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Q〚1〛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A가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아파트 담보가 필요하면 A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방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사회생활을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누구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게 되므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과의 돈거래는 더욱 신중한 결단과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돈을 빌려주느냐에 따라 채권 추심절차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채권확보방법을 참고하여 쓸데없는 분쟁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확보방법
• 차용증을 받아 두는 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방법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채무의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재산권의 이전을 미리 합의하여 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 공증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 위와 같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 두는 방법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만 받아 둘 경우
단순히 차용증만 받아 둘 경우입니다. 차용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다툼의 원인에는 주로 차용증 작성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정을 외면하기 어렵고, 서로가 믿은 나머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기도 어색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생겨 금전거래관계가 불명확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 거래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 차용증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용금액 •이자 계산할 이율 혹은 지급할 이자 금액과 지급일 •원금변제일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조건<예시 :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액에 대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사인(sign)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받으면 됩니다<차용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두어야 후일 강제집행 시 동일인 소명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됨>.
◻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차용증에 기입해주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회사 명의로 받느냐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느냐에 따라 나중에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가 정해지므로 신중을 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금전청구 소송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가급적 둘 다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인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해 역시 소멸하기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되어, 비록 당사자 사이에서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은 연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채무자가 빚을 갚은 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민법 제475조>과 돈을 변제받을 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4조>이 있음을 참고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거나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변제를 마쳤는데도 채권자가 차용증이나 일부 변제 영수증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증거로 삼아 돈을 다시 변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일부 밖에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