안처리 절차에 있어 양식 217
Ⅵ.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기구 221
Ⅶ.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의 책무 및 권한 221
제2장 신고 및 접수 225
Ⅰ. 학교폭력의 인지 225
Ⅱ. 학교폭력의 신고 227
Ⅲ. 학교폭력의 접수 233
제3장 조사절차 246
Ⅰ. 조사절차의 성격 247
Ⅱ. 조사 270
Ⅲ. 전담기구 285
Ⅳ. 조사관 제도(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98
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제도 307
Ⅵ.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312
Ⅶ. 관계회복 334
Ⅷ. 분쟁조정 335
제4장 심의절차 342
Ⅰ. 심의의 주체(심의위원회) 342
Ⅱ. 심의(조치의 판단) 362
Ⅲ. 심의절차 369
Ⅳ.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380
Ⅴ. 처분권자 384
제5장 조치의 이행 386
Ⅰ. 조치결정의 통보 386
Ⅱ. 조치의 이행강제 388

제 6편 불복절차

Ⅰ. 개관(조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93
Ⅱ. 행정심판 394
Ⅲ. 행정소송 407
제 7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현황
제1장 2020년 개정 419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19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19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24
제2장 2024년 개정 42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2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26
제3장 2025년 개정 43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3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37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39

부록 판례색인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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