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년 동안 민족문제로만 여겨져온 위안부 문제를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로 처음 고찰한 책이다. ‘전쟁범죄’가 아닌 ‘식민지지배’의 결과라는 문제 제기는 고소고발과 출판금지로 이어졌고, 책은 10년 넘게 법정에 묶였다. 대법원 무죄와 민사 무책임 판결 끝에, 삭제 없이 원형을 되찾았다.
마녀사냥과 여덟 번의 재판을 거치며 학문과 사법, 공론장의 경계를 묻는다. 부록에는 고소고발 일지와 109곳-53곳-34곳/35곳 삭제 주장 비교표를 실었다. ‘사실은 확인하고, 의견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라는 판결의 의미를 온전히 읽게 한다.
출판사 리뷰
2015년 2월,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의해 부득이했던 ‘제2판 34곳 삭제판’ 출간 이후 10년 반,
대법원 ‘무죄’ 판결, 민사재판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없음’ 판결을 거쳐
2025년 7월 15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
‘제2판, 34곳 삭제판’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제3판, 원본 복원판’ 출간!
이 11년 동안,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이제, 당신이 직접 읽고,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말하라!
20년 동안 민족문제로만 여겨져온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로 고찰한 책.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전쟁범죄’ 아닌 ‘식민지지배’의 결과임을 보여주려 했던 책. 그러나 돌아온 건 대화나 연대 대신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비난이었다. 지원단체와 관계자들이 선봉에 서고, 학자들마저 그 뒤를 따랐고, 국가의 얼굴을 한 ‘국민’들이 함께 나섰다.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건 무려 10년, 11년 후였다. 가처분에 따라 34곳을 ○○○○으로 처리한 ‘제2판 34곳 삭제판’이 나오고 10년이 지나도록, 일본어판, 중국어판, 영어판이 잇달아 출간되고 읽혀도, 정작 한국어판은 ‘21세기의 금서’로 묶여 있었다.
마녀사냥과 여덟 개의 재판, 법정에서 벌어진 대리전
다시 애초에, 사실(팩트)은 확인하면 될 일이고, 의견과 주장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론장에서 맞붙을 일이다. 법정에서 검사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벌인 공방은 결국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주장, 곧 ‘의견’들이 부딪치는 대리전이었고, 지은이는 공포의 ‘마녀사냥’, 온갖 비난과 조롱, 때로는 살해 협박에조차 시달리는 와중에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재판, 가처분재판, 총 여덟 개의 법정을 드나들며 수백 가지 자료들을 챙겨 제출하고 거듭거듭 ‘의견서’와 ‘답변서’를 써야 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이렇다. 그러니, 애초에 고소고발 사태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연행의 부인’, ‘동지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일지와 109곳-53곳-34곳/35곳의 ‘명예훼손’ 주장 및 ‘삭제 가처분’ 내용 비교표,
11년 동안의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총정리
이 ‘제3판 원본 복원판’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전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두 개의 부록을 실었다. ‘부록 1’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 일지’이다. 그리고 ‘부록 2’로 원고 측이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그 근거로 내놓은 ‘범죄 일람표’ 109곳-53곳, 그리고 가처분신청 재판부의 ‘일부 인용’으로 삭제된 34곳, 거기에 검사가 한 곳을 더한 35곳의 비교표가 실려 있다. 표 분량만 총 46쪽.
책 맨앞의 ‘제3판과 제2판 서문’은 쪽번호 i~xvi으로 따로 매겨, 본문 쪽번호는 초판본과 달라지지 않도록 했다. ‘범죄 일람표’에서 문제 삼은 내용/표현들의 위치를 곧바로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돌이켜보면, 지은이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하나의 생각만이 존중되는 사회, 국가에 그 목소리를 대표시키는 사회는 ‘다른’ 목소리를 가차없이 억압하고 배제하며 스스로를 국가화합니다”(심포지엄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발제문, 2014년 4월 29일)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온몸으로 바로 그 상황을 겪게 되었다.
학문이 정치화(진영화)되고, 역사가 사법화되었다. 고발자들은 ‘박유하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 했다’는 주장으로 언론과 전 국민의 비난을 유도했지만(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대리인과 검찰의 비난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지은이의 제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한 말은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는 말로 치환되었다. 검사는 어떻게든 지은이가 국익을 해치는 매국노임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그 저변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바람직한 민족 이야기(내셔널 히스토리)에 균열을 낸 ‘여자’에 대한 강한 분노였다.
