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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흠흠신서 1
한국인문고전연구소 | 부모님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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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흠흠신서는 다산 정약용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로, <여유당전서> 제5집 정법집에 포함된다.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대저를 완성하여 치인의 학문을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흠흠신서>는 형벌에 관한 저술로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역할을 담당한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와 사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 <일성록)>, <무원록)>,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출판사 리뷰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이 오롯이 담긴 역작 《흠흠신서》
흠흠신서는 다산茶山 정약용이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判例를 모으고 각각의 판례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저술한 형법서刑法書로, 《여유당전서》 제5집 정법집政法集에 포함된다. 일표이서一表二書라고 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의 대저를 완성하여 치인治人의 학문을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흠흠신서》는 형벌에 관한 저술로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흠흠欽欽’이라는 말은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내려야만 한다.[欽哉欽哉唯刑之恤哉.]’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정약용이 말한 《흠흠신서》의 저작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冀其無寃枉.]”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 치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어떤 누구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檢屍와 사체死體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목민관이 있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 주기도 하여 인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정약용의 뜻이다. 어떤 범죄보다도 인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흠흠欽欽(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의 마음과 행위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뇌물을 받거나 미혹당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한 정약용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흠흠’의 정신으로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접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나 법관의 의무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의 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정약용의 우려가 지금이라도 말끔히 씻기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콘텐츠기금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審理錄》,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寃錄)》,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를 펴내며
|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欽欽)이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흠흠신서 서序

經史要義경사요의 1
1. 과오로 저지른 범죄와 재차 저지른 범죄를 심리하다
2. 죄인의 말을 잘 듣고 심리하되 가엾게 여기고 조심해서 조사하다
3. 형벌은 분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되 형사 사건은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4. 형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죄인을 용서하고 풀어 주다
5.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는 화해시킨다
6. 원수를 마음대로 죽이다
7. 정의로운 살인은 복수하지 못한다
8. 죽임을 당한 것이 당연한 경우에는 복수하지 못한다
9. 형법의 특례인 의친議親과 의귀議貴를 적용하다
10. 인륜을 어지럽힌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11. 임금이나 어버이를 죽인 역적과는 친족의 관계를 끊는다
12. 도적은 마음대로 죽인다
13. 뇌물에 의한 수사와 재판에는 재앙을 내린다

경사요의 2
1. 허위 자백을 사실대로 바로잡다
2. 허위 자백을 사실대로 바로잡다
3. 허위 자백을 사실대로 바로잡다
4. 꿈에서 알려 주어 시체를 찾다
5. 꿈에서 알려 주어 상처를 알아내다
6. 살인범을 대신하여 갇힌 사건을 바로잡아 밝히다
7. 살인범을 대신하여 갇힌 사건을 바로잡아 밝히다
8. 살인범을 대신하여 갇힌 사건을 바로잡아 밝히다
9. 느닷없이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을 바로잡아 밝히다
10. 느닷없이 살인범으로 몰린 사건을 바로잡아 밝히다
11. 남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변별하여 밝히다
12. 남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변별하여 밝히다
13. 남에게 뒤집어씌운 사건을 변별하여 밝히다
14.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다
15. 남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자에게는 반좌율을 적용한다
16. 얼굴빛을 살펴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17. 얼굴빛을 살펴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18. 얼굴빛을 살펴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19. 얼굴빛을 살펴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0. 얼굴빛을 살펴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1. 소리를 듣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2. 소리를 듣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3. 소리를 듣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4. 소리를 듣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5. 소리를 듣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6. 우물을 헤아려 보고 살인범을 알아내다
27. 새를 쏘려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맞히다
28. 채소를 훔치려다 잘못하여 사람을 찌르다
29. 메추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다
30. 들새를 잡으려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다
31.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어머니를 맞혀 죽게 하다
32. 발로 걷어찼다가 잘못되어 죽다
33. 장난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다
34. 어리석은 사람은 사형을 감해 준다
35.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인 사람은 사형을 감해 준다
36. 어린아이는 사형죄를 낮추어 처벌한다
37.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38.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39.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0.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1.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2.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3.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4.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45.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다
46.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다
47.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48.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49.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다
50. 아우가 형의 원수를 갚다
51. 관리를 죽여 복수하다
52. 관리를 죽여 복수하다
53. 정의에 따라 음란한 부인을 죽이다
54. 홧김에 나무꾼을 죽이다

