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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과 권리구제 실무 가이드
싱크앤하우스 | 부모님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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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는 피신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시도 등을 하지 못하게끔 미리 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및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신고인이 위와 같은 사전적인 조치사항을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별도의 조치 또는 제재 근거로서 고려하게 되거나 본래의 사건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가중제재 사유로 당연히 참작하게 된다는 점을 피신고인에게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징계혐의자라 하더라도 그 본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지, 즉 어떤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변명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반박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게끔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측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강하게 항의를 해 온들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실제로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관 내 인권센터에서 별도의 결론을 내렸거나 기관 내 인권센터와 외부 수사기관이 별도의 목적과 상이한 관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제도상의 목적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관점, 두 제도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찬성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現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를 졸업했으며(2005학년도 후기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과정)에서 수학하면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전공을 바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로스쿨 제2기)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2013년 4월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제2회) 이후 대학 내 인권보호기관인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를 담당한 바 있고, 대통령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KARTS) 인권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인권 관련 법률자문위원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지냈다.그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 조사위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권자문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인권옴부즈퍼슨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JTBC 보도자문단(여성인권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지금도 전국을 뛰어다니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피해자국선)로서 위촉되어 피해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구제소위원회 위원 겸임),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이제 햇수로 9년째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감사하게 여기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법정에 드나든 지 이제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피해자든 피의자·피고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부당한 점, 억울한 점이 단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스레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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