그저 “복잡한 사안을 복잡한 대로 마주하자”고 했을 뿐인 지은이의 제안은 그들 자신에 의해 단순화되었던 ‘민족’ 이야기에 균열을 내는 “방해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방해물의 ‘관리’에 나선 고발자와 대리인과 검찰의 뒤를 언론과 국민과 정치가들이 따라나섰다. 심지어 그 맨앞에 섰던 건 ‘학자’며 ‘평론가’라는 이름의 ‘지식인’들이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 민사재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없음’ 판결,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을 거쳐 11년 1개월 만에 법정 공방이 매듭지어지고, 10년 반 만에 『제국의 위안부』 ‘원본 복원판’을 낸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책을 읽고,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이는 이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과 함께 그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의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돌아본 법정투쟁기 『11년―꽃다발과 화살』을 내놓았다. 법적 처벌의 중압감과 사회적 비난과 파면 압력에 더해 한때는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리며 치렀던 여덟 개의 재판을 분석하고, 재판부와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과 반론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지금’의 생각을 덧붙인, 특히 그 과정을 측면에서, 혹은 밑에서 지탱하고 지원해온 ‘진보’ 학자와 언론과 출판의 문제점을 비판한 2010년대 한국사회론이기도 하다.
이 10년, 11년 동안,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아래에, 책의 핵심 내용과 그동안의 곡절이 담긴 ‘제2판 34곳 삭제판’ 및 초판본에 대한 출판사 소개글을 덧붙여둔다.
<제2판 삭제판, 책소개>
금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34곳을 삭제하고
새 서문과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성명을 덧붙인 제2판 출간!
또 하나의 기억, 또 하나의 억압, 21세기의 금서!
“참담한 심경으로 이 책을 낸다.” 이 책은, 2013년 8월에 나온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에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34곳을 ○○○○으로 처리하고, 지은이의 새 서문과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부록으로 실은 ‘제2판 34곳 삭제판’이다.
2013년 8월에 책이 나오고 열 달이 지난 2014년 6월 16일, 나눔의집 고문변호사와 소장 등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민․형사 고소와 책의 판매 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고소장에서 원고 측은 328쪽의 책에서 109곳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여덟 달 후인 2015년 2월 17일,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측에서 수정 신청한 53곳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한 19곳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충분히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땅히 책 전체를 시민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지은이와 출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 것이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있는 공론의 장을 위해 우선 삭제판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삭제판은, 체제와 국가에 반하는 사상은 검열하여 출간하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다. 결국, 식민지 체험과 그 체험이 만든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던 책은 뜻밖에도 우리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아이러니한 책이 되고 말았다.
무엇이 ‘명예훼손’인가, 무엇이 이 책을 법정으로 끌고 갔는가
고소장은 지은이가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인 매춘부’라 말했다고 썼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요한 논점에 대해, 지은이는 ‘제2판 서문’에서 이렇게 반박한다.
첫째, ‘매춘’이라는 단어. 지은이는, ‘소녀’ 이미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이들과 ‘매춘부’라고만 주장해온 이들이 똑같이 성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금기와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당사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동지적 관계’. 지은이는 분명히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다고 썼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란 식민지화된 탓에 일본인으로서 동원되었다는 의미다.
셋째, 이 책이 ‘매춘’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면책’했는가. 부정하거나 면책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책임을 묻는 논지가 기존 연구자나 지원단체와는 달랐을 뿐. 지은이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일본에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과 기존 지원단체나 연구자들의 차이는 단지 ‘책임을 묻는 방식’과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논지’에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 방식’과 다른 해결 방식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지은이를 억압하는 일에 나섰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억압에 민감했고 때로는 직접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
넷째, 이 책의 반은 일본(우익) 비판이다. 지은이는 일본을 향해, 그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1965년의 한일협정의 한계’와 ‘1990년대의 사죄, 보상의 한계’를 논거를 들어 말했다. 또 위안부들이 “제국의 유지를 위해 동원한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의 희생자다”, “일본은 개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졌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후처리였을 뿐 식민지지배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조약의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고 보완하는 것은 다른 제국 국가들보다 일본이 앞장서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제국 구축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안부를 필요로 했던 나라로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제국의 욕망과 지배를 다른 제국 국가에 앞서서 반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국주의로 향하게 된 일본의 사죄는 아시아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던 기간 동안 희생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심을 사죄 속에 담아야 한다”고 썼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오로지 전쟁의 문제로만 다루면서 ‘법적’ 책임에 집착해온 기존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것만으로 이 책이 ‘일본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극우세력과 아베 수상’과 관계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렸다.