경사요의 3
1. 임금의 친척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2. 절도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3. 왕명을 수행하는 신하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4. 관아의 장관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5. 관아의 장관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6. 사나운 종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7. 사나운 종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8. 세력 있는 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9. 세력 있는 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10. 세력 있는 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
11. 노비를 사사로이 죽이다
12. 여종의 남편을 사사로이 죽이다
13. 배반한 종이 주인을 죽이다
14. 계모가 아버지를 죽이다
15. 계모가 아버지를 죽이다
16. 계모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17. 어머니를 죽이고 뇌물을 바치다
18. 아버지를 죽인 사건의 범인을 밝히다
19. 어머니와 간통한 사내를 죽이다
20.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
21. 부모가 자식을 죽이다
22. 효도를 위해 아내를 죽이다
23.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를 용서하다
24.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라고 허위 고소하다
25. 형제가 서로 죽겠다고 다투다
26. 형제가 서로 죽겠다고 다투다
27. 형제가 서로 죽겠다고 다투다
28. 형이 아우를 위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대신 죽다
29. 본처가 첩을 무고하다
30. 범행 현장에 남긴 칼집으로 도둑을 잡다
31. 짐승 잡는 칼로 도둑을 가려내다
32. 할머니를 놓아주어 간통한 범인을 잡다
33. 아이들을 풀어놓아 살인범을 잡다
34. 여관 주인이 장사꾼을 독살하다
35. 도둑이 같은 무리의 도둑을 죽이다
36. 도장을 가지고 도둑을 잡다
37. 억울함을 풀어 주고 진짜 도둑을 잡다
38. 목이 없는 시체를 남겨 두고 아내를 훔쳐가다
39. 목이 없는 시체를 남겨 두고 형수를 훔쳐가다
40. 간악하게 중으로 변장하다
41. 음탕한 중이 기생을 죽이다
42. 도둑이 부인의 팔을 자르다
43. 도둑이 중의 아내를 넘보다
44. 귀신의 곡소리로 종을 속이다
45. 바다에서 자면서 시체를 찾아내다
46. 물속을 그물질하여 시체를 찾다
47. 강바닥을 훑어서 시체를 찾아내다
48. 바람에 날린 나뭇잎으로 시체를 찾아내다
49. 뱀을 뒤쫓아 시체를 찾아내다
50. 거지의 머리를 잘라다가 채우다
51. 선비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만들다
52. 벼의 까끄라기로 범인을 잡다
53. 술잔에 독을 타서 죽인 것을 적발하다
54. 왼손으로 수저질하는 것을 보고 살인범을 가려내다
55. 왼손으로 수저질하는 것을 보고 허위 고소를 가려내다
56. 죽인 뒤 불타 죽은 것처럼 꾸미다
57. 종이우산으로 상처 자국을 찾아내다
58. 거류나무로 상처 자국을 만들다
59. 야갈을 먹고 중독되다
60. 가시나무 꽃에 중독되다
61. 한련에 중독되다
62. 약물로 치료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다
63. 살인 사건에 뇌물을 바쳤으나 결국 죽임을 당하다

批詳雋抄비상준초 1
1. 죄인의 신문에 대해 조목별로 올린 동국기의 건의문
2. 살인 사건에 대해 조목별로 올린 이사정의 건의문
3. 살인 사건에 대한 서사적의 건의문
4. 살인 사건에 대한 진병직의 공지문
5. 살인 사건에 대한 이사경의 보고서
6. 살인 사건에 대한 우통의 약속 조항
7. 살인 사건에 대한 정선의 개인적인 건의문
8. 살인 사건에 대한 증복의 새로운 상주문

비상준초 2
1. 목을 졸라 죽인 사건에 대한 모제가의 보고서
2. 독약을 써서 죽인 사건에 대한 심적길의 보고서
3. 가짜 살인 사건에 대한 임운명의 보고서
4. 가짜 살인 사건에 대한 마서도의 보고서
5. 관을 불태운 사건에 대한 안요규의 심리 의견서
6. 물에 빠져 죽은 사건에 대한 고상의 심리 의견서
7. 병들어 죽은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심리 의견서
8. 병이 들어 죽은 사건에 대한 이청의 심리 의견서
9.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건에 대한 모갱남의 심리 의견서
10. 자살 사건에 대한 왕사운의 심리 의견서
11. 두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진개우의 판결문
12. 자살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3. 어머니를 죽인 사건에 대한 왕사진의 판결문
14. 의심스러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사경의 심리 보고서
15.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건에 대한 주양공의 판결문
16. 약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마서도의 판결문

비상준초 3
1. 매우 악독한 사건에 대한 왕사진의 보고서
2.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계영복의 2차 심리 의견서
3.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조진미의 판결문
4. 사람들을 모아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예장우의 판결문
5. 의문점이 있는 살인 사건에 대한 조최의 보고서
6. 간통하고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장능린의 회답 판결문
7. 간통하고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주양공의 반박문
8. 핍박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한 왕계의 판결문
9. 오래도록 판결하지 못한 살인 사건에 대한 안요규의 수정 의견서
10. 원통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사경의 심리 의견서
11. 원수를 갚은 사건에 대한 왕도의 반박문
12. 조총을 잘못 쏴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왕사운의 보고서
13. 자살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4. 자살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5. 자살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6. 협박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7. 협박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한 장일괴의 판결문
18.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조개옹의 판결문
19.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호승유의 판결문
20. 거짓말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사경의 2차 심리 의견서
21. 허망하게 죽은 사건에 대한 유패인의 보고서
22. 보고기한에 대한 조개옹의 2차 심리 의견서
23. 의문점이 있는 살인 사건에 대한 기함형의 2차 심리 의견서

비상준초 4
1. 주범과 종범에 대한 이지방의 보고서
2. 주범과 종범에 대한 유시준의 보고서
3.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성왕찬의 심리 의견서
4. 신고하지 않고 멋대로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한 모제가의 판결문
5. 아내를 죽인 사건에 대한 손 지현知縣의 심리 의견서
6. 형이 살해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정 지현의 심리 의견서
7. 아우를 죽인 사건에 대한 오 추관의 판결문
8. 형수를 죽인 사건에 대한 범 현령의 판결문
9. 소작농에 대한 풍 지현의 심리 보고서
10. 지방의 세력가에 대한 하 지현의 판결문
11. 뱃사공에 대한 양청의 판결문
12. 음란한 중에 대한 소 순안 어사의 판결문
13. 음란한 욕심을 채우려다가 살인한 사건에 대한 장순의 판결문
14. 아내를 죽인 사건에 대한 통해현 유 지현의 판결문

비상준초 5
1. 아내를 죽인 사건에 대한 담경의 판결문
2. 아내를 죽인 사건에 대한 홍 순안 어사의 판결문
3. 중의 살인 사건에 대한 형관 서윤의 판결문
4.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곽자장의 판결문
5.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조입규의 판결문
6.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채응영의 판결문
7.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악종우의 판결문
8.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항덕상의 판결문
9.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황갑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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