다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사실’은 확인할 일이고, ‘해석과 주장’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론장에서 맞붙을 일이다. 그리고 공론장의 토론과 관련하여, 제2판에 실린 부록,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이야말로 ‘세계의 상식’이자 전문가들의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이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폭언에 의해서도 너무 왜곡되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가나 언론인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 또한, 역사학적 고찰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했던, 인간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그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위안부’의 피해자로서의 고통이 그 국가의 민족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존엄을 더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해방 70년, 한일조약 50년이 되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와 국민 모두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광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흔 안팎의 고령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가.
“나는 이 책을 읽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한층 깊어졌을 뿐이다”
“일본에서 평가가 높은 것은 결코 우익이 기뻐해서가 아니라 해결을 바라는 양식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와카미야 요시부미(전 『아사히 신문』 주필, 『동아일보』「와카미야의 東京小考」에서)
<초판, 책소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필독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위안부의 이미지는 위안부들의 ‘기억과 경험’의 반쪽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위안부’ 자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현실 정치와 엮이고 현실 정치에 이용된 것이 20년이 넘도록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앞의 둘에 대한 명확한 ‘재인식’이 없는 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20년을 끌어온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해부하고, 제국-식민지와 냉전을 넘어선 동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고찰한다.
‘위안부’를 재구성하는 ‘기억의 투쟁’의 분석
이 책의 제1부에서는, 국가의 세력 확장에 따라 위안부의 전신 ‘가라유키상’이 출현하는 근대 초기에서 시작해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되기까지의 정황, 위안소 생활, 태평양전쟁 종식 이후의 귀환에 이르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증언집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조선인 위안부’란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란 피해자이면서, ‘제국’에 편입된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식민지의 모순’을 보는 일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는 한 ‘식민지화되었던 우리 역사’를 극복할 길은 없다는 것이 지은이의 아픈 제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를 매개로 한 ‘식민지배론’이자, 위안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 재구성되어가는 ‘기억의 장소’를 응시한 ‘기억’론이기도 하다.
위안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작업을 통해 클로즈업되는 것은 우선 소녀와 처녀들을 위안부로 데려간 주체로서의 업자나 포주이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필요로 한 것은 맞지만 사기 등의 불법적 수단으로 ‘강제로 끌고 간’ 주체는 일본군이 아니라 업자였다는 사실,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강간이나 폭행, 감시, 고문, 중절 등의 주체가 포주였다는 사실이 위안부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다. 증언에서는,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위치는 일본에는 ‘적국’이었던 중국인 여성이나 네덜란드 여성과는 달랐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다. 그렇게 다른 존재들을 똑같은 존재로 생각한 데에서 위안부 문제에 커다란 혼란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안부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지 않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은 실제 ‘위안부’일 수 없다는 사실도 치밀하게 분석된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제2부 이후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를 둘러싸고 어떤 새로운 ‘기억’의 투쟁이 펼쳐졌는지와 함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분석과 제언이 이루어진다. 지은이가 지원단체의 요구인 ‘입법 해결’ 대신 한일 양국에 함께 제시하는 대안은, 이 문제를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죄’와 ‘법’을 위반한 ‘범죄’를 구별해서 묻는 것이다. 독일의 사죄도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었다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지은이는 그렇게 한일 양국의 지원단체의 운동 방식을 비판하는 동시에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인들이나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한국과 일본, 거기에 더해 위안부 문제 부정론자와 위안부 지원자/단체들의 ‘사이’에 서서 오로지 이 문제를 둘러싼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고의 궤적을 펼쳐보이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지은이는 이 20여 년 동안의 갈등이 단순히 과거문제를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나 가치관에 의해 움직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지원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를 곧바로 ‘현대 일본’ 비판과 ‘일본 사회의 개혁’ 문제로 결부지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지은이는 또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유엔의 보고서나 유럽연합, 미국 등의 의회 결의를 이끌어낸 세계를 향한 운동에도 커다란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지은이의 관심은 ‘위안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와 갈등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인식구조에 있다. 그리고 그 구조로 제국과 냉전에 주목한다. 지은이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에까지 미치는데, 그녀들은 현대의 ‘위안부’이다. 그런 여성들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동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아직 우리의 ‘상식’이 되어 있지 않은,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는 사실과 분석을 도처에서 마주하게 된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통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화해한 위안부 할머니가 60명이 넘는다는 것은 특히 놀라운 사실이다.
지은이가 제안하는 ‘식민지배의 기억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일’은 오로지 독자의 용기와 자부심에 달려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억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만 ‘현실 정치에서 놓아주고 그들의 온전한 기억을 찾아주어 국가에 이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은이의 말은 그 근원에 다가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또 하나의 탈식민주의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책표지의 기모노 여성이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일본인의 모습을 해야 했으되 결코 일본인일 수 없었던 조선인 위안부를 상징하는 듯하다. 나아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조선인 위안부들의 체험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반쪽만 전달되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어떻든 그렇게 각각 다른 반쪽만 보는 한 어떤 관계도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해방 68년,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제국과 냉전이 남긴 문제들을 넘어 새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위안부 문제’를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고발자들은 ‘박유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는 주장으로 언론과 전 국민의 비난을 유도했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대리인과 검찰의 비난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내 제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한 나의 말을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는 말로 치환했다. 검사는 『제국의 위안부』보다 10년, 15년 전에 낸 책까지 거론하며 어떻게든 내가 국익을 해치는 매국노임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그 저변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바람직한 민족 이야기(내셔널 히스토리)에 균열을 낸 ‘여자’에 대한 강한 분노였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검사의 추궁과 힐난을 떠받친 건 ‘깨끗한 어머니’만 보호하겠다는 심리였다. 그에 반하는, ‘적’이어야 하는 일본군과 정을 통한 조선인 여성에 대한 혐오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누이에 대한 불편함과, 그런 이야기를 굳이 써서 자신(남성)을 불편하게 만든 나에 대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물론 내가 책에서 일본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그, 혹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말하자면 검찰이 대표한, 자신이 바라는 ‘역사 만들기 욕망’이 나를 11년 동안 법정에 가둬둔 셈이었다.(제3판 서문)
이 책은 그 결정에 따라 초판본에서 34곳을 ○○○○으로 처리한 삭제판이다. 재판부는 기각한 19곳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충분히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땅히 책 전체에 대해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와 출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판부도 말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있는 공론의 장을 위해, 삭제판이나마 내기로 했다.(제2판 서문)
내 입장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일본에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과 무엇보다 원고 측은 이 책이 “매춘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일본 정부를 면책했다”고 했지만, 나는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책임을 묻는 논지가 기존 연구자나 지원단체와는 달랐을 뿐이다. 기존 지원단체나 연구자들의 차이는 단지 ‘책임을 묻는 방식’과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논지’에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 방식’과 다른 해결 방식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나를 억압하는 일에 나섰다. 서글픈 건 그들이 오래전부터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억압에 민감했고 때로는 직접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라는 점이다.(제2판 서문)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유하
서울에서 태어나 1남3녀의 막내로 자랐다. 어렸을 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들 영향으로, 10대 이후엔 고독했던 탓에, 책과 음악을 사랑했다. 당시로서는 남들보다 일찍 유학, 대학을 일본에서 나온 것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다자이 오사무를 읽고 일본인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전공으로 일본문학과를 택한 건 그 반대로 ‘일본인’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도 학부 때는 클래식 음악과 서양/고전 영화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세계사 시험이 부과되던 게이오 대학을 선택해 공부했지만, 졸업 후엔 존경하던 교수님을 따라 도쿄 대학에서 잠시 보냈고, 마지막 유학 기간은 결국 근현대문학이 강했던 와세다 대학에서 보냈다. 대학원 때는 공부와 육아와 아르바이트의 트라이앵글 스케줄을 오가다 건강을 상하기도 했다. 귀국 후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현대문학 번역시리즈를 만들었다.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의 지성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어진 오에 겐자부로, 가라타니 고진 등 일급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이후 중요한 인적·지적 자산이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 썼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사회평론, 2000, 2004년에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로 개제)의 저변에는 근대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를 아시아/여성 시각에서 비판했던 학위논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단행본은 김석희 옮김, 문학동네, 2007)가 있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와이파리, 2005/2015)는 한일 양국 민족주의 비판을 강하게, 권력화되는 중이던 ‘진보’ 비판을 소심하게 드러낸 책이었다.『화해를 위해서』에서 시도한 말걸기는 한국에서는 실패, 8년 후 다시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집필하게 된다.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안도했으나 이후 일본어판 출간과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단체의 경계로 인한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1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게 되지만, 함께 화살을 맞고 막아준 이들이 있어 법정의 굴레를 벗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예정에 없었던 여러 권의 위안부 문제/법정 관련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 2018),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뿌리와이파리, 2018),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뿌리와이파리, 2020), 『역사와 마주하기―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뿌리와이파리, 2022)와 식민지 조선에서 살다가 패전 후 돌아간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어판 책 『귀환문학론 서설―새로운 탈식민지화로』(2016),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인과 결혼해 조선으로 돌아온 ‘일본인처’에 대한 일본어 논문을 썼다. 문학과 역사와 사상 ‘사이’를 배회하다 보이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업이 제국주의와 냉전이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의 치유와 우애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정년퇴직 후엔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급적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냈다. 민사재판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미국 중부 도시와 시골에서 기거하며 방랑생활을 했다.
목차
제3판(원본 복원판) 서문 ‘민주’가 파괴된 분열의 시대에
제2판(34곳 삭제판) 서문 식민지의 아이러니
초판 서문 다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제1장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
1. 죄와 범죄―‘강제로 끌어간’ 건 누구인가
2. ‘위안부’의 전신 ‘가라유키상’―국가의 세력 확장과 이동하는 여자들
유괴범들과 일본의 소녀들/ 조선인의 가담―인신매매와 성매매/
공창과 사창―여러 종류의 위안소들
3. 우리 안의 협력자들
4. ‘강제로 모집된’ 정신대
5. ‘소녀 20만’의 기억과 피해의식
제2장 위안소에서―풍화되는 기억들
1.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지옥 속의 평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
위안부의 역할/ 사랑과 평화/ 또 하나의 일본군―수치와 연민/
관리자로서의 일본군/ 병사와 위안부/ 망각되는 기억들 2. 전쟁터의 포주들 종군하는 업자들/ 강제노동과 착취/ 감시·폭행·중절/ 제국의 위안부
제3장 패전 직후―‘조선인 위안부’의 귀환 1.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2. 극한상황 속에서
제2부 기억의 투쟁―다시, ‘조선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제1장 지원단체의 ‘위안부’ 설명
1. 근본적인 오해 2. 정보 은폐와 ‘공적 기억’ 만들기
3. 억압으로서의 ‘성노예’상 4. 박물관의 ‘위안부’ 5. 소거되는 기억들
제2장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
제3장 공모하는 욕망들
제4장 일본인 지원자들의 문제 1. 페미니즘의 모순 2. ‘가해자’란 누구인가
제5장 일본인의 부정의 심리와 식민지 인식 1. ‘조선인 위안부’란 누구인가―소설 「메뚜기」의 위안부 2. 관여 주체는 누구인가
3. 그들만의 ‘법’
4. ‘애국’하는 위안부
‘자발성’의 구조/ ‘적극성’의 배경/ ‘과거’를 생각하는 의미
제3부 냉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제1장 해석의 정치학―‘사죄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
1. ‘위안부 문제’의 발생과 경과
2. ‘고노 담화’와 강제성 3. 여야가 합의한 아시아여성기금
4. ‘사죄수단’으로서의 기금 5. ‘위로금’인가 ‘속죄금’인가
6. 위안부/지원단체의 분열과 당사자주의의 모순 제2장 정치화된 일본의 지원운동 1. ‘위안부 문제’의 도구화
2. 정부에 대한 불신과 운동의 정치화 3. 지원운동의 변화와 향방
제3장 한국 지원운동의 모순 1. 서울 정대협 운동의 공과 ‘위안부’가 없는 ‘위안부 소녀상’/ 정대협의 힘과 민족권력
2. 서울 정대협의 요구를 다시 생각한다
죄인가 범죄인가/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3.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는다
피해자들의 생각과 한일협정/ 한일협정의 논의/ 한일합방조약의 구속/
제국과 냉전시대의 한계/ 위안부에 대한 이해 제4장 세계의 생각을 생각한다
1. 쿠마라와스미 보고서 2. 맥두걸 보고서의 ‘최종보고’ 3.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4. ILO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윈회 소견 5. 사라진 ‘조선인 위안부’ 문제
제5장 일본 정부에 기대한다―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이유 1.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
2. 미완의 1990년대 ‘사죄와 보상’
3. 세계의 시각과 일본의 역할
제4부 제국과 냉전을 넘어서
제1장 위안부와 국가 1. 위안부와 제국 2. 위안부와 미국 3. 위안부와 한국 제2장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서―패전 70년, 해방 70년 1. 식민지의 모순 2. 냉전의 사고 3. 해결을 위해
후기
참고문헌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 일지
부록 2: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및 삭제 요구,
가처분 ‘일부 인용’ 내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